우리나라는 하천법 제10조,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는 하천의 지정 및 변경고시 시 하천구역을 결정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하천구역 설정 시 일반적으로 하천의 제방이 위치하는 부지 및 제방하심측 토지경계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제방계획이 없거나 무제부 구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간의 경우 하천법 제10조 3항에서 5항까지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경계, 철도·도로 등 제방의 역할을 하는 선형공작물 하심측 토지경계로 구분하고 있다. 하천구역의 경계설정의 경우 불연속적인 특징을 갖는 하천의 횡단측점 자료의 특성상 정확한 평면상의 경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철도·도로 등 선형공작물 경계를 하천구역으로 설정 시 편입용지의 보상이 상이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에 위치한 지방하천 대천천을 대상지로 설정하였으며, 계획홍수위를 기반으로 홍수범람예상도를 작성하여 정밀계획홍수위선을 산출하고 이를 지형자료와 중첩하여 계획홍수위 경계를 추출하였다. 또한 무제부 구간 내 드론촬영을 실시하여 대상지 드론영상 기반 3차원 정밀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앞서 산정한 계획홍수위 경계자료와 중첩하여 정밀 하천구역을 설정하였다. 대상지 정밀 하천구역 산정 결과를 기반으로 도심지내 하천과 도시외곽 하천으로 구분하고 다시 도심지내하천은 암거(복개)구간과 개거구간, 도시외곽하천은 유제부와 무제부 구간으로 구분하여 정밀 하천구역 결정기준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천천유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제부 구간 하천구역 결정과정을 기반으로 하천유형별 3차원 하천구역 산정기법을 정립하였다. 향후 해당기법을 실무에 적용하여 하천구역 산정 시 모호한 하천경계부분 또는 토지소유주와 담당부처 간 하천구역 논의 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기법 적용을 통해 보다 정확한 하천구역 경계 수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의거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는 하천의 지정 및 변경고시 시 하천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천구역은 일반적으로 제방부지 및 제방하심측 토지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하나, 제방이 존재하지 않는 무제부 구간의 경우 명확한 제방경계가 없는관계로 하천법 제 10조 3항에서 5항까지 별도의 기준을 통해 하천구역 지정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천구역 설정 시 기준으로 삼는 횡단측점 자료의 경우 그 특성상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불연속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평면상 정확한 경계의 파악이 어려우며, 도로·철도 등 선형시설경계를 하천구역으로 설정 시 편입용지의 보상기준이 모호하여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정비 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각 횡단측점별 결정된 계획홍수위를 기반으로 인접 지형의 홍수위 영향범위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하천구역을 정밀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첫째로, 하천중심선의 각 측점의 위치정보와 하천의 지형을 위상정보체계로 구성하여 DB를 구축하였다. 둘째로, 측선과 측선사이 절점에 계획홍수위를 선형보간하여 부여하고 이를 지형도의 최단거리에 위치한 지형의 격자표고와 비교해 침수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최단거리 지형격자가 침수로 판단될 시 인접한 8개 지형격자의 지형표고와 홍수위를 비교하여 반복적으로 위 과정 수행을 통해 계획홍수위 기반 침수범위를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수치지형도에 중첩시켜 최종 정밀 하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산정된 정밀한 하천구역 경계설정을 통해 하천 내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명확한 하천구역 구획기준을 정립하여 토지소유주와 담당부처 간 논의 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하천구역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역설정을 통해 하천인근의 토지이용 고도화 및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진해일 또는 조석과 같은 장파의 거동을 모의할 때 해안선의 위치는 파랑의 움직임에 따라 연속적으로 이동된다. 따라서, 수치모형에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안선을 파랑에 따라 이동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사지형을 계단지형으로 단순화한 이동경계조건을 이용하여 해일이나 조석에 의한 최대범람구역을 결정한다. 이동경계조건을 이용하여 특정지역의 최대범람구역을 결정한 후 기존의 관측자료와 비교하였으며, 결정된 최대범람구역은 기존의 자료와 잘 일치한다.
행정구역 경계는 국가적으로 전반에 미치는 기본제도이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 경계선은 지적제도의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일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불부합 토지가 존재하여 국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과거 행정경계선을 등록하기 때문에 과거 행정경계선과 새로이 등록되는 경계선이 서로 달라지는 불합리한 필지가 발생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경계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등록과 주민 관리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지번 관리를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구역경계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법제도를 정비하여 행정구역경계를 합법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구역경계를 원활한 관리와 대국민 불편을 해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정실의 화재는 연기입자의 확산으로 인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청정실내 화재가 발생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역경계에 방연커튼을 설치할 때, 그 폭이 연기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전산유체역학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청정실 내 크기 $30m\times10m\times4m$의 구역에 1MW의 메탄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화재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구역 경계에 방역커튼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와 각각 폭이 1, 2, 3m인 방연커튼을 설치한 경우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커튼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기가 구역경계를 통해 확산됨을 확인하였다. 또, 방연커튼의 폭이 클수록 연기확산을 지연시키지만, 연기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구역혼잡통행료(Area pricing)와 진입통행료(Cordon pricing)의 최적 부과경계와 요금수준을 탐색하고 이들 두 방식이 차선정책수단으로서 최선의 정책수단인 이론적 혼잡통행료에 비해 교통혼잡의 완화와 후생상 어떤 차별적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혼잡통행료가 생산 및 소비시장과 토지시장의 균형을 변화시킴에 따라 이들을 고려하기 위해 일반균형조건 아래 단핵도시에서 징수방식들을 비교하고 있다. 연구결과 구역혼잡통행료와 진입통행료의 최적 부과경계는 도시반경이 22km인 경우 도시 중심으로부터 3km 떨어진 구역경계에 동일하게 위치하며 최적 부과경계 아래 최적 요금은 구역혼잡통행료가 진입통행료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론적 혼잡통행료에 가장 근접한 사회적 효용 개선효과를 발생시키는 징수방식은 구역혼잡통행료이며 진입통행료가 구역혼잡통행료 보다 낮은 개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통환경 개선효과 역시 사회적 효용개선효과와 동일하게 통행속도와 일일 평균통행시간에서 구역혼잡통행료가 진입통행료에 비하여 높은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획화는 인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지역적 틀을 만들어내는 공간 의사결정 과정이다. 그러나 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자연적 장애물은 재조직화된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는 구획화 과정에서 경계의 특성, 즉 고도와 같은 자연적 특성, 상호작용과 같은 관계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경계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구획모델을 고안하는 것이다. 경계를 '결합' 혹은 '분리'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인접한 두 공간 단위 사이의 길이, 고도 편차, 상호작용과 같은 여러 경계 특성을 바탕으로 평가된 결합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연속적 함수로 간주하고 목적함수 형태로 모델에 반영한다. 모델은 인구, 면적과 같은 수요 균형을 부여하는 제약조건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연접성 제약조건을 갖는다. 경계 속성을 자연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하여 적합도 분석을 수행하여 인접한 두 기본 공간 단위 사이의 결합 가능성을 평가한다. 행정구역 재설정문제에 고안된 모델 및 경계 특성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 분석 결과는 혼합정수계획법의 틀로 다양한 경계 특성을 고려한 구획화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수변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토지에 대한 자연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수치정사 영상과 필지를 중심으로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및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는 지적도면을 중첩한 수치정사영상지적도의 제작방법의 효율성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변구역 경계관리를 위하여 작성된 수치정사영상지적도는 수변구역의 경계관리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시 임야 및 농경지의 경계를 새로이 설정할 경우 경제적이고 시각적이며 활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 혁명 초기의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지리적인 논의를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지도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구체제의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의 논거를 살펴보았는데, 일부 중농주의자들은 정교한 지도 활용을 통해 구체적인 행정구역 개편논리를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제헌의회에서의 행정구역관련 논의를 의회회의록을 분석하여 고찰하였는데, 공간을 정각형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유토피아를 구현하려는 혁명가들의 사상의 근저에는 카시니의 기하학 정신에 영향을 받은 에슬른의 지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의원들은 에네킨의 지도를 근거로 데파르트망의 수와 경계를 확정하였다. 지역대표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정사각형의 격자는 자연경계의 한계와 지역의 경제적 이익에 봉착하여 불규칙한 형태의 역사적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불규칙한 다각형의 형태로 변했다. 넷째, 카시니 4세는 새로운 행정구역을 카시니 지도 위에 그려서 의회에 보고하였고 이는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확정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토사재해로 인하여 해마다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1999년에 폭우로 인한 토사재해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후 제정된 토사재해방지법에 근거하여 도도부현에 토사 재해 방지를 위한 비 구조 대책이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토사재해 경보, 대피 표준 강우량 제정, 토사재해 경계 구역 지정 및 토사재해 특별 경계 구역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체적인 실제 적용례로서, 일본 가고시마현의 토사재해경계정보시스템과 전문 인력 활용방안인 일본 국토교통성의 TEC-FORCE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향후, 일본과 같은 토사재해경계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활용한 피해예방 및 피해저감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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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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