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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경비 실태 및 발전방안 (Developmental Plans and Research on Private Security in Korea)

  • 김태환;박옥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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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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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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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1960년대 초 미군부대의 용역경비를 실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1973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고,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 경비업법)이 제정됨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 외국기술과 자본의 도입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하였고, 현재 2000여개가 넘는 민간경비업체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업체들 중 상당수의 업체들이 부실경영과 자본력의 압박, 인력관리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은 치열한 민간경비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과다한 덤핑행위와 위${\cdot}$탈법을 저지르거나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인력채용 등으로 민간경비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또한 민간경비업체의 허가요건을 갖추기가 너무 용이하다보니 업계의 진${\cdot}$출입이 손쉽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피드백을 이루면서 민간경비시장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민간경비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미국, 일본의 민간경비를 바탕으로 한국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적절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한국 민간경비는 법적${\cdot}$제도적 측면, 경영적 측면, 학문연구적 측면, 마지막으로 관련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법의 일원화, 자격증제도의 도입, 체계화된 경영전략, 관련기관의 상호협력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해결될 것이며, 한국 민간경비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렛 장애 환아군에서 유의하게 높음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TDT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 뚜렛 장애 환아군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유전형 사이에 틱 장애의 가족력,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강박증, 약물에 대한 반응, 공존 질환 여부 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본 연구에 있어 사례 수가 적고 TDT에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조심을 기할 필요는 있겠으나, 본 연구는 COMT유전자의 기능적 다형성과 뚜렛 장애 간에 연관 관계가 있음을 밝혀 낸 최초의 보고라 하겠다.산수, 토막짜기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다. 약물치료력에 있어서는 임상가가 평가한 약물 반응이 순응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약물 용량도 순응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오후 약물 순응율(2003년 3월 평가)도 유의하게 순응군이 높았다. 또한 주치의의 지휘에 따라서도 순응율에 차이를 보였다. 결 론:국내에서는 최초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ADHD 아동에 대한 MPH-IR 순응도를 조사하였다. 평균 1년 치료기간동안의 순응도는 62%로 외국에서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지능이 높을 때, 약물반응이 우수하고, 약물용량이 높으며, 오후약물에 대한 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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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전(越冬前) 초춘(初春)에 파종(播種)한 재배(栽培)벼, 잡초성(雜草性)벼 및 피의 출현특성(出現特性) (Seedling - Emergence of Rice, Weedy Rice, and Echinochloa species Sown before Wintering and in the Early Spring)

  • 권용웅;이변우;김도순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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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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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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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硏究)는 건답직파재배(乾畓直播我培)에서 최근 시도되고 있는 파격적(破格的)인 조기파종(早期播種)에 대한 실효성 여부와 건답직파답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잡초성(雜草性)벼와 피의 출현특성(出現特性)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려품종인 동진벼, 재래도(在來稻)인 다다조, 잡초성(雜草性)벼인 샤레벼, 그리고 피를 1994년 월동전(越冬前)과 월동후(越冬後) 파종적기(播種適期)보다 약 1개월 빠른 시기 및 정상적인 파종시기에 서울대학교(大學校) 부속실험농장내 사질식양토(砂質植壞土)포장과 양토(壞土)포장에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월동전(越冬前)에 파종한 동진벼와 다다조는 6cm 이상에서는 전혀 출아하지 못했으며, 토심 1cm에서도 5.3%만 출아하였다. 그러나 잡초성(雜草性)벼인 갈색까락샤레와 갈색쌀샤레는 17-63%가 출아하였으며, 사질식양토(砂質植壞土)포장보다는 양토(壞土)포장에서, 복토심(覆土深)은 얕을수록 출아율(出芽率)이 높았다. 2 이른봄인 4월 3일에 조기파종(早期播種)한 동진벼의 출아율(出牙率)은 5월 1일에 파종한 것보다 11~26% 낮았으나 갈색까락샤레와 갈색쌀샤레는 거의 같았다. 3. 월동전(越冬前)에 토심 1cm에 파종한 피는 사질식양토(砂質植壞土)포장에서 8.6~46,7%, 양토(壞土)포장에서 38.6~51.3%가 출아(出芽)하였으며, 월동후(越冬後) 4월 3일에 파종한 것과 5월 1일에 파종한 것과의 출아율(出芽率)은 거의 같았다. 피의 종류간에는 물피>돌피>강피의 순으로 출아율이 높았다. 4. 자연조건에서 최초출아개시일(最初出芽開始日)은 동진벼는 4월 30일, 피는 4월 22일이었으며, 동진벼는 $11.4^{\circ}C$ 피는 10.4$^{\circ}C$ 이상이 출아한계온도(出芽限界溫度)이었고, 출아개시일(出芽開始日)까지의 한계온도이상(限界溫度以上)이었던 기간의 평균온도는 동진벼 $13.4^{\circ}C$, 피$12.3^{\circ}C$였다. 5. 평균출아일수(平均出現日數)는 4월 3일에 파종한 경우 동진벼에 비하여 강피가 4.2일, 물피 8.2일, 돌피 8.9일 빨랐으나 5월 1일에 파종한 경우는 각각 1.7일, 3.5일, 3.1일 빨라 4월 3일에 파종한 경우 벼와 피의 출아속도(出芽速度)의 차이가 커졌다. 6 동진벼의 출아개시후(出芽開始後) 평균출현일(平均出現日)까지의 시간은 4월 3일에 파종한 경우 5.4일이었으나 5월 1일에 파종한 경우 3.2일에 비하여 길었는데 이는 파종을 빨리 할수록 출아개시후(出芽開始後) 입모(立毛)까지 소요시간(所要時間)이 길어져 전체생육(全體生育)이 불균일(不均一)해짐을 사사한다. 따라서 파종시기(播種時期)는 벼의 적정입모수(適正立毛數)와 균일한 생육(生育)을 확보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피의 발생시기를 고려하여 파의 발생(發生)을 최소화(最小化)하고 경합(競合)을 줄일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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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이 형성된 결핵성 흉막염 환자에서 경피적 도관을 이용한 유로카나제 치료의 효과 ; 전향적 무작위연구 (The Effects of Urokinase Instillation Therapy via Percutaneous Transthoracic Catheter Drainage in Loculated Tuberculous Pleural Effusion: A Randomized Prospective Study)

  • 이용환;곽승민;권미영;배인영;박찬섭;문태훈;조재화;류정선;이홍렬;노형근;조철호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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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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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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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연구배경: 결핵성 흉막염은 항결핵요법만으로 치료가 잘되므로 일반적으로 진단적 흉수천자이외에 흉막염의 적극적 배액은 불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항결핵요법 후에도 흉막박피술등의 처치가 필요할 정도로 흉막비후가 오는 경우를 비교적 흔히 접하게 된다. 이에 저자들은 소방이 형성된 결핵성 흉막염 환자에게 경피적 도관을 이용한 유로키나제 치료로 적극적 배액을 시도한 경우와 진단적 흉수천자와 항결핵요법으로 치료한 경우 흉막비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비교연구를 함으로서, 소방이 형성된 결핵성 흉막염 환자에서 유로키나제에 의한 흉막비후에 대한 치료효과를 결정하고 자하였다. 방 법: 소방이 형성된 결핵성 흉막염으로 확진된 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무작위연구로 16명의 유로키나제군(경피적 도관을 삽입 후 유로키나제 투여+항결핵제 투여)과 21명의 비유로키나제군(항결핵제 투여)으로 나누어, 두군 환자들의 치료전 후의 흉부사진으로 흉막비후(RPT) 을 관찰하였으며, 또한 두 군의 진단당시 임상상 및 흉막액의 백혈구수, pH, 혈당, 단백질, LDH, ADA를 비교하였다. 결 과: 1) 유로키나제군과 비유로카나제군의 흉막비후는 각각 $5.08{\pm}6.77$ mm와 $20.32{\pm}26.37$ mm로, 유로키나제군에서 흉막비후가 유의하게 적었다(P<0.05). 2) 두 군의 흉막비후에(RPT$\geq$10 mm)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지표 중 흉통, 발열, 호흡곤란 등 치료 전 증상 발현기간이 흉막비후가(RPT$\geq$10 mm) 있는 경우(평균 $5.23{\pm}3.89$ 주)가 흉막비후가 없는 경우(평균 $2.63{\pm}1.99$ 주)보다 의의 있게 길었다(p<0.05). 3) 흉막비후(RPT는 10 mm)의 예측인자로 흉수액 천자검사에서 백혈구수, pH, 혈당, 단백질, LDH, ADA등은 차이가 없었다. 결 론: 소방이 형성된 결핵성 흉막염 환자에서 항결핵제 치료 와 함께 유로키나제를 이용한 흉막액의 적극적 배액시 흉막비후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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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 선량법을 이용한 갑상선암의 개인별 최대안전용량 I-131 치료법 개발과 유용성 평가 (Development and Assessment Individual Maximum Permissible Dose Method of I-131 Therapy in High Risk Patients with Differentiated Papillary Thyroid Cancer)

  • 김정철;윤정한;범희승;제갈영종;송호천;민정중;정환정;김성민;허영준;이명호;박영규;정준기
    • 대한핵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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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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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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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목적: 분화갑상선암 환자에 대한 방사성옥소(I-131) 치료는 재발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치료용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치료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허용선량 치료법의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임상적 병기가 제3, 4병기이고, 6개월 이후에 I-131 전신스캔(이하 IWBS)과 혈중 thyroglobulin (이하 Tg), anti-thyroglobulin antibody (이하 ATA), 초음파검사(이하 US) 및 F-18 FDG PET 등을 통해 치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58명(남:여=9:49, 평균연령 $50{\pm}11$세)의 유두상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11명은 제4병기, 47명은 제3병기였으며, 43명(남:여=4:39, 평균연령 $50{\pm}11$세)은 7.4 GBq 이하의 고식적인 저용량치료법으로 치료하였고, 9.25 GBq 이상의 고용량 치료를 받은 환자는 15명(남:여=5:10, 평균연령 $50{\pm}12$세)으로 고용량군에서 남자가 더 많았으나 연령의 차이는 없었다. 고용량군 환자 모두에서 추적용량의 방사성옥소(평균 $77{\pm}3MBq$)를 경구 투여한 후 혈중 방사능소실곡선을 통해 최대허용선량(maximum permissible dose, 이하 MPD)을 계산하였으며, 7명에서는 말초혈액림프구의 중기염색 체분석법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MPD를 계산하였다. 14명에서는 치료용량의 방사성옥소를 투여한 후 혈중 방사능소실곡선을 통해 MPD를 계산하였다. 완전치유(complete response, 이하 CR)는 IWBS에서 병소가 없어지고, 혈중 Tg치가 1 ng/mL 이하로 감소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부분치유(partial response, 이하 PR)는 IWBS에서 병소가 없어졌더라도 혈중 Tg, ATA치가 높거나, US 또는 PET 검사에서 병소가 남아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치료후 IWBS에서 병소가 오히려 증가하거나 변함없는 경우는 없었다. 방사성옥소 치료에 의한 부작용은 입원기간 중 타액선이 현저하게 붓고 통증이 있거나, 구토를 심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퇴원후 1개월째 백혈구수가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결과: 양 군간에 연속적인 수치변화를 비교하는 경우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였으며, 대상군간 치료효과와 부작용의 비교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p값 0.05 미만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인정하였다. 고용량군 환자 모두에서 추적용량과 치료용량의 방사성옥소 투여 후 혈액의 피폭선량은 각각 $0.012{\pm}0.3Gy,\;1.66{\pm}25Gy$였으며, 방사성옥소 투여 후 혈액에 전달되는 피폭선량은 추적용량보다 치료용량에서 더 많았고(1.21: 166 rad, p<0.0001), 방사성옥소 1 mCi당 혈액에 전달되는 피폭선량은 차이가 없었다($0.58{\pm}0.1\;vs.\;0.56{\pm}0.1$ rad/37 MBq, p=0.34). 추적용량 방사성옥소 투여 후 구한 MPD는 평균 $13.3{\pm}1.9GBq\;(9.7{\sim}16GBq)$ 이였고, 치료용량 방사성옥소 투여 후 구한 MPD는 평균 $13.8{\pm}2.1GBq(10.4{\sim}16.3GBq)$로 유의한 차이가 얻었으며 (p=0.20), 두 수치간에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r=0.8, p<0.0001). 7명의 환자에서 말초혈액림프구 중기염색체 분석법으로 MPD를 측정하였는데 혈액의 피폭선량은 $1.78{\pm}0.03Gy$였으며, 같은 환자에서 혈중 방사능소실곡선으로부터 구한 피폭선량은 $1.54{\pm}0.03Gy$로 유의하게 낮았으나 (p=0.01), 두 측 정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r=0.86, p=0.01)가 있었다. 저용량 치료군 43명 중 22명(51.2%)에서 완전치유를 보였고 21명(48.8%)에서는 부분치유를 보인 반면, 고용량 치료군 15명 중 12명(80%)에서 완전치유를 보였고 3명(20%)에서만 부분치유를 보여 고용량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완전치유를 얻을 수 있었다(p=0.05). 한편 부작용 발생빈도는 저용량 치료군 43명 중 13명(30.2%), 고용량 치료군 15명중 6명(40%)로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46). 임상적인 병기, 연령 및 성별에 따라서는 치유의 차이가 없었다(모두 p>0.05). 결론: 혈중소실곡선으로부터 MPD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 개개인별로 적절한 선량을 선택하여 치료하는 방법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치료법이며, 고위험군 분화갑상선 암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법이라고 사료되었다.

병기 I, II 자궁 경부암에서 방사선치료 후 생존율 및 합병증 분석 (Survival and Complication Rate of Radiation Therapy in Stage I and II Carcinoma of Uterine Cervix)

  • 마선영;조흥래;손승창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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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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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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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목적 : 수술을 시행 받지 않은 IB, IIA, IIB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외부 방사선 조사 및 강내조사 방법에 따른 생존율과 방광 및 직장 합병증 발생률을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방법 : 1984년 11월 부터 1993년 12월 까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치료방사선과에서 근치적 방사선치료 또는 화학요법을 병행한 자궁경부암 병기 IB, IIA, IIB 환자 127명 중 추적 가능하였던 환자 107명을 대상으로 생존율을 후향적 분석하였고, 합병증은 91명에서 추적 가능하였다. 방사선 단독으로 치료 받은 환자가 86명, 보조적 화학요법을 받은 환자는 21명이었다. 대상 환자들의 추적 조사 기간은 3개월에서 118개월이었고 (중앙값, 47개월), 환자의 연령은 31세에서 76세까지 (중앙값, 56세) 분포를 보였다. FIGO 병기 IB기가 26명, IIA기가 40명, IIB기가 41명 이었다. 강내 방사선 조사는 저선량률 강내조사를 받은 군(80명)과 고선량률 강내조사를 받은 군(21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저선량률 강내조사는 1회 시행받은 환자군(63명)과 2회로 나누어 시행받은 환자군(17명)을 비교하여 보았고, 저선량률 강내조사를 받은 환자 중에서 전골반 외부 조사선량에 따라 4500cGy 이하인 환자군(18명)과 4501cGy 이상인 환자군(62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외부 조사선량이 5000cGy 이상인 환자 중에서 중심선 차폐(midline block)를 한 군(36명)과 하지 않은 군(31명)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 : 전체 환자의 5년생존율은 $69{\%}$였고, 병기별 5년생존율은 IB $92{\%}$, IIA $75{\%}$, IIB $53{\%}$로 나왔다. 직장 합병증은 Grade 1이 20명($22{\%}$), Grade 2가 22명($24{\%}$) 이었고, 방광 합병증은 Grade 1이 22명($24{\%}$), Grade 2가 17명($19{\%}$) 이었으며 수술을 요할 정도의 심각한 합병증은 없었다. 방광 및 직장 합병증이 나타났던 군에서 합병증이 없었던 군보다 방광 및 직장에 조사된 최대 방사선량(maximum dose)의 평균치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방광 조사선량 평균 : 7608cGy v 6960cGy (p<0.01), 최대 직장 조사선량 평균 : 7041cGy v 6269cGy (p<0.01)). 외부 조사선량이 4500cGy 이하인 군과 4501cGy 이상인 군에서 생존율과 방광 합병증 발생율은 통계적 차이가 없었으나 Grade 2 직장 합병증 발생율은 각각 $6.3{\%},\;25.5{\%}$ (p<0.05)로 4500cGy 이하인 군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선량률 강내조사를 받은 군과 저선량률 강내 조사를 받은 군 사이에 생존율은 병기별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합병증 발생률은 고선량률 강내조사 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지만 Point A와 직장에 조사된 방사선량이 저선량률 강내조사 군에 비해 높아 고선량률 강내치료 자체가 합병증 발생률을 높인 인자로 볼 수는 없었다 (p<0.01). 저선량률 강내조사의 횟수에 따른 생존율이나 합병증 발생률의 차이는 없었다. 외부조사시 중심선 차폐 여부에 따른 생존율과 직장 합병증 발생률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방광 합병증 발생률은 중심선 차폐를 시행한 군에서 더 높았다 (p<0.05). 결론 : 병기 IB, IIA, IIB 자궁경부암에서 방사선 치료방법에 따른 생존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직장 합병증은 외부 조사선량이 4500cGy이하인 군에서 4501cGy 이상인 군에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대 방광 선량과 최대 직장 선량이 합병증 발생률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향후 전골반 외부 조사선량이 4500cGy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되겠고, 강내 치료 계획시 직장 및 방광 선량을 가능한 낮추도록 치료 선량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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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채소의 한해를 방지하기 위한 포장 용수량 결정에 관한연구 (A Study on Determination of Consumptive Use Needed in the Vegetable Plots for the Prevention of Drought Damage)

  • 최예환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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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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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9-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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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본 시험연구에서는 한발시에 배추와 무우의 최저용 수량을 규명하여 한발시에도 안심하고 수확을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나라에서 밭 작물에 관개를 하지 않고 천후의 농업을 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전천후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와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그 첫단계로 채소를 통하여 밭작물의 관개 예의한 증수와 한해를 극복하며 나아가서 다른 밭작물도 여기에 준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본 연구는 배추와 무우를 보통 원예시험장 재배법에 준하여 재배하면서 용수관리는 수평방향의 지하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깊이를 1m까지 파고 비니루자루로 씨웠다. 그 위에는 $1m{\times}1m$의 시험구를 만들어 외각은 나무로 사각형을 만들어서 관수량이 외부로 흐르지도 않고 외부의 물 1m 지하에 있는 지하수만 연직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모세관 현상으로 상승 할수 있게 하였다. 포장 전체는 비닐하우스를 지어 강우를 차단하고 급수에만 의존했으며 통풍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상까지는 비니루를 차단하지 않고 60cm 이상을 차단하여 그림 1과 같은 외부의 강우에 영향을 제한했다. 그 결과 포장내에 기온이 y=0.46+1.09x 라는 관계식으로 포장내에 온도가 외기온 보다 상승함을 나타냈다. 시험구는 배추2품종, 무우 2품종에 2반복 15처리로 120구에 보통구 8구로 128구에 대하여 1차시험은 $5{\sim}7$월에 2차 시험은 $8{\sim}10$월에 시행하고 관수 처리를 해서 1일 관수는 아침 저녁으로 4,000cc를 나누어 주었다. 4,000cc/일는 0.462l/sec/ha에 해당하며 배추의 용수량 0.62l/sec/ha나 무우의 용수량 0.64l/sec/ha보다 별로 적지 않은 최소의 용수량이다. 배추나 무우는 파종후 초기에 다 한발을 받으면 생장에 심한 타격을 주었고 배추는 생장기간 내내 계속 관수가 필요로 했고 무는 생장이 초기 중기를 지나면 뿌리가 깊이 발달하여 후기에 한발 처리는 크게 생장의 위축은 가져오지 않았다. 또한 무우나 배추가 공히 1차시험($5{\sim}7$월) 때가 2차시험($8{\sim}10$월)보다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했는데 동일량을 급수했으므로 더 심한 한해를 받았다. 이 실험치는 Blaney and Criddle 값도 똑같이 배추와 무우의 1차 시험치는 소비량계수 K가 1.14와 1.06이였고 2차시험에는 0.97과 0.86으로 $0.17{\sim}0.20$정도 더 높았다. 또한 배추는 품종에 따라 심한 수확량차를 보였으나 무우는 그렇지는 않았다. 또 배추와 무우를 공히 처리(No.2)와 보통구와 수확량 이 비교를 했을 때 처리구(계속관수구)가 양호했고 품종은 유의성이 없었다. 이상의 종합으로 미루어 보아 보리, 밀, 콩, 감자, 당근등 각종 밭작물도 유사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산지개발 면적이 많이 가지고 있어 이곳에 알맞은 적지 적소의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도 밭관개 및 한해 시험은 계속 연구되어야 하며 앞으로 밭작물 증수에 크게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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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모의 연구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벼 생산성 및 적응기술 평가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Rice Production and Adaptation Method in Korea as Evaluated by Simulation Study)

  • 이충근;김준환;손지영;양운호;윤영환;최경진;김광수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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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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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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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작물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벼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고, 기후변화 주요 변동요인인 온도 및 $CO_2$ 농도와 적응수단인 재배시기가 기후변화에 따른 벼 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작물모형은 영화수 및 임실율 모델을 모델을 도입하고, 종실중 및 등숙율 모듈을 추가하여 벼 수량결정 방법을 개선한 'ORYZA2000'을 사용하였으며, 모델의 입력자료인 품종특성 모수는 벼 생태형별로 종생종인 오대벼, 중생종인 화성벼, 중만생종인 일품벼의 품종특성 모수를 사용하였으나 발육속도 품종특성 모수는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생육모의 지역은 기상청 소속 기상대와 관측소가 소재하는 지역 중에 30년 이상 기상관측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56개 지역을 북부, 중부, 남부의 3개 기후지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시기 조정여부는 최적파종기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는데, 출수 후 40일간의 평균온도가 22.5가 되는 파종기를 지역별 최적파종기로 설정하였다. 기상자료는 1981~2010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기상연구소에서 제작한 2011~2100년 기간의 3개 평년(2011~2040, 2041~2070, 2071~2100)의 A1B 기후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일별 기후자료로 작성하였으며, 생육모의 조건은 기준년도(1981~2010)를 기준으로 온도 및 $CO_2$ 농도만 변화를 주거나 기후변화에 따라 온도, $CO_2$ 농도 및 재배시기 등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생육모의 결과 기준년도(1981~2010)를 기준으로 온도만 변화를 주었을 경우 $1^{\circ}C$ 온도 상승에 따라 벼 수량은 6.7~10.6%까지 감소하였으며, $CO_2$ 농도만 변화를 주었을 때는 100ppm $CO_2$ 농도 증가에 따라 1.0~2.7% 증가하였다. 벼 생산성은 벼 생태형 및 기후지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재배시기를 고정하였을 때 기후변화에 따른 벼 수량의 증감율은 조생종에서 -0.3~-23.4, 중생종에서 -1.9~-27.3, 중만생종에서 -1.7~-28.6%이었으며, 재배시기를 조정하였을 때는 조생종에서 3.3~-0.2, 중생종에서 1.8~-5.9, 중만생종에서 2.3~-7.4%로 조중생종에 비해 중만생종의 수량 감소율이 컸으며, 재배시기 조정여부에 따른 벼 생산성 변화의 차이가 컸다. 기상환경 및 재배 요인 중 기후변화에 따른 벼 생산성 변화에 대한 기여도는 기후온난화가 59.8%로 가장 크며, 재배시기 11.8, $CO_2$ 비료효과 9.7, 벼 생태형 1.7%의 순이었다. 온도와 재배시기의 상호작용 효과는 1.5%이었으며, 그 외 모든 상호작용 효과는 1% 이내로 생산성 변화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수량관련 생육형질 중 기후변화에 따른 벼 생산성에 대한 기여도는 재배시기가 고정되었을 경우 영화수가 13.5~45.8%, 등숙율이 53.1~86.2%였으며, 재배시기를 변경할 경우 영화수는 46.2~78.3%, 등숙율은 21.6~53.4%로 재배시기 여부에 따른 수량관련 생육형질의 기여도에 큰 차이를 보였으며, 벼 생태형간에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임실율은 벼 수량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벼멸구 발생의 장기예찰을 위한 기초적 연구 (Study on the Long-term Forecasting of Brown Planthopper Outbreaks)

  • 백운하;백현준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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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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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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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1975년의 벼멸구 대발생에 의한 극심한 피해에 감하여 그 발생을 예찰할 수 있다면 정부의 이에 대한 방제대책 및 살충제의 약종$\cdot$제제형태를 결정해야 할 농약수급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예찰방법은 전국 47개소의 예찰소에서 채집된 벼멸구를 유일한 자료로 삼고 있다. 벼멸구 발생의 신빙할만한 기록은 수원에 권업모범장이 설립된 1905년부터 볼 수 있고 그 이전의 해충기록은 삼국사기, 고려사, 문헌비고 등에 "황", "황충", "비황", "충" 등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이들 해충에 대해 일본인 학자를 사이에 상반되는 견해가 발표되었는데 Muramatsu, S.(촌송 무)는 고문헌에 나타난 "황"은 풀무치(비황, Locusta migratoria)라고 주장하였고 Okamoto, H.(강본반차랑)는 멸구류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주로 문헌비고에 근거를 둔 것 같다. 설사 삼국사기, 고려사 등을 참고했다 하더라도 이들 문헌은 문헌비고나 다름없이 해충에 대한 기술이 극히 간략하다. 예를 들면 "7월 황", "추구월황해곡", "오월유항충"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해당해충의 정확한 이름을 알아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필자는 1967년에 벼멸구의 대발생이 태양흑점 활동최소기와 상관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양자간의 상관관계를 논하기에는 자료의 량이 충분치 못한 감도 있어 이를 보충하기 위해 벼멸구의 발생기록을 조선왕조실록에서 찾기로 하고 아울러 삼국사기, 고려사, 문헌비고 등에 나타난 해충기록들을 분석해 보았다. 고기록의 해충명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선결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분석의 결과 밝혀진 해충은 1. 솔나방(Dendrolimus spectabils) 2. 멸강나방(Mythimna separata) 3. 벼멸구(Nilapavata lugens) 4. 흰등멸구(Sogatella furcifera) 5. 풀무치(Locusta migratoria) 6. 이화명나방(Chilo suppressalis) 7. 땅강아지(Cryllotalpa africana) 8. 벼뿌리바구미(Echinocnemus squameus) 9. 거세미나방(뗘탬 segetum) 10. 뽕나무명나방(Margaronia pyloalis)의 10종이었고, 종명 미군종이 19건이었다. 그런데 문제의 벼멸구가 조선와조실록중에 기록된건수는 놀랍게도 겨우 5건에 불과하며 그 발생년도 또한 서기 1458년, 1468년, 1489년, 1536년, 1587년로서 태양흑점의 관측이 근대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1719년대 이전의 사실이었다. 따라서 양자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기간 중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 해 주는 중요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즉 1946년에 흰둥멸구의 대발생으로 충남, 전남지방에 피해가 심했으며 그중 피해액이 밝혀진 곳은 라주군에서 16만석, 서산군에서 19만석이었다. (당시 농사시험장 곤충담당관 이봉우씨 담, 현재선 교수 전) 1910년 이후의 우리나라에서의 벼멸구 생기록을 보면 항상 흰등멸구와 함께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의 예찰등성적을 보아도 함께 나타나 있고, 해에 따라 1975년도와 같이 벼멸구가 대발생하는 수도 있고 1977년도와 같이 흰등멸구가 대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벼멸구와 흰등멸구는 모두 우리나라 재래의 해충이 아니며 해마다 중국본사에서 비래하는 곤충이다. 한편 태양흑점이 실측되기 시작한 171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그 활동이 11.2년의 주기성을 보여주지만 그 이전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극히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불규칙하다는 것이 Schneider와 Mass(1975)에 의해 밝혀졌다. 결국 171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벼멸구와 흰등멸구의 대발생 연도는 1910년, 1921-23년, 1946, 1967-8년, 1975-7년의 5회가 되며 이들 대발생 연도는 모두 태양흑점 활동최소기와 일치되어 필자의 주장의 신빙성이 더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태양흑점의 활동이 현재와 같은 주기로 계속되는 동안은 그 활동최소기에 임해서는 벼멸구와 흰등멸구에 대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며 만전의 방제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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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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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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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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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EU의 항공법규체계 연구 - TCO 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viation Safety and Third Country Operator of EU Regulation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이구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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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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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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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ir Operator Certificate)를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를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 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허가제도 및 운항제한으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European public law 인 Basic Regulation에 의해 2003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럽의 단일 항공안전전문기관이다. EASA의 주요 임무는 민간항공분야의 안전기준 및 환경보호기준을 최상의 기준으로 증진하는 것이며, 감항, 승무원, 항공기 운항, 공항 및 ATM 등에 대한 입법업무 및 표준설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업무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유럽에서 TCO(Third country operator) Implementing Rule이 발효(2014.5.26.)됨에 따라, EASA는 32개 EASA 회원국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모든 항공운송사업용 TCO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승인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TCO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할 때, 안전관련 부문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은 EASA가 담당하고 운영허가(Operating permit) 부문은 종전과 같이 각 국가의 항공당국이 수행하게 된다. EU/EASA를 운항하는 TCO가 불편 없이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신규제도 도입을 위한 전환기간으로 30개월이 적용 된다. 현재 EASA 회원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TCO 규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인 2014.11.26.까지 EASA에 TCO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EASA는 TCO 규정 발효 후 30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유효한 TCO 허가는 운영허가 전에 취득해야 할 사전 요건으로, TCO 허가를 받지 못한 TCO는 EASA 회원국이 발행하는 운영허가를 발급받을 수 없다. TCO 허가 필요 여부는 항공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경우 TCO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한다면 TCO 허가 없이 운항이 가능하기는 하나 잠재적인 미래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에 TCO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TCO 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EASA의 기능 및 TCO 규정을 포함한 EU의 항공법규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착안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항공사가 TCO 허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 2)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3) 국내 항공법규 개선 및 정부조직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4)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