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검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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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제 등 조리기구 중 중금속 이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igration of Heavy Metals from Kitchen Utensils Including Glassware, Ceramics, Enamel, Earthenware and Plastics)

  • 최재천;박세종;고혜아;이주연;엄미옥;김미혜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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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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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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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내 유통 중인 총 391건의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옹기류, 폴리에틸렌제 및 폴리프로필렌제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중 이행 우려가 있는 납, 카드뮴, 비소, 안티몬, 6가크롬 및 수은에 대하여 이행량을 조사하고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29건의 도자기제 및 법랑 검체에서 현행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상의 용출규격 이하인 납, 카드뮴 및 안티몬이 이행되었다. 이행량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이행된 납, 카드뮴 및 안티몬의 EDI를 산출한 후 TDI와 비교하여 위해도를 평가하였다. 도자기제 기구 이행 납 및 카드뮴의 위해도는 TDI 대비 0.25%, 0.11% 수준이었고 법랑 기구 이행 납, 카드뮴 및 안티몬의 위해도는 TDI 대비 0.33%, 1.52% 및 0.13%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검토된 평가 항목들의 위해도는 TDI 대비 최대 1.5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으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Criminal Law Issues i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장준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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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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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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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 2.경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될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구 지역 A종교단체의 역학조사 방해 사건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학조사관이 특정 단체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거나 편집된 누락 명단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반면, B열방센터 행사 출입자명단 미제출 사건의 경우 '출입자 명단'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의 제공은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역학조사 간의 연결 과정을 형성하는 핵심적 사실행위로, 이를 거부하는 것도 역학조사 거부,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명단을 요구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다.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인명단 제출 거부 또는 누락 행위가 곧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성, 역학조사를 위한 것임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인식되었는지 여부, 명단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학조사가 거부 내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가 된다는 하급심 판결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각 감염병환자등이나 접촉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나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과 같은 역학조사가 실시되지만,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역학조사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의 연결 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①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와 정보 제공 요청은 차이점이 있으나 정보 제공 요청의 경우에도 역학조사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 ② 코로나19의 의학적 특성과 역학조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역학조사관의 명단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 ③ 특정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④ 2020. 9. 29.부터 감염병예법상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및 역학조사 실무 운용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