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화재조사 및 감식을 하는 기관은 소방, 경찰을 비롯하여 화재안전관련 기관 등으로 다양하며 이에 종사하는 인력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의 전문성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분석을 통하여 검정기준을 마련, 시험제도의 시행방안을 제시하였고, 화재감식 평가 자격에 적합한 검정과목과 출제기준을 개발하여 화재현장에서 발화원인, 연소상황, 피난상황, 소방시설 등의 상황을 조사하고, 화재피해조사, 화재 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화재감식평가기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14년간 한국 정부가 투자한 연구시설 장비의 구축정보를 기반으로 기초 분석과학 분야에서 중국산 연구시설 장비가 국내연구장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시장점유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구축년도 장비표준분류 보유기관 유형별로 구축 수와 구축금액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구축년도 장비표준분류 보유기관 유형 변수들 간에 상관성 유무도 분석하였다.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구축된 중국산 연구시설 장비를 대상으로 기초 분석과학 분야에 활용되는 연구시설 장비(구축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주장비 기준) 50점의 구축 수, 구축금액, 구축년도, 연구장비 보유기관, 그리고 장비표준분류를 분석 항목에 포함하였다. 구축년도 장비표준분류 보유기관 유형 내 중국산 연구시설 장비 구축 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단일표본 카이제곱검정 방법을, 구축년도 장비표준분류 보유기관 유형별 중국산 연구시설 장비 구축금액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 맨-휘트니 U 검정과 크러스칼-왈리스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구축년도 장비표준분류 보유기관 유형 간 상관성 유무는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중국산 연구장비의 국내 구축 수와 금액은 구축년도 장비표준분류 보유기관 유형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p<.05).하는 추세이며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고가의 광학전자/영상장비가 사립대학 및 민간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에 구축되었다. 따라서 기초 분석과학 분야 내 중국산 연구시설 장비의 국내 구축현황은 국산보다는 그 수준이 아직 미비하지만 구축 수와 금액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추세이므로 중국산 연구시설 장비가 국내 연구산업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관련 대비책 마련이 정부 주도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이원화 제도에 대하여 탐색하고 자격제도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추체들이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자격직종을 개발하여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 진입을 위한 평가도구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형별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현황을 분석했으며, 주요 선진국(독일, 영국, 미국, 호주)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별 관련법, 관련부서, 자격수여 주체, 검정기관, 응시요건, 검정방법, 검정위원회, 검정과목, 합격기준 자격검정 현황을 분석하였고, 직무분석을 통하여 기계(금형)분야의 직무 및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계(금형)분야의 출제기준 및 채점 방법을 제시했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대한 출제 예시도 제시하였다. 국가차원의 일 학습 병행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방향을 정립하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의 추세 흐름과 투자자들의 투자 포지션의 관계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거래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8년간인 총 96개월의 1,991일간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와 각 거래집단의 총매수량과 매도량, 매수대금과 매도대금 등이다. 매월 말과 매일 종가 두 자료를 이용하여, 각 집단 간의 상관관계를 검정하고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시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면을 세분화하여 각 투자집단의 투자 포지션을 검정하였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주로 고가 종목에 대한 거래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면을 좀 더 세분화하여 검정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관들과는 달리 상승3기에 지수가 상승할 경우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하락 말기에 개인들은 매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시장의 흐름과 역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상대방이 되어 반대 포지션을 선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유상증자(有償增資)시 주주배정(株主配定)(right offer)방식에 의하고 기업공개시의 발행가격도 일률적으로 산정(算定)되어 증권인수(證券引受)에 따른 인수기관(引受機關)(underwriter)의 역할이 제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증권발행방식이 다양화되어 발행가격의 결정을 포함한 인수기관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대부분 총액인수(總額引受)(firm commitment underwriting)방식을 택하는 미국자본시장에서 인수기관을 선정하고 발행조건들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투자은행과의 협의(協議)(negotiation)에 의하는 방식과 비공개경쟁입찰(非公開競爭入札)(sealed bidding)에 의하는 방식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협의발행을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가설들을 뉴욕증권거래소나 아메리칸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공익기업의 신주발행자료를 통해 실증 검정했다. 인수 스프레드(underwriting spread)는 발행금액에 관계없이 협의발행(協議發行)이 경쟁발행(競爭發行)보다 평균적으로 1.16% 높았으며 발행비용(發行費用)도 협의발행이 유의적인 수준에서 0.341% 정도 높았다. 비대칭정보하에서 신호균형(信號均衡)(signaling equilibrium)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협의발행에 의한 통합균형(統合均衡)(pooling equilibrium)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했다. 주식발행 발표일(發表日)(announcement date)을 전후해 인수방식에 따른 주가변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리인가설(代理人假說)은 부분적으로 지지했다. 발행일(發行日)(offering date)을 전후한 주가변동에 의하면 인수기관의 사전매각노력(事前賣却努力)이 협의발행하에서 더 높았으나 발행일 직후의 주가회복은 보이지 않아 인수방식에 따른 가격안정화(價格安定化) 노력의 차이는 없었다. 발행기업들간의 주가차별화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협의발행에서 인회활동(認淮活動) (certification effects)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지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기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있다. 외래, 중 병원에서 검사한 사항을 CD로 담아 타 병원 진료 후 현 병원에 내원한 대상자와 본 병원에서 진료 후 CD를 가지고 타 병원으로 전원 하는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2009년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본 연구에 동의하는 대상자 3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내원 전원 환자의 물리적 특성에서 주차시설, 주위시설, 의료진 서비스 품질에서는 간호사 친절도, 전문성, 설명, 의료 서비스 품질 특성에서는 의료기기 최신설비, 병원 평판에서는 의료인력 의술, 주위 환경, 병원 외적 요인에서는 진료의 권유 항목이 유의하였다(p<0.05). 내원 시 병원 선택 변수 평균치 검정 결과 중 성별에서는 만족도, 연령별에서는 의료진 서비스품질, 거주지에서는 병원외적요인, 병원지역에서는 병원평판, 만족도, 진료기관에서는 병원평판, 만족도, 진료구분에서는 만족도에서 유의하였다(p<0.05). 전원 시 병원 선택 변수 평균치 검정결과 중 연령별에서는 의료진 서비스 품질, 거주지에서는 병원외적요인, 병원지역에서는 병원평판, 만족도, 진료기관에서는 병원평판, 만족도, 진료 구분에서는 만족도가 유의하였다(p<0.05). 본 연구에서는 내원 전원 환자는 물리적 환경, 의료서비스 품질, 병원 평판 등 을 병원 선택에 중요한 요인들로 지각 하고 있으며 간호사와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의하여 병원을 선택한다고 나타났다. 내원 환자는 의료진 서비스 품질, 병원 평판, 만족도에서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전원 환자는 물리적 환경, 의료진 서비스품질, 의료 서비스 품질, 병원 평판, 만족도에서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자료 분석은 SPSS 12.0 Window Program을 이용하였다.
수문조사기기 검정은 강수량, 수위, 유량 등과 같은 수문자료를 관측하는 수문조사기기가 대상지역의 수문상황을 정확하게 관측하는지를 검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법적 기반을 두고 있다. 검정 대상은 강수량, 수위, 유속, 유사량, 토양수분량, 증발산량, 증발량 측정기기 총 7종이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한강홍수통제소가 검정업무를 위임받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위탁받아 운영중에 있다. 최근에는 증발산량, 토양수분량 및 유량 측정기기기 등이 첨단화되어 기존 검정 방식에 대한보완 및 신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량 측정시 기존에 사용하였던 회전식 유속계는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유량측정기기로 대체되어 활용률이 2013년 24%에서2021년 67%로 약 2.8배 급격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수문조사기기 검정 관련 고시 내 ADCP에 대한검사방법 및 허용오차 등의 규정이 부재하여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DCP 운영 및 기술 현황, 현행 법령, 국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ADCP 유량측정기기의 검사방법 및 허용오차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DCP 검사방법은 총 5단계로 외관검사, 자가진단 검사, 온도센서 검사, 수심측정 검사, 유량비교측정 검사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다. 첫 번째 외관검사시에는 기기 외관과 센서 등 물리적 손상을 점검하고, 두 번째 자가진단 검사에서는 센서 변환 매트릭스 값, 수신부 센서 테스트, RAM/ROM 테스트, 통신 테스트 등에 관한 정상값 산출 여부를 확인한다. 세 번째 온도센서 검사에서는 검증용 온도센서를 이용한 값과 ADCP에 부착된 온도센서 값과 차이를 확인하고 ±2℃초과시 재검사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다음 단계의 검사를 진행한다. 네 번째 수심측정 검사에서는 수조 내 수심 측정을 확인하여 실제 수심과의 오차를 확인하고 ±1% 초과시 재검사 또는 적절한 조치 후 다음 검사를 실시한다. 유량비교 측정검사에서는 각 기기 간의 평균유량의 상대오차를 평가하는 것으로 ±5%미만에는 합격, ±5이상 ±10%미만에서는 재검사, ±10%이상에서는 공장수리를 권고하도록 하고, 1~5 단계의 검사를 통과한 기기를 대상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유량비교 측정검사시에는 매년 ADCP를 사용하는 일반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모여 ADCP의 성능을 상호간 비교하는 'ADCP 기술협력 워크숍'을 확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각 검사 단계의 허용오차는 USGS 또는 제조사 기준과 2022년 ADCP 기술협력 워크숍 성능검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본 ADCP 검정 방안은 향후 ADCP 모델별로 단계별 시범 검토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며, 온도센서 검사, 수심측정 검사, 유량 비교측정검사에 대한 허용오차에 대한 타당성에대한 검증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ho, Yeong-Deok;Park, Suk-Hong;Park, Rae-Kyeong;J.M. Wilson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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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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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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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엽녹소형광측정에 의한 수도 내냉성검정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내냉성이 다양한 11개 품종을 1 /5000a pot에 원형직파하여 육성된 재료들을 수잉기에 1$0^{\circ}C$의 저온에 8 일간 처리하여 저온처리전후의 가변형광량( $F_{VAR}$)과 형광증가속도(F/sun R/)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내냉성이 약한 품종들에서 저온처리에 의한 형광특성들의 감소가 커서 각 품종들의 저온장해정도와 가변형광량 및 형광증가속도의 저온처리전후의 대비지수는 부의 유의상관을 나타내어 이들 형광특성들은 도체형양기관에 나타나는 저온장해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엽록소형광을 이용한 내냉성검정방법은 다량의 육종재료 검정에 정밀성, 경제성, 신속성과 함께 검정에 공시된 개체를 계속 육종에 이용할 수 있어 이의 활용이 기대된다.다.
1. 수입자확인증 신규발급 2. 제조업허가 변경 3. 수입자확인증 변경 4. 94년 동물약사 법규집 발간 5. 품질관리 우수업체 적격판정 6. 항생물질제제 검정기준 개정 기초자료 송부 7. 생산판매실적 보고철저 안내 8. 동물용의약품 판매가격 및 변경자료 제출안내 9. 제품별 기재사항 철저 10. 종합무역정보통신써비스 이용안내 11. 제2회 서울시 수의사의 날 행사 참가안내 12. 사료첨가제 관련 공청회 안내 13. 94 수의사 임상강습회 안내 14. $\ulcorner$중소기업 고유업종$\lrcorner$운용에 관한 의견제출 15. 국가검정시 실험동물사용에 대한 자료제출 16. 시책설명회 개최 17. 임시이사회 개최 18. 감담회 개최 19.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20. 재해예방 대책 수립추진
정보화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 남용되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률 규정 강화와 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취급기관에서 지켜야할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관련 기준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및 정량화에 대한 개선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러나 법률에서 밝힌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개선연구의 경우 기준 항목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업무영역, 전문도등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차이점을 반영하지 않아 개인정보 처리기관에서 기준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법률에서 요구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평가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와 각 전문가별 업무특성, 경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비모수적 검정을 통해 각 전문가 집단별 의견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여 좀 더 신뢰성 있는 기준별 가중치를 선별하여 개인정보 취급기관에서 우선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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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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