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내용중 상업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 폐지 및 건축물의 일조기준을 남쪽기준으로 변경, 허가기준 고시, 피난 및 내화 등의 건축기준을 설계기준으로 고시, 사전승인대상(21층이상 10㎡이상)을 시도에서 직접 허가가능토록 하는 등 절차와 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일간신문에서 중점보도한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져 건축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와 "건축인허가시 건축사확인으로 허가 가능한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용도변경제도와 허가제도의 개정 내용과 이를 시행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 선결되어야 할 문제와 관련, 병행해서 개정되어야 할 과제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선진국에서 현재 도로포장 분야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건축분야 적용을 위한 선결과제를 파악하고, 제반사항의 검토 및 분석을 통해 국내 학교 교사 시방서에 적용해 보았다. 성능보증계약을 건축분야 시방서에 적용함으로써 기술개발과 비용절감, 시공 성과품의 품질 향상, 발주자 편익 증진이 기대되며, 건설 산업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도로포장과는 달리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며 시방서가 성능 지향적일 수록 관리 감독이 어렵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능 확인법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선진화, 국제화를 저해하는 계약 재도의 개선을 위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과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 개선과 인간 행동에 기초한 연구, 성능 확인법 개발 등 관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To prevent illegal building work in advance, regional building safety centers were introduced to perform technical investigations and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detailed operational directions of the regional building safety center through the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parameters, such as the operation of designated confirmation and inspection bodies in Japan. We consider the role, building administrative process and establishment criteria of regional building safety centers through the analysis the introduction background and the designation criteria of designated confirmation and inspection bodies. In establishing the center's professional manpower qualifications, we refer to the criteria for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of the designated confirmation and inspection bodies. In addition, the calculation method of required manpower of verification inspectors in Japan was used as a reference in setting the scale of regional professional manpower. Finally, we propose the detailed operational directions of the regional building safety center such as (1)roles of the center, (2)establishing management plan of the center, (3)work scope (4)scale of the professional manpower, (5)qualification of the professional manpower, and (6)funds.
본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대형건설업체의 설계용역업허용요구와 관련해 건축설계업과 건설시공간의 상호관계 및 역할분담 등에 관한 선진외국의 사례들을 모아 조사ㆍ확인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또한 이번 조사내용은 국내건축문화 발전의 건전한 풍토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
최근 수십년간 세계 각국에서 예측 불가능한 형태의 지진발생이 증가하여 중국 쓰촨대지진, 아이티지진, 동일본대지진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비교적 지진에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국내에서도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지진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발생한 지진 및 피해사례로부터 전문가들은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가장 효과적인 피해저감 대책으로 지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각국에서는 내진보강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외에서 실시중인 대표적인 내진보강 지원제도는 정부의 비용보조, 세제혜택, 보험료 할인 등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내진보강 지원제도 중 하나인 세제혜택을 실시하고 있지만 민간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본 논문은 국내외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제도를 검토 및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민간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지원금 조성, 조세경감과 보험료 인하,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 제고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제63조가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온돌 및 난방설비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가 지난 2008. 7. 10일 신설(관련 별표1, 별지제2호서식 신설)되었다. 본지는 이 내용에 대한 회원사의 문의가 많기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주요 내용 및 단서사항 등을 게재하니 회원사들의 참고 바란다.
최근 건축물이 사용성, 효율성, 규모 측면에서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1962년에 도입된 감리제도는 공공부문에서는 발주자의 위임을 받은 공사감리자에 의해 공사단계에서 확인 또는 지시로 목표품질을 확보하고자 정부는 1994년에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였고, 민간부문 중 공동주택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공사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과 품질의 향상을 가져왔다. 도심기능의 재정비를 위한 차원에서 재개발 사업의 한가지 유형으로 고층화된 주상복합건물이 도입되면서 여러 형태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지속되어 왔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은 건축법에 의한 감리대상 건축물 중 일부에 한정되어 왔다. 따라서 현행 감리관련 법령 및 제도는 고층화 추세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주상복합건물의 공사진행 과정을 효과적으로 감리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감리제도에 관한 연구와 공사참여자 및 입주자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상복합건물의 감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건축공사 감리업무에 관한 법·제도 내용을 검토하고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분석, 제안하였다. 공사감리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사감리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며, 공사감리 관련 용어를 일관성있고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감리 체크리스트의 신설, 감리 전문법인의 신설과 적격심사,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기술에 대한 가점이 포함된 선정 평가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건축공사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의 기초적인 자료로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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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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