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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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지능형건축물 인증제' 활성화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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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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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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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토해양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규칙과 고시를 각각 제정하고, 지난해 12월 1일 공포했다. 이 제정안은 2006년부터 지침으로 운영 중인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건축 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 기존의 지능형 건축물 인증 세부시행 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규칙 및 고시는 지능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시설 외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인증절차 및 인증등급의 세분화, 인센티브 적용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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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관련 국제 규격 제정 현황 ISO TC59/SC17을 중심으로

  • 채창우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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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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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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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촉진하여 건축 분야에서 발생되는 환경부하를 저감시키고 건축물의 환경 친화적인 시공과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2002년 12월부터 시행중이다. 본 제도는 우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주상복합, 업무용, 상업용, 리모델링 건축물가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인증제도에서 친환경 건축물 평가지침은 1년 동안의 시범적용기간을 거쳤으며, 적용상 문제점이 노출되어 개정 작업을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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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명목적 공정성·익명성만으론 그저 그런 보통 건축물만… 공공건축 품격 구현 힘들어" (Interview - "Only with nominal fairness·anonymity, just ordinary buildings but not enough to realize the dignity of public architecture")

  • 서정필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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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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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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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월간 <건축사>가 지난 3월 21일 함인선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를 만났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의무가입 시대를 맞아 건축사 윤리 확립을 위한 윤리강령 제정, 신뢰 기반의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 도입 및 건축 인허가 제도에 대한 평소 생각을 전했다. 또 건축계가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과 새 정부 출범 등 변화의 시기를 겪는 상황에서 좋은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으며,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대해선 명목적 공정성에 집착하기보다 심사위원 재량을 강화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확실히 묻는 '신뢰 기반 심사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 건축심의 관련 건축물의 성능과 디자인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사 재량에 맡기고 공공성에 대한 것을 심의 대상으로 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함인선 총괄건축가의 저서로는 '구조의 구조', '정의와 비용 그리고 도시와 건축', '건물이 무너지는 21가지 이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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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제도와 허가절차 개선 방향

  • 조태종;류치열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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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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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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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건축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내용중 상업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 폐지 및 건축물의 일조기준을 남쪽기준으로 변경, 허가기준 고시, 피난 및 내화 등의 건축기준을 설계기준으로 고시, 사전승인대상(21층이상 10㎡이상)을 시도에서 직접 허가가능토록 하는 등 절차와 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일간신문에서 중점보도한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져 건축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와 "건축인허가시 건축사확인으로 허가 가능한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용도변경제도와 허가제도의 개정 내용과 이를 시행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 선결되어야 할 문제와 관련, 병행해서 개정되어야 할 과제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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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교육인증제도 및 행정문제 고찰 - 건축제도개선과 협회의 역할

  • 이관영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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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통권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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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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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세계화의 진전으로 사실상 국가간 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전문직 자격에 있어서도 각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UIA는 건축사자격에 대한 국제 기준이랄 수 있는 '건축실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에 관한 국제기준 권장안(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1999)'을 발표하였다. 때마침 WTO에 의한 전문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문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에도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UIA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UIA 회원단체로서의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따른 대응방안(1999.9)'을 발표하였고, '한중일 건축사협의회'를 설립, 3국의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회 뿐만 아니라 학회를 중심으로 한 건축학교과과정의 모델연구, 건교부와 건축3단체가 참여한 '건축사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연구(2002.12)'등을 통하여 이미 5년이상의 건축학 교육과정이 신설되었고, 건축교육인증을 위한 인증원 설립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세계화 혹은 무역자유화라는 현안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건축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기준과 동등한 건축사제도를 갖춤으로써 건축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나라마다 건축사제도의 성립 과정과 배경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축사제도는 건축사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 협회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증원 설립을 위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여 회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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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건축자재와 LCA

  • 이승언
    •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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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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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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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향후 건축자재 분야에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환경라벨 및 선언제도의 제3유형인 환경성적표지제도가 도입될 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제도는 기본적으로 LCA에 의한 환경평가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다. 미래의 건축자재에 요구되는 성능은 초경량, 고강도, 다기능, 복합, 고성능, 건강, 정보화, 지능형, 시스템이라는 수식어 아래에서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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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환경에서 녹색건축 재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G-SEED : EB 시스템 설계 (Design of G-SEED : EB System for Enhanced Green Building Re-Certification in IoT Environment)

  • 김웅보;박석천;김대현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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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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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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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자재생산단계, 설계, 건설, 유지 관리, 폐기에 걸쳐 건축물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 및 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환경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지만 LCA를 기반으로 한 평가기준이 미비하고, 인증대상 확대에 따른 수요를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SEED와 국외 인증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IoT 환경에서의 G-SEED : EB 시스템 설계를 목적으로 하였다.

칼럼 - 건축설계 시장개방에 대한 비판적 소고

  • 이강업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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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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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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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기존의 국내건축사가 지니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기술적 차원 뿐만 아니라 행정적 차원에서도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무턱대고 개방을 통하여 자생적으로 건축분야에서 기술적 발전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꼴이 되는데 기술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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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의 제도개선 방안

  • 조성룡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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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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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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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도시건축환경은 그 질이나 발전에서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으로 국제 경쟁시대, 지방자치시대, 첨단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총체적이며 전략적인 대응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양 할 뿐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삶의 질을 확보해야 하는 명제를 안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 94.21.8 행정쇄신위원회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란 추세로 개최한 행정쇄신정책토론회에서 조성룡(우원건축)회원이 발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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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 공청회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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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통권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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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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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건설산업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국민편의위주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5월 14일(목)에 본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우리 협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에는 건축사를 비롯 건축관련단체와 시민단체, 관련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건축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국민편의 위주의 건축허가 제도 개선, 지방중심의 건축제도 정비, 시대변화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로 개편, 건축기준의 합리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이어 14시 30분부터 열린 건축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전문화 유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건축사등록업무 대한건축사협회에 이관,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자가업무용 사옥 설계 허용,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건축사 행정처분기준의 조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공청회 결과는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금년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행정 절차나 건축 관련 각종 기준을 비롯하여 건축사제도의 미래 지향적인 합리적 기틀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본지에서는 주제발표 전문과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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