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적도에는 건물 위치가 표시되지 않아 지적도 활용 시 건물 위치 식별이 어렵고, 지적현황측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소요와 불편을 격고 있으며, 지상 건물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일어나고 있다. 건축물 경계 추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수치정사사진과 LiDAR를 이용한 건물 경계를 추출은 원칙적으로 지적측량의 원리와 상이한 기준으로 실제 지상의 외벽 경계선이 아닌 건축물의 옥상층 경계선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물등록을 위해 시도해 보지 않았던 건축도면을 이용하여, 기존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붕선이나 처마선이 아닌 실제 지적측량에서 기준이 되는 외벽의 경계선을 등록하기 위해 건축도면을 활용하였으며, 등록하는 과정에서 ArcGIS 엔진을 이용하여 개발한 자동 등록 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적도 필지 경계선과 건축도면의 필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등록한 결과 지적현황측량 성과와 수치지역에서 연결오차로 RMSE가 0.10m, 도해지역에서 0.16m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축도면을 이용하여 지적도에 건축물의 경계를 등록함으로써 지상측량을 보완할 수 있으며, 3차원 지적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시간과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과 건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무로서 업무영역이 다르고 소관부처가 달라 그동안 등록사항이 별도로 관리되어왔다. 대지 내 건축물의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황측량성과도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적도상에 등록하는 등 이제라도 정보의 공동 구축과 이용으로 업무 협조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 상에 건축물을 정위치 등록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행 건축행정업무의 분석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건축정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주체 중 설계자와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관점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활성화를 위한 중요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두 집단 모두 정책, 기술, 교육, 인센티브, 홍보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계자의 경우, 에너지효율기준 강화나 에너지 전문가 양성 및 사무소 등록제가 인증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고,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의 경우, 에너지 전문가 양성 및 사무소 등록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 제도 정비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의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회는 한국기술사회건축구조분회로 출발하여 2년 전 유병억 회장님시절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구조분회가 아닌 개인 사업체로서 한걸음 진일보하였다가 작년에야 비로서 우리의 숙원이었던 과학기술부 산하 사단법인체로 등록되면서 명실공히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로 위상을 한단계 격상함으로서 합법적으로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단체로 발돋음하였다. 그동안 건축구조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나, 정부와의 어떠한 합법적이고 독립적인 통로가 없어 제대로된 의견개진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올바른 통로를 확보한 첫 걸음이라고 판단된다. 아직도 우리가 헤쳐나아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난한 상황임을 잊지말고 끈기있는 인내심과 중단없는 전진을 통해 하나씩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면 한다. 올해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사단법인으로 처음 출발하면서 이동헌회장님을 비롯한 신임회장단이 선출되었고, 그 장도의 첫발을 내딛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견지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의식고취 및 앞으로의 방향설정을 위해 지난해 3월 건설교통부에서 발족한 건설교통안전기획단의 검토 내용에서 발췌한 현행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중에서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지적공부는 변화하는 다양한 토지정보 수요 요구와 사용자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체공간에 대한 공간객체 즉 입체필지의 등록이 불가능 하다. 2차원 기반 지적정보의 한계성은 입체지적의 필요성을 더욱 가증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축물의 입체 위치 및 권리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적공부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적인 공간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입체필지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 등록사항을 담을 수 있는 단계별 분리형, 일체형 지적공부 모형을 개발하고 건축물을 구분소유권에 따라 분할하여 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문화재 등록은 소유주에게 피해만 입히는 행위인가? 문화재의 보존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인가? 보존과 개발은 반드시 갈등구조 속에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가? 상호보완관계에서 풀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존과 개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경제적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 이 논문은 1) 등록문화재를 환경조형물로 인정하는 방안과 2) 등록문화재의 랜드마크적 기능을 인정하여 이로 인하여 얻는 이익금의 일부를 보상받는 방안 3) 건축법에서의 높이제한에 대한 완화규정 적용 4) 건축법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 완화규정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가 근대건축을 보존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과거의 향수를 달래기 위한 감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며, 앞으로 새로운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새로운 건축을 위한 창조적 행위이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3 methods for precise registration of buildings into LIS. They are : 1. using digital topographic maps, 2. using registered building maps, 3. cadastral surveyings on sites. The first method was found that it hardly met required precision, and the second one was also lack of precision because of unmatched actual buildings with registered ones and many unregistered buildings. The last method produced the most precise results, although it required laborious cadastral surveyings on sit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building registration as it shows the ownerships of properties, the third method was thou인t to be desirable.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토지활용에 대한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간과 지하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의 입체화에 따라 공간상의 권리의 대상인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현재의 2차원 지적등록 방법으로는 그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표면은 물론 공간상에 생성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물리적 객체와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지적등록의 필요성과 3차원 지적등록의 대상 등의 분석을 통하여 공간상의 3차원 지적 분할과 이의 가시화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3차원 지적 등록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수상에 건설되는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해양건축물을 둘러싼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다음으로 해양건축물의 개념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한다.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각종 물건의 공시제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론으로서 해양건축물 공시제도는 고정식과 부유식 구조물로 나누어 적합한 공시제도를 제안한다. 고정식 구조물은 현행 건축법을 보완 수정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활용하며 부유식 구조물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등록원부와 같은 공적장부를 통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건축물이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해양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담보물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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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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