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Korea, the occurrence and risk of similar fires are high, so setting up fire prevention measures through fire case investigation is considered the most basic measure in securing human safety. In particular, calculation of evacuation capacity in evacuation safety design of building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directly affects evacuation safety performance. However domestic standards is not consider about occupant characteristics. also the case of domestic, it has the problem that the law is partially applied when the fire safety design of building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current status and related regulations of the life safety code for the application of high fire risk buildings,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evacuation time through Case Study.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분야에서의 GIS를 활용한 토지이용분석 방법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2000년대 초반에 구축되어졌다. 건물데이터는 수치지도(1:1,000)를 이용하였으며, 건축물대장과 수치지적도로부터 건물용도 현황 및 용도지역 지정현황 등의 속성을 입력한 것을 사용했다. 그리고, 특화계수의 산출로 부산광역시의 토지이용특성을 명확히 했으며 용도지역별로 특화범위를 비교했다. 또한, 건물용도별 및 용도지역별 관찰도수와 기대도수를 오버레이분석으로 산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가 유도되고 있음을 알았다.
국내의 건축물에 관한 통계정보는 국토해양부에 의해서 공표된 통계연보로서 2002년부터 매년마다 제공되고 있다.(국토해양통계누리, https : //stat.mltm.go.kr/potal/stat/yearReport.do) 건축물의 통계연보는 과거부터 2002년까지 매 3년마다 공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통계연보에는 건축물 현황과 건축허가착공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건축물 현황에는 2009년 말을 기준으로 기존 건축물이 전체 6,618,131동으로서 용도별, 층수와 연면적별 그리고 소유구분별 등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의 동수에 관한 통계자료가 포함돼 있다.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에는 용도별과 구조재료별의 분류에 따라 건축물의 동수에 관한 자료가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등으로 분류되어 수록돼 있다. 한편 국내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1988년에 제정됨에 따라 법제화되었다. 이때 내진설계의 의무 대상건축물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m^2$이상인 건축물로 규정되었다. 그 이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1996년부터 아파트는 5층 이상으로, 판매시설은 연면적 5천$m^2$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부터 숙박시설 오피스텔 및 기숙사는 5층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부터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3층 이상 또는 1천$m^2$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09년부터 3층 이상 건축물의 구조안전의 확인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내진설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진설계의 대상 건축물이 내진설계기준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6층 이상에서 5층 이상으로 다시 3층 이상으로 계속 확대되어왔다. 이런 환경에서 현재 시점에서 사용 중인 기존 건축물 중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1988년 3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 된 건축물과 그 이후에 건축허가 된 3층 내지 5층 이하인 저층 건축물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의 내진설계가 미적용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진보강 대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대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무엇보다 그 대상 건축물의 수와 구조형식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는 내진보강의 방법과 소요비용이 건축물의 층수 및 구조형식별 동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내진대책의 수립에 필수인 기존 저층 건축물의 층수 및 구조형식별 동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현재 건축물의 현황통계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건축물의 현황통계에는 저층 건축물에 해당하는 층수에 관한 구분이 연대에 따라 다르고 구체적인 층수를 구분하기 어렵게 불분명한 항목으로 구성된 것과 구조형식별 분류항목이 없는 형편이다. 반면에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자료에는 구조재료별 건축물 동수와 연면적에 관한 자료가 수록되어있고, 건축물 층수에 따라 분류된 통계자료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저층 건축물의 층수 및 구조재료별 동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축물 통계연보에 수록된 건축물 현황통계자료에서 불명확하거나 결여된 정보를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자료로부터 얻은 정보로 보완과 보충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대책 수립에 필요한 5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에 관한 층수별 및 구조형식별 동수에 관한 연도별 통계자료를 추정하여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상공간의 적극적인 활용방법의 하나로 수상에 부유하고 있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합공간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기능, 용도 및 형태에 있어 일반건축물과 유사하며 입지 및 구조적 특성에 있어서는 선박과 유사한 플로팅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방재 및 피난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의 건축적 특성과 선박적 특성을 고려하여 플로팅 건축물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플로팅 건축물의 방재 및 피난 특성을 분석하여 플로팅 건축물에 적합한 방재 및 피난계획 특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시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을 바탕으로 유형별 사례대상지를 선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사례대상지의 선정은 유형별로 '기존시가지 정비형' 4개소, '기존시가지 관리형' 3개소를 각각 선정하였으며, 사례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대상지의 규모와 입지적인 특성을 고려하였다. 사례지대상지 분석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용도지역의 무분별한 상향조절, 미미한 주민참여, 유형화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으며, 계획적 측면에서는 기본방향과 목표의 유사성, 밀도계획의 일괄적인 적용, 용도계획에 부적절성,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색채계획 등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대상지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개선방안을 고찰해본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 변경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시급하였으며, 계획적 측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유형 세분화에 따른 차별적인 세부 운영 지침(guideline)을 마련함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가 각 유형의 목적달성을 위해 설정되도록 해야 하며, 건축물의 적정개발 밀도에 대한 명확하고 논리적인 기준 제시를 통해 건축물의 건폐율(the building-to-land ratio)이나 용적률(floor space index)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함과 동시에 지구특성에 맞는 건축용도 분류를 통해 지구별로 특화된 기능을 유도하는 세부적인 건축물 용도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건축물의 획일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배치에 있어서도 가능한 개방감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과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건축물 분별해체공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축물 분별해체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내 현황을 분석하였고 국내 실정을 감안한 적용 대상 건축물 범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외 분별해체 관련 제도를 분석하였고, 국내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별 현황 조사를 하였으며 건축물 용도별 분별해체 작업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분별해체 도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파악하였고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도입의 필요성과 대상 건축물 선정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부터, 국내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분별해체를 적용하는 것은 현재의 해체기술력과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난이도 및 현장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책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면적과 용도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방향 중공슬래브 시스템의 구조특성 및 성능평가 연구의 일부로 실제 건축물에 적용된 이방향 중공슬래브의 연직진동을 측정 및 분석하였다. 캡슐형 경량체를 사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가 적용된 두 건축물에서 바닥 용도상 일상적인 진동발생원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75 kg 성인의 보행, 달리기, 제자리 점프에 대해 슬래브의 연직진동을 측정하였다. 두 대상 건축물은 각각 연구소와 교육시설 용도로 설계 및 건축되었다. 측정된 수직 가속도 데이터로 일본건축학회 환경기준에 (AIJES-2004) 근거하여 진동수 범위 3~30 Hz에 대해 1/3 옥타브 밴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AIJEES-2004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바닥의 연직진동에 대한 거주 성능을 평가한 결과, 측정한 세 건축물에 적용된 이방향 중공슬래브 모두 보행과 달리기에 대해서는 피진동자의 10% 미만이 인지, 제자리 점프에 대해서는 50~70% 미만이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방향 중공슬래브가 바닥의 연직 진동에 대해 거주 성능이 양호함을 보여주었다.
건축법 중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가 지난 2월 13일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그동안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이 없어 적정수준의 실내의 공기 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민건강을 해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동주택의 필요환기 횟수를 시간당 시간당 0.7회 이상이 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 역사의 경우 필요 환기량을 1인 기준으로 시간당 2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환기설비기준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의 공기 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뢰설비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60m 이상인 고층 건축물은 측면에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고층 건축물의 벼락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중 신∙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란다.
본 연구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조성되는 보행자전용도로가 적정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상무택지개발사업지구를 사례대상지로 선정하고 보행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보행자전용도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축물의 출입구 방향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보행자전용도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행자전용도로변 출입구 설치 의무화 및 건축물 파사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둘째,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가 중요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보행유발용도의 적극적 도입과 보행미유발용도(숙박시설 등)에 대한 입지제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보행자전용도로간 연속성 확보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초기 입체교차로의 적극적 설치나 평면교차로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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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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