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건축높이 규제를 위한 일환으로 경관분석시 연구자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 조망점 선정방법과 주변 상황의 고려 여부에 따라 분석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방법론에 따라 네가지 상황을 설정하여 GIS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분산분석과 사후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방법론에 대한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동 조망점은 연속적 경관이라는 경관의 기본적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상황설정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건축물 높이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격자 조망점은 좌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조망점이 조망 대상지의 배후 산지가 아닌 다른 산지의 스카이라인을 조망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중시곡면과 건축지점의 3차원 교차지점을 도출하는 시뮬레이션 방법은 건축지점의 높이를 정량적으로 도출함으로써, 다양한 설정에 따른 시뮬레이션 검토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부산시내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고층건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도시경관의 핵심이 되는 산림스카이라인을 깨트리는 동시에 도시 내 녹시율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경관의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녹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림스카이라인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 산림스카이라인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고도규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곡면 분석의 문제점을 보안할 수 있는 GIS를 활용한 다중시곡면 분석과 건축물 높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용적률을 비교 분석하여 건축물의 높이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의 공간적 대상은 부산시 남구 대연동 주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방법에 있어서 다중 조망점 선정을 통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주요지점에서 시뮬레이션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종합적인 경관계획이 가능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산림지역의 지리적 여건에 맞추어 산림스카이라인 보호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규제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연접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 층고 규제 기준을 정량화 된 합리적 높이 기준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전국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건축물의 높이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건축물 상단을 지나는 조망선이 배후산지의 몇 부 능선까지 도달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로 내륙의 산악형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입지하는 시설지구와 배후 산지가 있는 해안형 국립공원내의 시설지구의 경우, 3부 능선 보전을 목표로 하게 될 때 최대 허용 건축물 높이를 8.82m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층수로 환산하면 3~3.5층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건축물 최대 허용 높이를 규정하는 것으로 랏지, 코티지 등을 제외한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해안해상형 중에서 배후 산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집단시설지구에 동등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가 어렵다는 점과 조망점의 위치, 조망점 선정방법의 차이, 조망각도 차이 등의 변수에 따라 기준 적용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높이규정과 함께 각 지구별 경관계획에 의해 해당 지구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차별화된 경관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에서(건설부)제안한 건축법 중 개정 법률안이 지난번 임시국회 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일부수정 채택하고, 국회법사위에 회부했는데 오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바, 동 건설법 개정안에서 제53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등)의 2항 신설로 협회 총회에서까지 수차 논란되었던 정화조 설계는 오물 청소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서 부당한 규제가 없어지게 된 점과 제6조(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등)에 제7항을 신설하여 공사감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대체적으로 회원업무에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본 협회에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동 건축법 개정 법률안과 본 협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동법 개정안의 내용을 동시에 게재하여 봅니다.
문화재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개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일괄적인 높이 규제 기준은 토지 소유자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 개발과 문화재의 경관 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규제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조물 문화재가 도시의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전주 풍남문(보물 제308호)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보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3차원 시각노출도라는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경관의 정량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풍남문의 조망 기회와 조망 부위는 관련 법규에 따른 경관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발 용량이 가장 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변화는 배경 건물의 3차원 시각노출도를 현황 보다 2배 이상 증가시킴으로써 풍남문의 식별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풍남문의 스카이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시 확연히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에 있어서는 현황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3차원 시각노출도의 적용을 통해 건축물의 높이 변화에 따른 문화재로의 조망 기회와 조망 부위의 변화, 스카이라인의 침해 여부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심 지역에 위치한 문화재의 경관 평가 지표로서 3차원 시각노출도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도시 스카이라인은 고층 건축물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생성되는 특징과 그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선택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의 도시 스카이라인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기준 및 규제, 운영 및 심의, 참여 및 유도 차원에서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선진 사례의 관리방식에 나타난 공통된 특성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지구차원의 높이기준 마련, 도시경관 차원에서의 건축물 높이 규제에서 높이 기준으로의 전환, 효율적인 설계심의 및 시민참여 방안 마련, 통합적 관리 관점에서의 행정운영 등이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해외 도시 스카이라인의 관리방식에서 나타난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내 도시 이미지와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구차원에서의 높이기준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시 일률적인 규제방식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의 문화재 이격거리 확보에 국한하여 높이(층수)규제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 왜소화 현상과 주변 경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상변경 허용기준 안 작성 시 발생될 수 있는 객관성 결여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대상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가시율 전산모의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현상변경 규제방안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천안시에 소재한 문화재 중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밀집지역으로 현상변경 허가 시 문화재 왜소화 현상이 예상되는 대상지, 자연 지형 지물의 영향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대상지, 영향검토구역 내에 현상변경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한 대상지의 조건에 충족하는 천흥사지 당간지주와 직산현관아를 선정하여 다중관찰자 시점을 중심으로 문화재와 주변 경관에 대한 포괄적인 조망권 설정을 위해 정량적인 가시율 분석을 진행하였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경치가 아름다워 금수강산으로 일컬어 왔으며,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경치가 아름다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대상을 명승으로 지정하여 보존과 이용을 도모하는 자연문화재로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명승은 사적이나 여타 문화재와 같은 행위 제한방식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발전과 재산권 침해 등 역기능을 줄 뿐만 아니라 문화재로서의 지정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79년 명승으로 지정된 불영사계곡을 대상으로 명승구역 경계의 조정과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승구역의 경계조정은 산 능선의 가시권을 기준으로 한 외곽경계의 조정과 경관미를 상실한 훼손지의 지정구역 해제 그리고 기존 취락을 중심으로 내부 해제지에 대해 조정하였으며, 기 지정면적 대비 약 $11,928,932m^2$, 38.6%를 지정구역에서 해제하였다. 둘째, 경관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변경 기준으로 '문화재 외곽경계~500m 반경 이내'에 대한 완충구역을 설정하였다. 셋째, 건축물의 '높이규제' 허용기준은 지붕형태에 따라 평지붕과 박공형태로 나누고, 평지붕은 높이 8m와 2층, 박공의 경우 높이 12m와 2층으로 적용하였다.
공동주택이 고층화됨에 따라, 고층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이익을 누리는 반면에 건축물 배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거 환경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특히 공동주택의 높이가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사례 연구 및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해안지역의 공동주택 단지나 건축물들에 한해서는 그에 적합한 높이관리의 규제를 마련하여 여러 가지로 난립되어 있는 높이에 관한 제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불안요소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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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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