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설업 등록제도

검색결과 9건 처리시간 0.025초

해외 건설산업의 사례에 의한 국내 건설 업종 분류체계의 비교 분석 (Analysis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through an Overseas Construction Industry Case Study)

  • 김정욱;김규용;최민수;남정수;이상수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
    • 제22권5호
    • /
    • pp.463-471
    • /
    • 2022
  • 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하여 정보비대칭 문제가 복잡하게 산재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현행 국내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건설업종 분류 체계는 신설, 통합, 폐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 업종분류체계는 건설시장에 진입하는데 지침이 되고, 건설수요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등록제도의 운용 목적이나 취지로 판단할 때, 건설업종 분류 체계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설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건설업 등록 업종 분류체계에 관한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 미국, 호주 등의 해외의 건설업 면허나 등록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종 분류 체계에 대한 사례 조사를 수행하여 이를 국내 업종 분류 체계와 비교하여 시사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법령과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64호
    • /
    • pp.70-71
    • /
    • 2012
  •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중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등이 개정되었다. 하도급자 보호조치 강화로는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공사 준공 기성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선급금 지급기한 신설,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개정되었고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 강화 등이 개정되었다. 또 건설업 신고대상 추가, 과징금 상향조정, 과태료 대상 등도 개정되었다.

  • PDF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안 국회상정

  • 전국보일러설비협회
    • 보일러설비
    • /
    • 통권92호
    • /
    • pp.142-143
    • /
    • 2001
  •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등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공시제도 도입 및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건설업 등록사항의 주기적 갱신신고제 도입, 일반건설업 등록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PDF

법령과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323호
    • /
    • pp.40-43
    • /
    • 2017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 및 입찰담합 제재가 강화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특히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토록 했으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한편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직적시공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며 부실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 시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 PDF

건설정책이 대구·경북지역 건설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에 준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An Investigative Study on the Impact of Construction Policies on Market Entry and Exit of Construction Companies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 송진향;이윤석
    • 지식경영연구
    • /
    • 제24권2호
    • /
    • pp.211-240
    • /
    • 2023
  • 본 연구는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 중 업역제도, 입찰제도, 하도급제도, 시공관리 등 실제 건설업체들의 행태에 미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정책들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시작은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대치되고 건설업 면허가 면허제도에서 등록제도로 전환된 시점에서 시작하여 최근까지 시행된 주요 건설정책을 선정하여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중소건설업체가 대부분인 대구·경북지역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등)의 강화가 시장 진입 및 퇴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소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관련 정책을 합리적으로 시행한다면 건설시장 내의 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반면 건설시장 내의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해 시행된 상당수의 건설정책들이 오히려 부적격 건설업체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건설수주기의 건설정책이 시행 목적 달성에 미흡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 전자입찰 대상공사 확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132호
    • /
    • pp.26-43
    • /
    • 2001
  • 하반기부터 국가가 시행하는 추정가격 78억원 미만(지자체 235억원미만)의 국내입찰대상 모든 공사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낙찰자가 선정된다. 또 건설업 등록시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하는 등 건설업등록요건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003년 6월말까지 면제되며 부동산투자 회사가 설립돼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2001년 7월 1일 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경제$\cdot$행정제도를 종합 정리해 발표했다.

  • PDF

측량용역 발주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Order System for Survey Service)

  • 박태식;한성만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GIS학회 2008년도 공동추계학술대회
    • /
    • pp.236-242
    • /
    • 2008
  • 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되는 측량용역의 입찰 제도를 보면 계획기관에서 설계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처 분임경리관을 경유하여 공개경쟁입찰 또는 입찰참가자격제도(PQ) 등으로 발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측량용역과 설계용역을 분리하지 않고 측량용역 비를 설계용역비에 통합예산으로 발주 처리하고 있어 측량회사는 설계용역사로부터 불법으로 하도급 받고 있다. 설계용역회사는 엔지니어링등록과 측량업(공공측량)을 동시에 등록하여 용역수주를 하므로 기술력이 부족한 측량용역을 당연히 저가하도급으로 처리하는 커다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측량성과의 부실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커다란 공사비손실과 안전 및 유지관리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측량용역 등록업체의 현황 및 현행 발주제도 방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발주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PDF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제12호통권221호
    • /
    • pp.39-43
    • /
    • 2008
  •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 PDF

건설 기능인력의 임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Measures of Wage Payment System for Construction Skilled Workers)

  • 이근형;손창백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
    • 제20권2호
    • /
    • pp.163-169
    • /
    • 2020
  • 건설업은 대표적인 인력의존형 산업이다. 그러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임금지급 관련문제들로 인해 기존 기능인력의 이직 등 기능인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여 숙련된 기능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기능인력의 이직 방지와 유지관리를 위해, 현행 임금지급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 무등록 시공팀을 대상으로 소규모 건설업체 등록을 의무화 하고,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제1금융권 은행에서 시행하는 PBA를 벤치마킹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건설업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