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 전자입찰 대상공사 확대

  • Published : 2001.07.10

Abstract

하반기부터 국가가 시행하는 추정가격 78억원 미만(지자체 235억원미만)의 국내입찰대상 모든 공사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낙찰자가 선정된다. 또 건설업 등록시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하는 등 건설업등록요건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003년 6월말까지 면제되며 부동산투자 회사가 설립돼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2001년 7월 1일 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경제$\cdot$행정제도를 종합 정리해 발표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