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이 공사비 대금지급, 공사비 변경요청, 실정보고 등과 같은 중요한 공문일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공문초안을 사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검토를 받은 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문으로 발송한다.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과 건설현장간에 온라인으로 공문을 사전검토 및 승인 반려할 수 있도록 공문 유통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1996년 12월 정부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CM)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CM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건설사업 초기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낭비요소의 최소화와 객관적인 기술검토 등을 통한 의사결정능력은 향상되었지만, 발주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다양한 CM 서비스체계 구축과 CM대가 산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산정하는 방식과 CM업체가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적정대가를 받지 못해 CM대가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 공공건설사업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사례를 토대로 CM대가 산정에 대해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실제 계약된 금액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어떤 불합리성이 존재하며, 아울러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CM의 적정대가 산정기준을 위한 연구의 자료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Integrated Project Delivery는 기존 발주방식 (설계시공일괄 발주방식, 설계시공분리 발주방식,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수의 국외 IPD 관련 연구들은 IPD의 계약적 측면뿐만 아니라 IPD의 업무수행방식 측면에서도 IPD 연구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IPD 관련 연구들은 IPD의 계약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 규제와 법적 한계로 인해 다자간 계약이 불가능하므로 이런 국내 건설환경에서는 IPD가 도입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내 시스템이 변화하길 기다리는 대신 IPD가 업무수행방식 측면에서 도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표는 IPD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의 성과와 IPD 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IPD 계약적 특성이 IPD를 적용한 프로젝트에서 필수조건이 아님을 보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 5개 IPD 사례와 국내 1개 프로젝트의 참여자들로부터 설문데이터를 확보하여 사례조사를 두 단계로 수행하였다. 첫째로 IPD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미국 4개 사례의 IPD 특징요소 적용여부와 그에 따른 성과를 비교하고, 둘째로 IPD 계약을 체결한 미국 사례와 IPD 특징요소를 프로젝트에 도입한 국내 사례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와 같은 내용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IPD 특성의 자유롭고 유연한 도입을 통해 국내 건설의 생산성 도모와 협업환경 조성을 통한 건설 환경의 개선 및 발주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가 지난 6월 3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과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에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김수삼 한양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했으며, 최기원 삼건설비(주)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주현 (주)신한건설 대표,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천길주 현대건설(주) 상무, 황한석 (주)삼중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측 토론자로 나선 삼건설비(주) 최기원 대표는“겸업제한 폐지 등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현행법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방침에 의거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인 설비건설업계를 위한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원 대표는 또“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상호 실적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적인정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문제점 발생시 보완 및 조정을 위한 한시적 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할 때 일반건설업자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공종과 업종의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전문분야 또는 업종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분리발주가 안될 경우 설비∙전문간의 공동도급으로 원도급시장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과 시공관리형 CM업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2007년 3월 시행령 등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한 정비안을 바탕으로 다시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규칙 등을 개정한 뒤 5~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생산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게재한다.
건설산업에서 정부는 발주자이며 최대 수요자 이고, 건설산업의 보호 ${\cdot}$ 육성 및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이다. 특히 발주와 낙찰제도는 발주자인 정부와 수급자인 건설업체 간의 계약관계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므로, 발주 및 낙찰제도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효율적 요소의 개선, 비용효과 및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과 국내의 발주 및 낙찰제도를 혁신의 주체, 의지, 핵심방향, 발주자의 의식변화 측면에서 분석,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발주 및 낙찰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와 민간 공동협의체 구성,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선 추진, 개선의 목표는 효과/효율 향상, 발주자의 의식변화 및 역량강화 추진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국내 건설산업은 경직된 산업 구조와 건설 생산 활동에 대한 비효율적인 제도적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저하되고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분할 분리발주 제도의 경우 국가 계약법에서는 분할발주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그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어 전기, 정보통신, 기계설비, 건축폐기물 공종의 경우 분할발주가 의무화 가능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의무화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무화 추진중이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분할발주 관련 법률은 없으나 국가계약법 제68조 제3호를 근거하여 일부 시 도 교육청에서는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확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종별 별도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공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리분할 발주에 대한 제도 분석 및 분리발주에 대한 전문가의견 청취 및 유관기관별 의견을 정리하여 건설산업 제도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효율적인 발주방식의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발주자의 역량 및 프로젝트의 특성 등에 따라 분할 발주 여부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분리분할발주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건설사업차원에서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설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건설사업 수행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그리고 건설 산업차원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과 함께 국제 경쟁력 향상을 고려한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연구에서 Design-Build(이하 "DB")가 Design-Bid-Build(이하 "DBB")발주방식보다 비용측면에서 우월하다고 하는 이유는 설계변경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DBB가 낙찰률이 낮아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발생시켰다면, DB가 설계변경이 적기 때문에 우월하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의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방식과 설계변경, 혹은 낙찰률과 설계변경의 영향관계만 분석하던 두 종류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시도했다. 또한 경로분석기법을 통해 프로젝트 타입 별로 발주방식과 낙찰률이 설계변경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낙찰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특정 프로젝트 타입에서는 발주방식과 설계변경 사이에 낙찰률이 개입하여 매개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DB가 DBB보다 설계변경이 적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을 검증하였다. 이로써 발주방식이 낙찰률을 통해 설계변경에 작용하는 원리를 밝히고, 낙찰률의 정체성을 기존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매개효과를 고려한 발주방식 선정과 성과측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현재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발주제도는 입 낙찰제도와 뚜렷한 구분이 없이 혼용되고 있으며, 선정할 수 있는 기준 자체도 단순히 사업예산이나 추정금액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발주방식은 본래 사업의 특성이나 유형, 목적 등 다양한 요인들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예산이나 기간, 획일적인 법 규정으로 인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적 발주방식을 선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설문 및 면담조사, 통계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영향요인을 발굴하고, 최종 발주방식 유형별 의사결정지원모델을 제안하여, 실무 적용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의사결정지원모델은 향후 발주방식을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기존 업무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공사의 발주는 발주방식의 선정이 발주부서 또는 발주업무 담당자의 업무적 경험 위주로 선정되고 있어, 해당 공사의 유형이나 특성 분석이 고려된 객관적인 선정 프로세스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젝트 발주방식 선정 모델의 개발을 위한 초기 연구로써 공공공사의 발주방식 선정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발주방식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1차 요인을 제시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영향 요인을 제시한다. 그 결과 발주자의 특성, 건설시장 환경, 조직, 프로젝트 특성, 비용, 책임요소의 6가지 대분류로 나뉘었으며, 하위요인으로 14가지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은 향후 공공공사 발주방식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모델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주요 EPC(설계, 구매, 시공) 공사는 최초의 엔지니어링 작업(FEED : Front End Engineering Design)을 한 후, 경쟁입찰을 하여 총액계약(Lamp Sum)으로 공사를 수행했다. 최근에 EPC시공자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한편, 발주자는 경쟁적인 시공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서 협상기간을 단축하교 조기착공을 위해, Lump Sum 가격을 늦게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CLST(Converted Lump Sum Turnkey)계약방식은 최초의 엔지니어링 작업을 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1차 계약을 맺고(설계 및 특별 자재 공급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다 설계가 충분히 진행되고 핵심자재에 대한 견적이 입수되어 발주 가능한 시점 및 하도급사를 선정할 준비가 된 시점에서 1차 계약을 변경해 2차 계약을 맺는다. 2차 계약 시 1차 시 맺은 계약조건(직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최대한도 금액이 포함됨)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가 Open Book 형식으로 공사비를 평가하고 재협상하여 Lump Sum 금액으로 전환해 합의한다. 이후 Lump Sum Tumkey 계약과 동일한 형식으로 공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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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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