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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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System for Standards of Water Resources Facilities Field (국내 수자원 시설분야 설계기준 코드체계화)

  • Yang, Wonseok;Yu, Myungsu;Yi, Jaee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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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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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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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총 50종(설계기준 21종, 시공기준 29종)으로 관리부서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문제점으로 설계기준 간에 내용이 중복 또는 상이하여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다. 현재 사용자가 직접 설계서를 작성 시 산재된 관련 기준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준 정비체계가 미흡하며 국외의 설계기준을 실 검증과정 없이 도입하여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건설공사 설계기준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 댐 설계기준 및 하천 표준시방서를 관련 있는 타 분야 설계기준 및 시방서(설계기준 5종, 시방서 7종)와 상충 및 중복되는 항목을 조사, 비교하였다. 그리고 조사, 비교된 내용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 '건설공사 설계 시공기준 표준화' 기획단계시 기준간의 통일성,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성된 코드체계기준 중 수자원분야 표준코드체계 기준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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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 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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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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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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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12월 1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천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한 것은 현재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中농도만을 규제함으로써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의 설계 시공부터 입주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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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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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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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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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20일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총에너지를 종전보다 10~15% 이상 절감토록 하는 내용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친환경적인 주택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한 것이다. 이 고시는 친환경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시설 및 각각의 설치기준 제시와 에너지 사용용도에 따라 난방, 급탕, 전력, 열원 등 4개로 분류하는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방법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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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2005년 12월 7일 유예기간 만료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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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 s.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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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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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5년 5월 7일, 공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개정 고시(2005년 6월 3일)가 지난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종전의 건설업자인 경우 2005년 12월 7일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7일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 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는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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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 System to Manage the Code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s and Design Standards (국가건설기준 코드 관리시스템 구축)

  • Jung, In-Su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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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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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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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construction standards in Korea consist of design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They are provided by the national transportation electronic information center in file format, not in a DB, which may lead to their incomplete utilization and versatility, such as a lack of history management and reference functions. This also makes it difficult to cross-refer to standards and manage revision history.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code management system for the national construction standards by analyzing domestic and overseas related systems, in order to pinpoint the problems in the current system and its development direction and, thus, to suggest a detailed plan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code management system. The developed system comprises four subsystems, namely a construction standards making system, construction standards service system, construction standards maintenance system and construction standards portal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improve the user's convenience by facilitating the revision, operation and history management of the complex and various construction standards, and to provide high-quality national construction standards by effectively supporting the revis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construction standards with minimum duplication and conflicts.

A Study on the Standard Design Criterion and Discussing Procedure for the Construction of Bridge on the Water (해상교량 건설 설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연구)

  • Lee, Yun-Sok;Park, Young-Soo;Cho, Ik-Soon;Jung, Chang-Hyu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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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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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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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내 해상교량에 건설에 있어서 일반적인 절계 기준에 대한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항만을 이용하는 관계자와 해상교량을 건설하는 주체와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항만 이용자 측면에서는 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박 통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해상교량에 대해 보다 엄격한 설계 조건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반면 해상교량 건설자 입장에서는 교량 건설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교량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해상교량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설계 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해상교량 건설 관계자(항만협회, 건설교통부, 건설회사, 지차체 등)와 항만 이용자(도선사협회, 선박회사 등), 그리고 해양계열 대학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립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해상교량 설계 기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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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2)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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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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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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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이 지난 5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그동안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도 함께 개정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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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및 PQ심사기준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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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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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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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조달청은 중소건설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입찰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기준을 개정하고 1월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설공사 집행기준은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기기준 완화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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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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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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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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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수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11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건설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회원사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정부가 지난 해 6월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합동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5월에는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지난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방법, 저가낙찰 공공공사의 기준 정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험 많은 우수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하도급률 산정 기준의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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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CM Fee Estimation Criteria for Efficient CM Service (건설사업관리업무 효율화를 위한 대가 산출기준 개선방향)

  • Cho, Youngjun;Sung, Youngmo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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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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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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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As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was revised in 2015, the term of Supervision was removed and Construction Management was included instead. The considera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shall be based on the cost plus fee method specified in the Criteria for the Cost of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evertheless, it is based on the construction cost ratio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y and Finance Ministry's Detailed Guidelines for Preparing the 2018 Budget Plan and Fund Management Plan (Manual for Business Type and Item). As a result, it has been expected that Construction Management consideration wi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a single government standard and that the Criteria will be applied reasonably. In addition, although the change in the Labor Standard Ac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working environment of the construction site, the nature of the construction site is not considered in this Act. Based on these problems,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apply a single standar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agencies when calculating the consideration for Construction management, that the scope of the Criteria for the Cost of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s should be clear, that the amount of input by the Construction Manager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capability of engineers and the number of working days, and that construction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number of working days and h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