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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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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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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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Construction work has character which claim or dispute is frequently raised. This means that each construction project has it's own contract documents due to the difference of environment and time. Therefore to overcome the associated risks, domestic contract rules and acts should be reformed. Several well-recognized contract documents developed by FIDIC, AlA, CMAA and general conditions of the contract is investiga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research outcomes the direction of reformation is suggested.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가 공동수급제에 참여할 경우 만점기준을 완화했고, 1억 이상 3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만점기준이 발주금액에 대한 '3년 실적의 1/2배 이상'에서 '평가면제'로, 3억 이상 50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3년 실적의 2배 이상'에서 '1/2배 이상'으로 평가방법을 완화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적정 노무비 보장 심사 강화 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발주기관에서 산정한 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탈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공경험이 부족하지만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 중소 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저가낙찰 시 과다한 노무비 삭감 등으로 인한 건설 근로자 소득감소 및 내국인 건설업 기피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를 현행 11개에서 2개로 통합했고, 지자체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참가자격 적격심사 항목 중 자산회전율 평가를 삭제했으며, 신용평가 등급을 완화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31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triangle}$부당특약 무효 ${triangle}$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강화 ${triangle}$계약변경 시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 ${triangle}$선급금 사용제한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triangle}$하도급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과 계약해제 해지 요건 등의 확대 ${triangle}$하도급대금 지급 규정과 대물변제 금지 규정 등의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사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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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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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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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entire duration of the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 project cannot be expected when calculating the initial budget as the construction of the contract is carried out annually according to the budget composition. In addition, the statutes related to the defect liability and execution of contracts have not been established systematically in relation to the contract. Therefore, there are many problems at the actual construction site with regard to the defect liability 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n relation to the contract. In this study, the following improvement directions were presented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ontracts: First, the defect liability is legal and should be specified in an Act rather than an enforcement decree. Second, i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vary in the following order in the contract, the special agreement should be specified in the enforcement decree. Third, in the event of an indirect cost due to the extension of the period of the long-term continuous work, the contingency items of the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policy should be utilized. Fourth, in the case of general construction contract conditions, clauses related to the purchase of the premium of the CAR, inspection, taking over, defect repair, and defect inspection shall be supplemented.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발주방식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설공사를 물품제조나 구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 시에 발주방식 준수의무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사나 물품, 용역 등 계약 목적이 겹치거나 혼합될 경우에는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물품구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가 개선되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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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s.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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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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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임대차 분야에 있어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6월 10일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표준약관으로 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공사대장의 작성.비치.관리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널리 사용, 정착되어 건설공사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에 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지난 해 대한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한 4개 단체와 국토해양부가 협의를 거쳐 공정위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 약관을 공정위에 심사, 청구한 것을 공정위가 승인한 것이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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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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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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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해외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는, 낙찰통보전 낙찰가능시점부터, 현장소장을 비롯한 현장준비팀을 조직 운영하여, 계약서류상의 각종 요구사항, 승인사항, 인 허가사항, 현지법,공법,계약조건, 공정계획, 인원소요계획, 장비소요계획 등을 검토 한다. 또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견적시에 계획되고 작성된 모든 내용을 검토 보완, 수정 및 Update함과 동시에,선발대를 현장에 투입해 발주자로부터 현장을 인수하고 가설공사를 시작하며 조기착공에 서두른다. 단, 현장투입 전 발주자로부터 접수한 Letter of Intent(낙찰/계약의향서)상의 착공관련 조건을 확인하거나 Notice to Proceed(착공지시서)의 접수를 확인해야 한다. 시공자의 입장에서 건설공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익의 극대화로 볼 때, 공사초기에서의 신속한 동원이야말로 목표달성에 이르는 지름길이며, 발주자 및 감리자로부터 신뢰를 받아 공사 전반에 걸쳐 순조로운 현장운영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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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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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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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Subcontracting of construction is essential to carry out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Subcontractor of the construction work shall enter into a contract with the original contractor without directly entering into a contract with the owner. Subcontracts are therefore greatly affected by the original contract with the owner. To protect subcontractors, the Fair Trade Act is enacted and the construction company's standard subcontracting contract is in operation. However, subcontracts a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Government contract system, which deals with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owner and the original contractor. In particular, the subcontractor may complain of difficulties at the public construction site as such procedures a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construction work standard subcontract, although various procedures shall be carried out depending on the amount when change order occurs in subcontracts. Thu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subcontracting systems was proposed in the case of change order at public construction project sites as follows: First, the rights of subcontractors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in order to resolve the information non-identity, subcontractors should have access to information related to subcontracts. Third, the status of subcontractor shall be guarante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contract when the original contract for public works is concluded. Fourth, the dispute settlement method should be prioritized over litigation in order to fair subcontracting.
Park Keun-Hyung;Kim Jeong-Jae;Choi Jea-Won;Kim Yong-Su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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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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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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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survey unfair aspect of specific provision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includes judicial precedents and a questionnaier survey. The result of thus study are as follows: 1) unfair payment condition gives increase to faulty construction. 2) shift of the responsibility gives increase to delay, 3) adjusted contract sum gives increase inappropriate compensation to contractor.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28일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29일부터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제외한 공공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동전보다 2.8$\~$10$\%$ 상향조정토록 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 또 10억원 미만 소규모 시설공사는 시공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기존업체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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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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