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 시행


초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임대차 분야에 있어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6월 10일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표준약관으로 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공사대장의 작성.비치.관리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널리 사용, 정착되어 건설공사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에 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지난 해 대한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한 4개 단체와 국토해양부가 협의를 거쳐 공정위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 약관을 공정위에 심사, 청구한 것을 공정위가 승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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