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주거 환경이 한부모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들의 주거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5년 한부모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주관적 건강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의 물리적 특성 중 채광, 난방, 소음 등과 같은 주거 성능이 충족되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부모 여성들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낄 확률이 높았다. 주거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자가 보다는 공공 임대에 거주하는 경우와 주거로 인한 과한 부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우울에는 주거의 사회경제적 특성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자가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와 과도한 주거 부채가 있는 경우가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주거개선서비스의 필요성과 주거실태조사, 주거 부채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 물리적 사회적 환경, 제도적 특성을 포괄하는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분석틀을 토대로, 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주거빈곤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한국복지패널에서 추출된, 2009-2013년에 실시된 조사에 모두 참여한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총 8,583명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종단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고정효과모형의 장점에 일반화추정방정식 혹은 확률효과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회귀분석-하이브리드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과 주거의 경제사회적 측면인 주거비 과부담이 발생하는 것 모두 정신건강(e.g., 우울)에 부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인구의 4분의 1, 빈곤층에서는 3분의 1에 달하며, 주거비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빈곤층에서 약 23%에 이르러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최저주거기준을 온전히 적용할 경우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기존의 보고보다 매우 높고, 둘째, 빈곤층의 경우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것과 적정한 비용으로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것 모두 큰 도전이라는 것, 셋째, 주거급여의 제공과 주택개량사업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주효과와 더불어 수혜자의 우울감 완화와 같은 정신건강 증진의 부수적 효과도 수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 과부담의 실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정도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해 노년기 주거 특성이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에 있어 노인의 건강상태가 중요하기에 건강할 경우와 건강하지 않을 경우를 같이 고려하였고, 주거특성을 경제적 측면인 자가 보유 여부, 주거비 부담, 환경적 측면인 주거 편리성,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로 구분하여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 9,79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건강할 경우와 건강하지 않을 경우를 같이 고려하였을 때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한 노인이 6,704명(68.4%), 건강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하지만,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하지 않는 노인이 3,094명(31.6%)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별 평균 주거 특성을 비교한 결과,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한 노인집단이 그렇지 않은 노인집단보다 주거비 부담은 적었으며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주거특성 중 경제적 요인인 자가를 보유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적을수록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고, 환경적 요인인 노인을 위한 설비를 갖춘 경우와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실제 선호하는 Aging in place의 욕구를 파악하였고, 노인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진정한 Aging in place의 실현을 위해 실천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의 주거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측면에서 주거안정성을 높여줄 노후준비와 주거비용 경감의 필요성,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고령친화적인 주택환경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의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1차년도)을 활용하여 주거빈곤이 아동의 신체건강, 내재화문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최저기준미달주거와 주거비 비중은 주거불안정과 모(부)불건강, 아동의 비학업활동은 증가시키고, 비주거지출은 감소시켜 아동의 내재화문제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득빈곤, 지역빈곤과 가구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빈곤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발전시키고, 주거 빈곤 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 36명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서의 주거환경수정이 낙상 위험환경과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거환경 및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HOME FAST와 WHODAS-K 2.0을 사용하였으며, 집단 사전·사후 실험연구로 진행되었다. 평가를 바탕으로 주거환경수정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낙상 위험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는 변화를 나타내었으며(p<.01),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이동성(p<.01)과 사회참여(p<.05)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어 전반적 건강상태(p<.05)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더 많은 연구 대상자 확보하고, 포괄적인 주거환경 평가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며, 주거환경수정의 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상자 우선순위 선별과정과 전문인력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주거는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가족생활의 근간이 되며, 인간생활과 행동을 통제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거의 구조적인 특성은 가족구조에 따라 가족의 생활주기와 가족 구성원의 관계, 아동발달 및 건강과 같은 가족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빈곤을 최저주거기준 미달, 과도한 주거비 부담, 주거 불안정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주거빈곤 가구의 가족책임 부담, 가족관계 만족, 가족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SEM)을 사용하였고, 모델 적합도가 타당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거빈곤은 가족책임 부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갈등대처방법,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 만족, 건강(주관적, 정신적, 신체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빈곤이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건강을 매개한 효과보다는 가족 갈등대처방법을 통한 매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나, 주거빈곤이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체계 내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에 따라 일부 대상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상사업이 아닌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도 협의과정에서 건강영향 관련 사항들이 추가로 평가·검토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 관련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부지가 오염원 주변에 계획될 경우 건강영향 측면에서의 입지 타당성 확보 여부를 평가·검토하게 되는데, 개발부지에서 주요 유해대기오염물질들의 현황농도 조사를 통한 위해도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지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하고자 하는 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정량적 방법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에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스크리닝 및 스코핑 절차를 검토하여 세부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방법론 검증을 위해 과거 협의된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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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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