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변하는 한국 보건의료환경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보건의료재정의 적자 및 막대한 비용 상승이 전망되면서 보건의료체계에 위기감이 조성되어왔다. 도입 초부터 줄곧 형평성과 접근성을 강조했던 구 건강보험 패러다임에 대해 사회 일각이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왔으며 보건의료당국은 최근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개혁을 예고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 보건의료환경을 진단하여 패러다임 전환의 당위성을 제기하며 신 구 패러다임의 비교분석을 통해 신 패러다임의 특징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내 외 문헌자료와 전문가들의 인터뷰 자료 등 2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비교분석결과, 전환된 패러다임 하에서 한국의 향후 보건의료개혁의 방향은 효율성(equity) 강화와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주의(stewardship)를 구현할 것임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병원에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에 확대 적용되었을 경우 필요한 간호인력과 재정비용을 추계한 연구이다. 연구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2012년 기준 간호사 수, 간호조무사 수, 의료기관 수, 환자 수를 이용하였다. 간호 인력의 규모는 결정론적 방법으로 개발된 작업부하모델에 의해 추정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연간 총 재정비용을 계산하는데 상향식 추정방법이 사용되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는 각각 81.8%, 83.2% 더 증가되어야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 규모로 적용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국의 모든 일반병동에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비용은 110.4% 더 증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려면, 인력공급의 양적확대 전략뿐만 아니라 숙련된 간호사와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환자 비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모든 병원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의료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보장성이 낮아 많은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가 개인의 본인부담 진료비 지불에 대한 주관적인 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건의료정책방향 관련 대국민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1,564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관련성 파악을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본인부담금의 주관적 부담 수준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p<.0001),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가 가입자에 비해 주관적 부담 수준이 더 높았다(OR, 1,190; 95% CI, 1,188-1,192). 고연령, 저소득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음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을 대비하는 민간의료보험의 순기능 강화와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상대가치란 소모된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로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된다. 2차 상대가치 개정 당시 영상검사 수가는 높은 원가 보존율을 이유로 인하되었다. 영상검사 수가는 상대가치 체계에서 진료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사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골자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는 문재인케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상의학과는 문재인케어 적용 과정에서 저평가된 영상검사에서의 의사의 노동을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하에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보건의료 부문에 주목하여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법의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역사 문화적 맥락을 통해 파악해보고 개발의 관점에서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UHC의 세 가지 차원, 즉 인구 집단에 대한 보장성 확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재정적 보호를 기준으로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15년 발효된 개정 건강보험법에서 가구 단위의 의무 가입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이 새로운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차 의료시설, 즉 사($X{\tilde{a}}$, Commune)급 단위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의료보험법 및 다양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 지출이 증가하고 민간 지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Out-of-Pocket Expenditure)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사회건강보험 개혁은 현재 과도기이다. 따라서 베트남은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에 당면해 있다. 제도와 체계에 대한 개발은 효율성보다는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하는 주체, 즉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 즉 제도를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가족 문화 그리고 비공식적인 제도 등과의 상호작용 등으로부터 그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전국민의 약 8%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나 환자 절반 정도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등 당뇨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전국표본조사' 분석결과 당뇨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는 모두 296만4000명으로 전국민의 7.75%에 해당되며, 이중 1년간 한 번이라도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는 약 54%인 144만6000명에 그쳤다. 당뇨병환자로 확인됐더라도 질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은 3.95%로 연간 5만713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인구의 사망률이 0.48%인 점을 고려하면 당뇨병환자의 1년 이내 사망률은 일반인의 3.11배나 된다. 2005년 당뇨로 처음 확인된 환자의 1년 이내 사망률이 7.56%로 이전부터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2배가 넘고 한국인 평균에 비해서는 7.47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조기진단을 받으면 사망률을 절반 이상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당뇨병환자 몫이 20%에 달하는 등 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당뇨관리 실태는 어떠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최근 우리나라 의료보험재정에서 구강진료비로 사용된 액수가 1990년에 1,869억원이었고, 1994년에 2,786억원, 1995년도에 3,507억원, 1998에는 5,986억원, 1999년에는 6,778억원으로 지난 10년간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으로 인하여 발거된 치아를 보철하는 비용은 이 치료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구강건강 관리비가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부터 치아건강이 오복의 하나에 들 만큼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아우식증(충치)를 포함한 구강질환은 우리나라 사람의 다빈도 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달의 건강 길라잡이에서는 6월 9일 ‘치아의 날’에 즈음하여 일반적인 구강건강과 특히 청소년기 치아건강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외상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여 평생 치아건강으로 적극적인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Background: Financial efficiency in monetary units and operational efficiency in non-monetary units are separately classified and evaluated. This is done to prevent the duplication of monetary units and non-monetary units in inputs and outputs. In addition, analyses are conducted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affect each aspect of efficiency. To prevent duplication of monetary and non-monetary units in inputs and outputs, financial efficiency, consisting of monetary units, and operational efficiency, comprising non-monetary units, are separately classified and evaluated. Furthermore, an analysis i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each aspect of efficiency.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a panel analysis of 34 regional public hospitals and influencing factors on efficiency for 5 years from 2015 to 2019. Financial efficiency and operational efficiency were calculated through data envelopment analysis. Moreove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both financial efficiency and operational efficiency. Results: The factors that affect financial efficiency include the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within the treatment area and the ratio of patients receiving medical care. Additionally, operational efficiency is influenced by the type of medical institution, the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within the treatment area, and the number of nursing positions per 100 beds. Conclusion: In order for regional public hospitals to faithfully fulfill their functions and roles as regional base public hospitals, several measures are necessary. Firstly, continuous monitoring and reasonable support are required to ensure efficient operation and performance. Secondly, a financial support plan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medical centers is needed. Additionally, local medical centers should strive to enhance their own efficiency.
본 연구는 향후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으며, 구강보건인력의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를 찬성(적극찬성 포함)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는 각각 92.5%, 90.8%로 나타났고, 반대(강력히 반대 포함)하는 경우는 7.5%, 9.2%로 나타났다. 구강보건인력의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찬성 이유는 치아우식증 예방이라는 응답이 치과의사는 72.5%, 치과위생사는 72.8%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반대 이유는 치과의사는 수입감소(38.5%)가,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사 부족으로 업무과중화(46.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적절한 연령은 초 중 고등학생(8~19세)이라는 응답이 치과의사에서 43.2%, 치과위생사에서 45.7%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본인부담금(평균값)은 APF겔, NaF, $SnF_2$용액 도포의 경우 치과의사가 25,782원, 치과위생사는 14,282원이었고 불소바니쉬도포는 치과의사가 31,705원, 치과위생사는 17,979원이었으며, 불소이온도입법은 치과의사는 40,156원, 치과위생사는 21,21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급여인정 횟수에 대해 치과의사에서는 무제한 급여(37.5%)가, 치과위생사에서는 2회(31.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불소도포는 우식예방효과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되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예방치과진료 항목으로 전문가불소도포가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대상 및 본인부담금은 구강보건인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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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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