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강보험 인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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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촌지역 농업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수검 실태 (A Survey on the Status of Health Examination among Farmers in a Rural Area)

  • 박순우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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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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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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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조사는 농촌지역 농업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수검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1996년 8월에 대구시 인근 1개군의 8개면에 거주하는 농협조합원 및 18세 이상 성인가족을 대상으로 사전에 훈련받은 의과대학생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완료 인원은 751명으로서 남자가 314명(41.8%), 여자가 437명(58.2%)이었다. 이들 중 전업으로 농사일을 가끔 하는 경우가 184명(24.4%),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206명(27.3%)이었다. 농부증 양성률을 전체적으로 응답자 745명 중 171명(23.0%)이었는데 전업농이 361명 중 84명(23.3%), 비전업농이 384명중 88명(22.9%)으로서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남자가 314명 중 51명(16.2%), 여자가 431명 중 120명(27.8%)으로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유병률이 높았다(p<0.01). 농약을 직접 살포하는 농민288명 중 113명 (39.2%)이 최근 1년간 농약중독과 관련된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나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는 증상경험지 중에서 18명(15.9%)에 지나지 않았다. 농약취급에 관한 교육을 직접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응답자 285명 중 70명(24.6%)이었는데 피교육 경험과 농약살포시 보호구 착용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01). 당해년 및 작년의 건강진단 수검률은 응답자 736명(62.6%), 유료검진 수검자가 105명(37.4%)이었다. 유료검진의 비용은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이 45.7%를 차지하였고 30만원 이상도 11.4%가 되었다. 성인병 검진은 533명 중 124명(23.3%)이 받았는데 전업농의 수검률이 304명 중 84명(27.6%)으로서 비전업농의 229명 중 40명(17.5%)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성인병 검진을 하지 않으려는 221명의 이유는 '몸이 건강하므로'가 76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귀찮아서'(48명, 21.7%),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25명,11.3%) 등의 순이었다. 지역의 보피보험자와 직장 및 공교보험 피부양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651명 중 180명(27.6%)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고 1년에 한번씩 정기적 무료검진을 해 준다면 256명(39.3%)이 '꼭 하겠다'고 하였다. 지역의료보험에 들어있는 193가구의 월 의료보험료는 2만~3만원 미만(66가구,34.2%), 1만-2만원 미만(51가구, 26.4%), 3만-4만원 미만(40가구, 20.7%) 등의 순이었는데 지역의 보피보험자 340명 중 263명(77.4%)이 매우 비싸다고 생각하였으며 45명(13.2%)이 조금 비싸다고 하였다. 농촌지역의 농업종사자들은 농약 등의 유해물질에 폭로되고 소득수준에 비해 도시주민이나 산업체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일반 주민과 마찬가지로 40세 이상에 대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성인병 검진의 혜택밖에 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건강진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성인병 검진의 수검률은 매우 낮은 반면 검진수검자 중 유료검진 수검자가 3분의 1이 넘어 무료 검진에 대한 홍보가 미진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 성인병 검진 등 보건예방 사업의 활성화와 어울러 농업종사자들에 대해 산업체의 유해물질 폭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특수 건강진단과 같은 별도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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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The Effects of the Revised Elderly Fixed Outpatient Copayment on the Health Utilization of the Elderly)

  • 김리현;이경민;이우리;유기봉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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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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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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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2018년 1월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시행되었다.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이하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선안은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초과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인하하였는데,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10%로,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20%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령인구와 노인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연구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방법: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고령층의 의료이용 변화를 추정하였다. 연구는 단절적 시계열 연구 중 구간별 회귀분석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진료비 구간별 및 의원 종류별 외래진료 횟수, 입원횟수 및 일수 변화는 포아송 구간별 회귀분석을,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변화는 구간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구간별 회귀분석은 개입으로 인한 효과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어, 개입이 없더라도 발생했을 변화와 개입으로 인한 변화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배우자 유무, 장애 정도, 지역, 주관적 건강인식,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여부, 응급 및 입원 수술 여부, 응급실 이용횟수, 만성질환 개수, 계절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결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본인부담 변화가 없던 의원, 한의원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인부담이 감소한 의원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과 한의원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는 증가하였다. 치과의원의 외래진료 횟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율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 입원진료비와 외래와 입원진료비를 합한 총진료비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결론: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일시적인 의료이용 증가와 본인부담금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총진료비 중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래보다 크기 때문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기적으로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본인부담 완화 정책과 질병 악화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는 정책을 수립할 때 본인부담 변화가 고령층의 의료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문제와 증진방안)

  • 박정한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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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예방의학회 2002년도 전공의 연수교육 강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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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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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국민건강은 국가발전의 기본조건이다. 국민건강은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에서 비롯되고,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을 위하여 여성이 건강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은 국가보건사업 중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은 1960대부터 보건소를 통하여 가족계획, 산전관리, 안전분만유도,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전국민의료보험의 실현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산전관리 수진율과 시설분만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거의 100%에 도달하였고, 가족계획실천율도 1991년에 79.4%까지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1.6으로 감소하였고, 어린이 기본예방접종률도 90%이상이 되어 전염병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전통적인 모자보건사업 관련 지표들이 이렇게 향상되자 일선 보건요원에서부터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자에 이러기까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중앙부처의 모자보건업무 담당 부서도 축소되고, 모자보건 사업도 쇠퇴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와 여성의 건강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시설 분만율의 증가에 따라 제왕절개분만율이 40%대까지 급증하였고, 모유수유률은 10%대로 떨어졌다. 어린이의 체격은 커지고 있으나 체력은 떨어지고, 비만한 어린이가 급증하여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 유병률이 어린이들에게 증가하고,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과 장애가 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음주률이 증가하고, 성적 성숙이 빨라지고 사회의 개방풍조로 성(性)활동 연령이 낮아지고 성활동이 증가하여 혼전임신과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일찍 단산하고, 폐경 연령은 높아지고, 평균수명은 길어져 중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가 길어져 각종 만성질환에 이환될 기회가 늘어났다. 이러한 시기의 중요 건강문제들은 뇌혈관질환, 폐암, 유방암, 골다공증, 뇨실금 등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렇게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새로운 건강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정책이 없었고, 따라서 새로운 모자보건사업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일선 보건요원의 훈련도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보건정보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에 소수의 학자들이 어린이와 여성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모자보건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23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여성과 어린이 보건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보건사업의 개발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에는 전국의 45개 보건소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에서는 임산부가 대상이었던 기존의 모자보건사업과는 달리 신생아, 영유아, 학동기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신혼부부에서부터 장년기 여성에 이르기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문제해결을 목표로 한 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보건소는 지역내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고, 보건요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사업기획 능력과 전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켰고, 보건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였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보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심의 보건교육, 상담 및 지도, 고위험대상자 조기발견 및 민간기관 의뢰 및 주구관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의뢰, 지역 보건통계 생산과 관리, 그리고 지역내 가용자원 안내 등이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검진비용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고위험 및 건강의심 대상, 임부와 장년기 여성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서비스를 과감히 민간기관에 의뢰, 위탁하친 보건소는 상담자, 정보관리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관리자의 양적 평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질적 평가에 대한 인식부족, 기본 생정통계와 정보체계의 미비로 인한 부정확한 통계생산, 사업요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그리고 인력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효율적인 사업확산과 조기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보건정보체계확립, 그리고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공식적인 협력체계확립이 필요하다.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조정을 위하여 중앙에 '모자보건 선도사업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는 보건소를 특성화 보건소로 지원 육성하고, 사업요원의 업무 적정화를 위한 보건소 조직과 기존 보건사업체계의 평가와 재편이 필요하다. 보건사업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과 보건통계생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모자보건사업관련 보건교육자료를 수집하고 개발하여 전국 보건소에 공급하는 중앙 보건교육자료 및 정보센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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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성인의 계속구강관리프로그램 인식과 요구도 (Awareness and Need as Factors in an Incremental Oral Health Care Program for Korean Adults)

  • 장호열;이수련;이윤지;이수빈;이하늘;이혜빈;황수정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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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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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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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경험,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필요성과 참여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6년 6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며 치과에서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303명을 편의추출하여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3회 이상 이를 닦는 대상자는 72.6%였으며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55.8%였고 칫솔질 시간이 2분 이상인 대상자는 55.8%였다. 치면착색제 경험은 1일 칫솔질 횟수에 영향을 미쳤으며 치면착색제 경험, 칫솔질 교육, 구강보조용품 사용 교육, 치주질환 예방 교육은 구강보조용품 사용과 1회 칫솔질 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93.1%였으며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의향은 68.0%였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1회 참여비용은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이 70.3%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주기는 6개월이 42.6%로 가장 많았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요구도는 구강세균검사 74.3%, 칫솔질 교육 71.6%, 구취검사 69.3%, 구강보조용품 교육 46.9%, 치면세균막검사 42.9%, 타액검사 37.6% 순이었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필요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졸 이하에 비해 대졸 이상 4.514배,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사용하는 군이 2.878배, 칫솔질 시간이 2분 미만군에 비해 2분 이상군이 3.138배 필요성 인지가 높았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치주질환 예방 교육 경험이 없는 군에 비해 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군이 1.915배 높았으며 구강보조용품 사용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사용하는 군이 2.065배 높았다. 따라서,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하는 것이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구강세균검사나 구취검사 등이 성인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이 추천되며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 비용 수준으로 보험 급여화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

주치의에 대한 인식도 전화 조사 (A Telephone Survey on the Opinions about Family Doctor)

  • 서홍관;강재헌;김철환;김성원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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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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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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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국민들의 주치의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 등을 알아보고 주치의제도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현재 서울시, 청주시, 안성군 3곳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3개 지역에서 각각 600 개씩 총 1,800개의 전화번호를 다단계 층화 무작위 표본추출(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각 지역마다 200명씩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20세 이상의 전 가구원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치의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남성은 9.9%, 여성은 13.2%가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녀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를 전체로 보면 11.9%가 주치의를 가지고 있는 반면 85.4%는 가지고 있지 않았고 2.7%는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치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2. 현재 주치의가 어떤 과 의사인지를 살펴보면 내과의사 62.1%, 일반외과 의사 12.1%, 소아과 의사 6.1%, 한의사 4.5% 순이었다. 이를 남녀별로 비교해본 결과 한의사를 주치의로 둔 남자는 20명중 3명(15%) 이었으나 여자들은 한 명도 한의사를 주치의로 두고 있지 않았다. 이외의 모든 과 에서 남녀간에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보다는 안성, 청주 등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내과의사를 주치의로 두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3. 주치의로 삼고 싶은 진료과목은 내과가 61.8%로 가장 많았고, 가정의가 15.9%로 두 번째였으며, 그밖에 소아과 5.8%, 산부인과와 한의사가 각각 5.6%였다.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를 선호하고 있고, 여자들에 비해 남자들이 내과를 더욱 선호하고 있었다. 이들 과를 제외한 다른 과 에서는 남녀간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청주 지역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를 선호하고 있었고, 내과 의사인 경우 지역별로 선호도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학과를 선호하고 있었고, 내과 의사에 대한 선호도는 학력 수준과 관련성이 없었다. 4. 주치의 등록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6.0%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84.0%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인지율은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p>0.05).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타 지역보다 인지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5. 주치의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등록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48.0%는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17.4%는 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고, 34.6%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유의하게 등록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대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등록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등록 의사가 많았다. 6. 주치의 등록을 하겠다는 경우에 등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68.2%, 병원 이용이 편해질 것 같아서가 28.7%, 보험료 혜택이 있으니까가 2.3% 등이었다. 7. 주치의 등록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물은 결과 귀찮기만 하고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68.8%, 주치의 등록료가 너무 비싸서와 보험료 혜택이 적어서가 각각 10.9%, 7.81% 등이었다. 8. 1인당 1년에 2만원인 주치의 등록료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당하다는 의견이 63.1%, 비싸다는 의견이 32.7%, 싸다는 의견이 4.2%였다. 이를 남녀별로 비교한 결과 여자들이 등록료에 대하여 유의하게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1년에 1인당 2만원인 현행의 주치의 등록료에 대하여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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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노인인권의식과 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 수준의 관련성: 인권교육 조절효과 중심으로 (Association between Caregiver'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Quality of Service: Focused on Human Right Education)

  • 정은심;서영준;원영주;허민희;노진원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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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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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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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Backgrou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has been stably established along with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Indeed, the need for a paradigm about human rights-based service approach is being raised throughout society from a service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elderly human rights awareness and quality of service by considering human rights education as a moderate variable.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surveys with 138 caregivers work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located in Seoul and Gangwon. General characteristic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the level of service quality were examin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with a hierarchical framework was employed. These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IBM SPSS ver. 25.0. Results: Of the 138 caregivers, 97.1% were female, 87.7% were more than 50 years old, and most of their education level was high-school graduates. Their length of employment ranged from more than 5 years to less than 10 years. The level of awareness regarding elderly human rights of the elderly was below normal (mean=2.21), but the quality of service was high (mean=4.21), and the need for human rights education was also high (mean=4.28).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length of employmen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wareness of elderly human rights. Moreover, political rights awareness, included as sub-domains of human right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quality of service. However, the moderating variable, human rights education,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service. Conclusion: In this study, human rights education, as a moderating variable,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aregivers' human rights awareness in relation to service quality. This finding is in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results. These results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frequency of education in long-term care facilities was a significant factor in the practice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Therefore ongoing encouragement for the frequency of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and improvements in the educational approach appear to be necessary. In addition, these findings reveal the need for strength of education policies and effective in-depth research about human rights and quality of service to respect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