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강보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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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지식수준과 건강보험 실무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Influencing the Knowledge of Health Insurance Standard and Health Insurance Application)

  • 이순영;임순연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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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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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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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번 연구는 임상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와 보험청구 담당자들의 건강보험관련 교육의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경험이 그들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과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전국에 소재한 치과 병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보험청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지식수준은 보험청구 담당자가 치과의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교육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보험청구 담당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수준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001), 평균교육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보다 3시간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보험청구 담당자가 치과의사보다 건강보험 실무적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치과의사는 보험청구 경력이 많을수록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01), 보험청구 담당자는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평균교육 시간이 길수록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최근 3년간 건강보험관련 교육의 참여경험이 보험청구 담당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p<0.001), 보험청구 경력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수준은 그들의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치과의사 및 보험청구 담당자의 건강보험에 관한 지식수준과 건강보험 실무적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교육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치과 종사자의 치과 건강보험의 지식수준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융합연구 (An Convergence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Knowledge Level of Dental Health Insurance for Some Dental Workers)

  • 이선미;손화경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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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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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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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치과 종사자들의 치과 건강보험 교육경험 및 교육요구도와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수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경북 지역의 치과 종사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교육 경험, 교육 경험 및 교육요구도에 따른 지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및 ANOVA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지식수준 조사에서 청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거나 오류창으로 알려주는 경우의 산정기준에 대한 오답률이 높았다. 근무경력이 많고 치과에서 보험청구를 하고 있거나 최근 6개월 동안 치과보험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에서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정기적인 치과 건강보험 교육을 통해 변경되는 산정기준을 숙지하도록 해야만 정확하고 올바른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이 연구는 치과 종사자들의 전문적인 치과 보험청구를 위한 교육체계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합리적 보험료 산정을 위한 OpenCV기반 반려동물 건강나이 예측 시스템 (OpenCV-Based Pets Health Age Prediction System for Reasonable Insurance Premium Calculation)

  • 지민규;김요한;박승민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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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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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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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국내 펫 보험은 2007년 첫 도입되어 현재 2024년 지금까지 많은 보험상품들이 생겼고 펫 보험 시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실상은 2022년 기준 펫 보험 가입률은 전체 반려인의 0.8%이며 반려인들은 비싼 보험료 및 보장내역, 까다로운 가입 기준으로 인해 펫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반려동물 안구질환 및 질환의 위치를 인식하고 건강나이를 예측 가능한 모델링을 제안한다. 먼저 EfficientNet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안구질환을 인식하고 OpenCV를 활용 질환의 발병 위치와 크기를 인식하여 반려동물의 건강나이를 산출한다. 산출된 해당 건강나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에서 펫 보험료 산정 시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 모델링은 반려동물 안구질환 및 건강나이로 합리적인 펫 보험 가격 산정 보조가 가능하다.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발

  • 이상호;이광희;장기택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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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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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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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식활성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사업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는 정책이 2009년 12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본 연구는 급여화 기준 설정, 상대가치지수 개발 및 수가산정, 소요 재정추계 등, 급여화 운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연구,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면열구전색술의 적응증, 실시연령, 대상치아등에 대해 문헌고찰과 함께 상기 항목에 대한 정책적인 면에서의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전국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치면열구전색술의 상대가치지수(RBRVS)와 연계한 의사업무량을 산출하고, 행위 기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직접 및 간접비용의 세부내역 산출하였다. 도출된 상대가치지수를 바탕으로 예상수가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대상 연령 및 대상치아, 의료 이용율 대비 재정추계 시행하였다. 이와함께 치면열구전색술의 급여화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외국사례 연구, 보험적용추진을 위해 치면열구전색의 유지율 및 비용효과, 예방적 레진수복과의 차등화문제, 재료적 고찰, 대국민 및 시술기관 대상 홍보 사항 등 급여화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검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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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조사: 노인틀니 중심으로 (Knowledge of the dental health insurance standard in the dental hygienists: based on the elderly denture)

  • 류혜겸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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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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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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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of the dental health insurance standard of elderly denture in the dental hygienis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183 dental hygienists in Busan and Gyeongnam.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profiles of the subjects(11 items) and 10 items of the dental health insurance standard of the elderly denture including subject of spplication, application method, calculation of range, and temporary denture. Each question was measure by Likert 5 points scale. Cronbach's alpha was 0.936 in the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program. Results: The knowledge of the dental health insurance standard on the elderly denture in the dental hygienists was high in cognition of the renewed standard change(p<0.001), individual career(p<0.05), and recognition of the current standard(p<0.05). Conclusions: It is continuously necessary to inform the dental hygienists of the knowledge of dental health insurance standard. The web-based program for the dental health insurance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continuously for the dental hygienists.

일본의 건강보험 약가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The Pharmaceutical Pricing Standard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Japan)

  • 류정걸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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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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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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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imbursement prices of drugs in Japan. Japan has the world's second-largest pharmaceutical market, and the world's largest price-controlled pharmaceutical market. The reimbursement prices of new drugs in Japan are determined by confidential negotiations between the manufacturer and the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Pharmaceuticals account for a larger share of total healthcare expenditures in Japan than in most other major pharmaceutical markets such as France, Germany,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Prescription drugs' share of total healthcare spending has slightly increased in recent years, from 20.2% in 2000 to 21.5% in 2004, the most recent year for which data are currently available. This trend is attributable to the effect of the Japanese rapidly aging population that stimulates demand for healthcare services. There are several method of price setting for drugs as below. First, on the initial pricing of branded drugs, is the similar-efficacy pricing method and cost calculation method. Second is postmarketing price changes which are biennial price revisions under the rul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ird is the rule of the generics price. Recently, the generics market is expanded because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hospitals by DPCs(Diagnosis-procedure Comb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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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장애 의료행위분류에 관한 연구 (The Development of Classification System of Dental Services for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 송윤헌;김미은;김기석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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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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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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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보수지불방식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진료수가의 설계에서 각 의료서비스의 단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목록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두하악장애 의료의 수가구조와 수가항목에 대해 재분류를 통한 체계화과정을 통해서 향후 투입자원에 기초한 상대가치를 산정하여 수가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범위내에서 측두하악장애 진료행위에 대한 델파이법을 이용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재분류하여 항목화 작업을 거치면서 자원기준 상대가치 산출모델의 선행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행위분류에서는 총 151개의 의료 행위를 규명하였다. 이를 건강보험 수가항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련화 과정이 필요하게 되므로 용어의 정리 및 통일, 명확한 진료범위의 설명, 체계적인 분류구조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치과의료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 치과의료의 수가 수준을 결정하는 후속연구의 방향설정과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의료수가체계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의료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여 측두하악관절장애 진료의 건강보험 확대적용 및 향후 민간 사보험 도입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종사자의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에 대한 인지도 조사 (Research on the Oral Health Professional's Awareness of the Dental Health Insurance Standard)

  • 류혜겸;구인영;최성숙
    •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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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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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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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urpose. This research is implemented to identify the status of educations about the pricing standard, status of the cognition of the pricing standard, and the solutions to the questions on the pricing standard of the oral health professionals. it will provide the easier accessibility to the annual changes in Dental Health Insurance Standards to the oral health professionals. Methods. The research subjects are the total 204 oral health professionals in limited area, and it was analyz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by IBM SPSS ver. 19.0, a statistical program (IBM Co., Armonk, NY, USA) for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and ANOVA. The result is as following Results. The awareness of dental health insurance standar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age (p<0.01), career (p<0.001), the prime task (p<0.01), and dental insurance claimants (p<0.05). The awareness of the standar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educational training within last 6 months (p<0.05), the cognition of the standard (p<0.001), and solutions for the questions (p<0.05). Conclusions. A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educational program under condition of age, career, main task, and better understanding in Dental Health Insurance Standard for oral health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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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Risk 세분화를 통한 언더라이팅 기법 선진화 방안 (The Advancement of Underwriting Skill by Selective Risk Acceptance)

  • 이찬희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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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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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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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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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병리사의 업무량에 따른 적정인력 산정을 위한 업무실태 조사 연구 (Working Conditions that Impact the Workload of Cytotechnologists: A Study Calculating the Actual Man Power Required)

  • 지수일;안용호;하화정;강정은;원준호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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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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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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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세포병리사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상태를 분석하여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진단하는 1차 선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세포병리사의 고용 형태, 업무량 등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세포병리사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의 범위,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세포병리사의 업무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병리과질관리 인증평가항목의 기준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세포병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45명의 세포병리사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그 중 1차 선별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은 178명(72.7%)으로 조사되었다. 각 기관별 1일 기준, 세포병리사 1인의 평균 1차 선별검사 건수는 대학병원그룹이 75.4장(16.8장/시간), 병원그룹이 72.4장(18.6장/시간) 그리고 76명이 응답한 전문수탁 기관은 231장(32.6장/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세포 선별검사 업무에 대한 기준지침을 수립하여 대한세포병리학회 등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국민건강 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