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식활성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사업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는 정책이 2009년 12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본 연구는 급여화 기준 설정, 상대가치지수 개발 및 수가산정, 소요 재정추계 등, 급여화 운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연구,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면열구전색술의 적응증, 실시연령, 대상치아등에 대해 문헌고찰과 함께 상기 항목에 대한 정책적인 면에서의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전국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치면열구전색술의 상대가치지수(RBRVS)와 연계한 의사업무량을 산출하고, 행위 기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직접 및 간접비용의 세부내역 산출하였다. 도출된 상대가치지수를 바탕으로 예상수가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대상 연령 및 대상치아, 의료 이용율 대비 재정추계 시행하였다. 이와함께 치면열구전색술의 급여화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외국사례 연구, 보험적용추진을 위해 치면열구전색의 유지율 및 비용효과, 예방적 레진수복과의 차등화문제, 재료적 고찰, 대국민 및 시술기관 대상 홍보 사항 등 급여화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검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으며, 구강보건인력의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를 찬성(적극찬성 포함)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는 각각 92.5%, 90.8%로 나타났고, 반대(강력히 반대 포함)하는 경우는 7.5%, 9.2%로 나타났다. 구강보건인력의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찬성 이유는 치아우식증 예방이라는 응답이 치과의사는 72.5%, 치과위생사는 72.8%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반대 이유는 치과의사는 수입감소(38.5%)가,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사 부족으로 업무과중화(46.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적절한 연령은 초 중 고등학생(8~19세)이라는 응답이 치과의사에서 43.2%, 치과위생사에서 45.7%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본인부담금(평균값)은 APF겔, NaF, $SnF_2$용액 도포의 경우 치과의사가 25,782원, 치과위생사는 14,282원이었고 불소바니쉬도포는 치과의사가 31,705원, 치과위생사는 17,979원이었으며, 불소이온도입법은 치과의사는 40,156원, 치과위생사는 21,21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급여인정 횟수에 대해 치과의사에서는 무제한 급여(37.5%)가, 치과위생사에서는 2회(31.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불소도포는 우식예방효과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되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예방치과진료 항목으로 전문가불소도포가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대상 및 본인부담금은 구강보건인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과 치석제거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치과건강보험의 효율적인 보건정책을 위해 전북지역 거주민 389명을 대상으로 2016년 5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치석제거 적정횟수는 '연 2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적정 연령은 '20대부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치석제거 급여화 인식도는 여자에서, 치주건강 관심도가 높은 경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적용 만족도도 여자에서, 치주건강 관심도가 높은 경우 높게 나타났다. 넷째, 치석제거 인식도는 치석제거 급여화 인식도, 치석제거 급여화 만족도와, 치석제거 급여화 인식도는 치석제거 급여화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에 치석제거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향상을 위해 올바른 정보 제공과 적극적으로 교육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치과건강보험급여화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미래 치석제거 국민들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해 치과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 1회 치석제거급여 연령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나이와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연 1회 치석제거 급여횟수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결혼여부, 지역(구), 자가구강건강인지에서 유의하였으며(p<0.05), 연 1회 치석제거 급여수가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서는 하루잇솔질총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결국 연령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치주질환의 증가로 국가 차원에서의 건강보험급여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며,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치석제거 건강보험급여화는 연령, 횟수, 수가부분에서 더욱 확대 되어야하며, 향후 치과건강보험 급여정책 향상을 위한 노력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계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2007~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을 파악하고, 수혜량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10,4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에는 STATA 11.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7년간의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은 평균은 1.12개로 나타났으며, 치면열구전색의 급여화가 시행되기 전인 2007~2009년 11월까지는 평균 0.93개, 급여화 실시 후에는 1.24개로 증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수록, 1일 칫솔질 횟수가 많을수록 높게 조사되었다. 하지만 성별과 연령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치면열구전색 급여화 여부, 소득수준, 건강보험 유형 및 민간보험 가입 여부, 1일 칫솔질 횟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면열구전색 급여화가 시행된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2010년에 치면열구전색 수혜량 증가를 보이긴 하나, 그 2011년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치면열구전색 급여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화 등의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면열구전색 급여화를 시작으로 추후에는 예방처치에 대한 급여화 확대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seek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the efficient direction of toothbrushing instruction an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policy as auxiliary data, targeting 373 dental hygienists who are working in some areas of Jeonnam. Methods : A research method was questionnaire survey by individually self-administration method. Results : It was indicated to agree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toothbrushing instruction in the better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level with toothbrushing instruction, in case of carrying out toothbrushing instruction, and in the higher age group. Conclusions : There will be a need of allow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to be formed in the direction at which the dental service providers and the dental service consumers can be satisfied, by being performed a comprehensive and sufficient research for this.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cognition and needs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scaling in industry accident injury patients.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dental scaling will start in September, 2013. Methods : Subjects were 649 industrial injury patients and they completed self-reported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sed using SPSS version 20.0 for percentage, chi-square test, t-test, ANOVA, post-hoc Scheffe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 Recognition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dental scaling was not fully known to industrial injury patients (24.5%). Highly educated and high income workers seemed to recogniz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dental scaling (p<.001). Recognition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dental scaling revealed a significance (r=.576, p<.001). Most of the industrial injury workers thought that 50,000 to 100,000 Korean Won of dental scaling fee is reasonable. The coverage of dental scaling should be more than twice over 20 years old. Conclusions :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the patients to take regular dental scaling checkup and make them know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scaling. The preventive oral health care may improve oral health care and quality of life.
본 연구는 서울 및 강원지역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른 지역간의 차이와 틀니이용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자료는 '2015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서울지역 노인과 강원지역 노인의 틀니이용행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성별에 따른 틀니이용행태는 강원지역 노인에게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 가구소득, 기초생활수습여부, 직업, 교육수준, 주관적 구강건강에 따라 서울지역과 강원지역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치과진료미수진 경험여부에 서울지역 노인의 16.6%, 강원지역 노인의 22.3%가 예라고 응답하였으며, 필요치과진료 미수진 사유로는 서울지역과 강원지역 모두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2018년부터 뇌 MRI, 뇌혈관/경부혈관 MRA, 두경부 MRI 급여가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MRI 급여와 관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 종설은 MRI 요양급여체계, 두통, 어지럼증 환자의 급여기준조정, 뇌 MRI, 뇌혈관/경부혈관 MRA, 두경부 MRI의 급여기준, 표준영상, 판독소견서 등을 포함하였다. 이 글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보험 영역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속병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MRI 급여화 확대 정책이 진행 중으로 관련 보건복지부의 세부고시가 개정될 수 있다. 따라서 MRI와 보험과 관련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요망된다.
복부 영상 영역에서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하여 2018년 4월 1일 상복부 초음파, 2019년 2월 1일 하복부 초음파와 2019년 11월 1일 복부 MRI가 순서대로 급여 확대되었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간경화, 담낭용종, 간선종, 이형성 결절, 췌장 낭종과 자가면역성 췌장염, 담석 등이 건강보험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급여화로 인해 각 검사의 적응증, 추적검사 가능 질환과 적용 횟수 등이 보다 복잡해졌으며 획득하여야 할 표준영상과 판독소견서의 양식이 지정되었으며, 따라서 외래나 병실에서 검사를 처방하고 검사실에서 검사를 시행할 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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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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