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소아청소년의 치과 방문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됐다.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소아청소년의 치과 방문 횟수 및 치과주상병 변화를 월별, 지역별 분석하였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소아청소년의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총 방문 횟수는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시 0 - 9세 연령군에서는 642,202회(16.3%), 10 - 19세 연령군은 313,488회(9.2%) 감소하여 0 - 9세 연령군이 10 - 19세 연령군보다 더 큰 감소를 보였다. 같은 기간 상병별로는 Z29(기타 예방적 조치의 필요)로 인한 감소가 0 - 9세 연령군에서는 118,219회(34%), 10 - 19세 연령군에서는 83,944회(31%) 감소하여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전반적인 소아청소년의 치과 이용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추후 소아청소년들의 구강 보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연구는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와 같은 전염병 발생 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Background: The efforts to build more "people centered," "patient centered" health system has been emerging all over the world. Aligning with it, the Korean government is conducing the survey called "Medical Service Experience Survey (MSES)." There are critics, however, that MSES is not scrutinizing the medical experiences of patients in various healthcare settings. For this reason, this study aims to perform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answers of patients responding to various healthcare settings. Methods: There are two steps in this study. First, explanatory analysis is conducted to compare the tendency of statistical concentration on questionnaires by divided healthcare settings. Second, confirmative analysis i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construct validity, reliabil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in each healthcare setting. The raw data of MSES, which was conducted in 2020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Korea and the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 used. Results: As a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all outpatients, the items were classified into four factors statistically: "doctor experience," "nurse experience," "outpatient service experience," and "patient satisfac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eliability of all factors extracted was secured. However, for patients who visited hospitals, questionnaires related to personal privacy, such as "experiences on medical staffs considering physical exposure" or "experienc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were answered in conjunction with items of "nurse experience." Besides, patients responded that administrative elements of medical services, such as "experiences of comfort in medical institutions" and "experiences of satisfactory administrative services," were related to the items of "nurse experience." The answers of patients who visited traditional medical hospitals and clinics about "doctor experience" and "nurse experience" were not discerned statistically, and the answers to "doctor experience," "nurse experience," and "medical institution experience" were entangled with the responses of patients who visited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quiries of MSES generally had intensive validity. Conclusion: The collection of objective and scientific data is the prominent component to enlighten the patient-centered healthcare system alongside with change of the worldwide paradigm of measuring the healthcare system performance as follows the transition of perspective of health care from provider-centered to patient-centered. This study empirically shows that the patient experience can vary as the healthcare settings. Furthermore, to make an advance in measuring the experience of patients with medical services, this article proposes the deliberate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t kinds of healthcare settings and articulate design of the survey.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지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비록 법률해석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법률체계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감염병 출현 시기의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대면진료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법률적 쟁점들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비대면진료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대상 질환 그리고 시행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시설과 장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능적으로는 해당 시설과 장비를 통해 의사와 환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실시간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는 법적 쟁점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만 20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치과를 주소로 응급실 방문 특성과 경향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2%인 약 100만 명을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만 20세 미만의 소아청소년들과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로 나누어 주상병, 성별, 지역, 소득수준 및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소아청소년에서 응급실 방문 비율은 비외상성 주상병보다 외상성 주상병에서 더 높게 관찰되었다. 비외상성 주상병의 비율은 소아청소년이 성인보다 낮았으며, 특히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K12.2)과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소득 가구의 소아청소년이 저소득 가구의 소아청소년보다 응급실에 더 많이 내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아청소년의 치과 응급 진료의 연도별 경향성은 표본 수가 적어 확인할 수 없었으나 소아청소년의 치과를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특성을 성인과 비교 및 분석이 가능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시간에 따른 유의미한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본 연구 자료가 아닌 맞춤형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17개 광역시·도 내 응급의료병상 적정 분배수준과 분배수준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함이다. 방법: 각 지역별 응급의료병상의 적정 분배수준을 추정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2021년 사망원인통계자료', '지역·인구·성별·연령에 관한 지역통계' 그리고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시군구별 응급실 병상 수' 자료도 활용하였다. 또한 응급의료시설 증가로 인해 감소된 예방 가능한 응급사망자들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지침을 참고하여 응급사망에 따른 임금 손실비용을 계산하고 적용하였다. 결과: 응급의료병상의 적정 분배량은 경기, 서울, 경남, 경북, 부산 순으로 높았고 대전, 제주, 세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응급의료시설 증가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경기, 서울, 경북, 경남, 부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7개 광역시·도별 인구표준화를 통해 계산한 경제적 편익은 경북, 충남, 전남, 경남 그리고 부산 순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지역별 적정 응급의료시설 분배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 간 응급의료시설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응급의료시설의 분배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치면열구전색술이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포함된 이후 진료경향을 분석하여 치아우식예방을 파악하고자 2009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에 접수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분석하였다. 연도별 치면열구전색술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 수진자 수와 수진자 처치 치아수가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처치 치아수는 2013년에 3.39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10년 제1대구치 치면열구전색술을 분석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연령별에서는 7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계절별로는 여름이 가장 높았다. 각 제1대구치 분포에서는 상악좌측 제1대구치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는 상악우측 제1대구치, 하악우측 제1대구치, 하악좌측 제1대구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상악 우측 제1대구치에 치면열구전색술한 후 치아우식이 발생되어 2011년부터 2014년에 충전을 시행한 치아를 분석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에서는 7세에서 가장 많은 충전을 실시하였으며, 계절별로는 여름에 가장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치료 치아수를 토대로 2015년 12월까지 치아 치료수를 예측한 결과 2015년도 8월에 가장 높은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2014년에 비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칫솔질만으로는 치아우식증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높은 예방효과를 보이는 치면열구전색술 실시를 영유아 및 초,중,고 구강보건실등에서 정기적인 실시한다면 치아우식 예방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치과 전문의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만 19세 미만 환자의 연간 치과 이용량과 소아치과의사의 진료 생산성을 바탕으로 소아치과 전문의 인력 공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아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특성', '연간 진료 횟수 및 근무 일수', '급여진료 비율', '전문의 수급 인식'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대한소아치과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소아치과의사 현황 및 진료 청구 횟수, 연간 출생아 수 감소 등을 조사하였다. 진료과목을 소아치과로 표방하는 치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절반에 달했지만 실제 소아치과 의사가 근무하는 곳은 3.78%에 불과했다. 전체 소아치과의사의 61.36%가 수도권에 집중된 지역적 불균형을 보였다. 지난 20년 동안 소아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급여 진료 청구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소아치과 전문의 적정 공급량은 4,000명 내외로 유지되었다. 소아치과 의사의 92.15%가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소아치과 전문의 수요예측 방법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칸디다증과 유아기 우식증의 연관성을 밝히고, 생후 1년 내의 칸디다증 또는 칸디다 구내염 경험이 유아기 우식증의 위험 인자로 고려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태어난 어린이들의 의료 급여 이용 기록을 제공받았으며, 이 중 치과 진료 기록이 없는 경우는 배제하였다. 연구 대상을 칸디다증 경험 여부, 칸디다 구내염 경험 여부에 따라 나누어 치아 우식 유병률을 비교하였다. 또한 생후 1년 이내에 의료 기록을 갖는 어린이들을 만 1세 이전의 칸디다증 경험 여부, 칸디다 구내염 경험 여부에 따라 분류해 각 집단의 만 1세 이후 치아 우식 유병률을 비교하였다. 칸디다증 또는 칸디다 구내염을 진단받았던 어린이 집단의 치아 우식 유병률은 두 질환을 경험하지 않은 어린이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만 1세 이전에 칸디다증 또는 칸디다 구내염을 진단받았던 어린이 집단에서 만 1세 이후부터 만 6세 이전까지 치아 우식에 이환된 어린이의 비율은 두 질환을 진단받지 않은 어린이 집단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의료기관의 유형, 표시과목,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들 중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에 환자의 특성과 같은 의학적 요인이 아닌 의원의 수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원 수의 변화(경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전국 각 의료기관의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주 자료원으로 하여, 경쟁지수를 두 가지 형태로 정의하고 수요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와 공급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쟁지수를 어떤 형태로 정의하든, 의원이 위치한 지역의 경쟁정도는 의사들의 항생제 처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역 내 경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의사들의 처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과관계의 방향과 관련하여, 의사가 진료하는 지역의 경쟁 정도가 높아질수록 항생제 처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의 진료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해 자신의 진료수입을 예전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소비를 유도해서 얻는 편익(소득효과)이 이를 위해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 유인체계의 변화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행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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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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