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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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 안명선;박주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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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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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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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결과,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치매노인의 현황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개선방안 (Current State of Senile Dementia and Improvement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Elderly People)

  • 조현;고준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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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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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16-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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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치매환자의 치료 및 관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외국에서도 국가차원에서 치매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효율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우거나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치매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이 존재한다. 보다 효과적인 치매관리 대책을 위해 관련법과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치매 검진을 65세 이상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치매의 특성상 치매는 증상이 심해질수록 치료 효과가 적고 가족들의 부담도 급격히 증가한다. 치매예방사업과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내용의 획일성으로는 경증 치매 등 요양노인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등급판정기준 완화와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과징금부과처분 권한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여부 및 과징금 연대 납부 의무 유무 (A Study of Whether Extinctive Prescription and Joint Payment Apply to the Right of Imposing Fine on the Law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Not)

  • 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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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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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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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an impose a suspension of business or license, and a fine with medical institutions who violate the law. In case that medical institutions raise an action for ity with each penalty, they ask for replacing the suspension of business with a fine during the pendency of the action. But there is a long gap of time between an offens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One violation cause several types of administrative measures (suspension of business or fine, suspension of license etc.) and different government departments impose these penalties. It takes a lot of time to organize their opinions and they are liable to impose penalties after considerable space of time because of overwhelming tasks. Then the medical institutions can sustain a loss by getting unexpected administrative measures after their offense against the law. Thus, this article review whether extinctive prescription apply to the right of imposing fine on the law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not. Meanwhile, we have no regulations imposing a same fine to co-representatives of medical institution who infringe the law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this point, this study review whether they have equal duty on that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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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 관련 염증표지자로서 호중구-림프구비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Neutrophil-Lymphocyte Ratio as Inflammatory Marker for Delirium: An Exploratory Study)

  • 박재섭;양소영;박선영;송정은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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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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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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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연구목적 섬망은 뇌 기능의 일시적 장애로 전신 염증반응이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염증지표 중 하나인 호중구림프구비(neutrophil-lymphocyte ratio, NLR)가 섬망 환자에서 염증지표로 활용 가능할지 C반응 단백질(Creactive protein, CRP)과의 비교를 통해 탐색하였다. 방 법 일병원에서 1년간 섬망으로 협의진료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치료 방법에 따라 내과적 치료군과 수술적 치료군으로 나누어 입원시와 섬망시의 NLR과 CRP 값을 확인하였고,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 결 과 검사 종류, 측정시기, 치료군간 유의한 상호작용을 보였다. CRP는 수술적 치료군에서는 입원시에 비해 섬망일 때 증가하였으나 내과적 치료군에서는 감소하였다. NLR은 두 군 모두에서 입원시와 섬망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 론 섬망환자에서 NLR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CRP는 치료군 및 섬망 유무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NLR이 섬망 환자의 염증지표로 CRP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례조사법을 이용한 보험회사 사장실 디자인의 인간공학적 접근 (A Case Study on Human Factors Approach to Designing the Executive Office in the Insurance Company)

  • 박희진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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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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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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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이나 직장에서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집과 사무실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공간인 것이다. 인간공학적으로 디자인된 사무실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신체적,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게되어 작업능률과 만족감을 향상시키며,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최소화한다. 특히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장들에게 있어서 인간공학적으로 디자인된 환경은 필수적인 요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사례조사법을 이용하여 미국 Lowa주 주도인 Des Moines에 사무실을 갖고있는 10개 보험회사 사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관찰조사 및 실내공간 스케치를 이용하였다. 대부분의 사무실은 직접적으로 일과 관련된 디자인 부분만 강조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많은 시간이 읽기와 쓰기등 시각적인 일에 쓰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명, 특히 국부조명은 거의 고려되어 있지 않았다. 상담이나 접견과 같은 활동을 위한 가구의 선택이나 실내공간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사용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심리적, 생물학적 요구사항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디자이너는 좀더 사용자 위주의 공간계획을 해 나가야 할 것이며 각각 다른 사무실특성, 기능, 인간관계. 특히 종업원과의 관계, 사업종류 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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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개혁법의 의료보험 의무가입 제도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합헌결정 (The Constitutionality of Individual Mandate under the U.S.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of 2010)

  • 이원복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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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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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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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Unites States has been plagued with soaring health care costs and an alarmingly large number of uninsured population.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of 2010 ushered in the most sweeping health care reform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introduction of Medicare and Medicaid in 1965 to address these issues. The law's requirement for individuals to purchase health insurance (the so-called "individual mandate"), however, not only caused a political stir but also prompted constitutional challenges. Some questioned whether the federal government, lacking general police power, could require its citizens to buy unwanted insurance based on its enumerated powers under the U.S. Constitution. This paper summarizes the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on the constitutionality of individual mandate, and explores how the decision relates to Korea's own universal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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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al Hygienist Coordination System 개발 교육주제 요구조사 (A Survey on the Demand of Education topic for the Development of Dental Hygienist Coordination System)

  • 이윤정;우희선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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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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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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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의료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의료기관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환자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능력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업무인식과 교육요구주제를 조사 분석하여 Dental Hygienist Coordination System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비례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광주광역시 85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156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설문법을 이용하여 조사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코디네이터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교육과정별 우선순위 요구과목으로 서비스분야에서는 코디네이터이론과 실무(유무:상담 및 교육실무), 코디네이터를 위한 기초(유무:의학용어), 코디네이터를 위한 원무관리(유무:건강보험), 시설 및 환경관리(유:환경관리, 무:감염관리)이고, 매니저분야에서는 의료서비스마케팅(유무:의료환경과 고객특성, 의료서비스마케팅), 조직인사관리(유무:병원조직), 회계 및 재무관리(유무:병원회계), 건강보험실무(유:진료비청구관리, 무:진료비산정)으로 조사되었다(p>0.05). 2. 코디네이터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교육요구과목 차이를 분석한 결과, 코디네이터이론과 실무 0.14, 건강보험실무와 의료서비스마케팅 0.13이고, 인사관리 - 0.23, 코디네이터를 위한 의료기초 -0.19로 조사되었다(p>0.05). 3. 코디네이터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교육요구주제는 경험자군과 비경험자군 모두 상담 및 교육실무로 나타났으며, 교육경험자군과 비교육경험자군의 차이를 보면 고객접점관리 0.25, 고객응대기법 0.24로 조사되었다(p>0.05). 이상과 같은 결론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교육과목인 코디네이터 이론과 실무, 건강보험 실무에서 진료비 청구관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포함한 Dental Hygienist Coordination System(D.H.C.S)개발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살시도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 형태에 따른 동반질병 심각도의 차이 (Severity of Comorbidities among Suicidal Attempters Classified by the Forms of Psychiatric Follow-up)

  • 이혁;오승택;김민경;이선구;석정호;최원정;이병욱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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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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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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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연구목적 자살시도자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며,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재시도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체적 질병이 있는 사람은 자살시도를 할 확률이 높고, 사망률 역시 높아진다. 이 연구는 자살시도자의 특성을 조사하고, 자살시도 후 응급실에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는 데 신체적 질병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방 법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의 일 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132명의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해 인구통계학적, 임상적 요인을 조사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여부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 과 입원과 외래 상관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유무, 직업 유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과거력, 자살시도 과거력이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형태를 입원과 외래로 나누어 동반된 의학적 질병의 심각도(Charlson comorbidity index)를 비교했을 때, 입원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자살시도자와 치료 자체를 거부한 자살시도자는 외래에서 치료를 받은 자살시도자보다 동반된 의학적 질병의 심각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 론 이 연구 결과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게 동반된 의학적 질병의 심각도(Charlson comorbidity index)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해 의학적 동반질병의 여부 및 심각도를 평가하여 동반된 의학적 질병이 상대적으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자의퇴원을 진행하려고 하는 자살시도자에게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보험Risk 세분화를 통한 언더라이팅 기법 선진화 방안 (The Advancement of Underwriting Skill by Selective Risk Acceptance)

  • 이찬희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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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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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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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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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 (Analysis of Effect of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on Medical Utilization Using Instrumental Variable Regression)

  • 유창훈;권영대;최지헌;강성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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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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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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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건강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의료 보험과 의료 이용의 관련성 분석에서 중요한 과제인 내생성 통제에 관해 도구변수 추정법이 제안되고 있지만 적절한 도구변수 발굴의 한계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가입자의 외래 및 입원 의료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운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4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자는 11,436명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구변수(개인연금 가입 여부, 동거 가구원 수)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외래방문 횟수와 입원 횟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인연금과 동거 가구원 수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변수로서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