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초 발효되는 독일의 환자권리법을 통해서 독일 입법자는 수십년동안 끌어온 환자의 권리를 둘러싼 논의를 마무리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미 오늘날 기준의 수많은 환자의 권리들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하고 이러한 권리들의 사실상 실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보다 발전된 보건진료의 의미에서 환자들을 보호하고 특히 진료과실의 경우 보다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하나의 법률로서 여러 관련법률들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Artikelgesetz)을 제안하고 민법전과 사회법전의 건강보험법부분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독일민법(BGB)에서는 "진료계약(Behandlungsvertrag)"에 대한 절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고용계약과 도급계약편 사이에 제630a조 내지 제630h조를 새로 마련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8개조항은 핵심적으로 독일판례가 발전시킨 의료책임에 대한 기본원칙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권리법(Patientenrechtegesetz)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II). 이와 아울러 법률의 새로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입법의 규정취지와 개념들을 검토한다(III). 결론적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전망과 현재의 상황의 평가와 발전적 기대가능성을 도출하고 있다(IV).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소아청소년의 치과 치료 시 진정법 경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의 표본 코호트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진정법 하 시행된 치과 치료에 대해 조사하였다. 진정법 하 치과 치료는 2002년에는 436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400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3 - 5세 집단이 가장 큰 비중(54.2%)을 차지하였으며, 최근에는 6 - 8세 집단이 증가하였다. 아산화질소-산소 흡입 진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2002년에는 45.9%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89.5%로 증가하였다. 진정 약물을 혼합 사용하는 경우, 아산화질소-산소 흡입 진정,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하이드록시진 조합이 가장 많았고, 2002년에는 5.7%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2.9%로 감소하였다. 이를 토대로 진정법 하 치과 치료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는 것과 함께 리베이트를 하지 않아도 의약품 판매촉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구조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4년 처분 대상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제약회사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제재 방법인 급여정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3년 만에 급여정지 처분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2018년에 급히 급여정지 제도를 폐지하였다. 국회는 2021년 상징적으로 남아 있던 3차 위반 시 급여정지 처분도 모두 과징금 갈음이 되도록 입법을 하였다. 이렇게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입법자의 반성적 입장이 분명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구법 기간 동안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구법 상 급여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 구법 상 보건복지부 재량으로 되어 있는 과징금 갈음에 대해서도 법 개정 전 구법 하에서 취했던 좁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급여정지 제도 도입의 이유가 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개관하고 급여정지 제도의 도입, 폐지 경위를 살핀 후 급여정지 처분의 위헌적 요소와 급여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이 논문에서는 미용성형의료관계에서 설명의무의 위반과 시술상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의 평석적 분석을 통해 설명의무만를 강화하여 책임귀속을 판단한 논지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전개한다. 미용성형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와 학계의 통용되는 견해는 공법적 관점에서만 타당하며, 적응증이 없는, 즉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성형시술은 의술적으로 신체,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민사책임법에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의료생활에서 의료보험의 불가결성에 비추어, - 방법적으로 사회법상 개념 및 규준을 곧바로 민사책임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면서 -, 성형시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판결(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을 소개하여 비교한다. 또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교조적 논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BGHZ 63, 306)도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소결적으로 성형의료를 (1) 신체의 물리적 기능의 침해의 교정, (2) 기형(騎形)의 교정, (3) 심인적 침해의 교정, (3) 정상적 체형(體型)의 미화(美化)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관점에서, 적응증 있는 진료계약(수단채무)에 적용하는 책임귀속법리와 달리, (4)의 유형에 해당하는 미용성형시술에는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의 법리 적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기계 학습법 중 하나인 XGBoost를 이용하여 대사증후군을 인지하고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집단을 예측하고자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시도되었다. 이에 2009-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고 370,430명의 성인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대사증후군의 인지 및 신체활동 실천정도에 따른 단계로 3단계로 구분하였다:Stage 1(무인지, 무 신체활동), Stage 2(인지, 무 신체활동), and Stage 3(인지, 신체활동). 예측변수로는 5년간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중 공통으로 수집된 문항으로부터 161개의 특성을 선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R program을 이용하여 XGBoost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확도는 0.735 이었으며, 가장 영향을 미치는 10개의 특성은 나이, 교육수준, 체중조절시도 경험, EQ-5D 운동능력, 영양표시 확인, 개인 건강보험가입 유무, EQ-5D 일상활동, 금연광고경험 여부, 통증유무, 당뇨에 대한 보건기관의 교육 경험 순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XGBoost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이용한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도구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대사증후군에 취약한 계층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목적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 정신신체증상을 파악하고 장기적 영향을 조사하였다. 방 법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서 논문을 선정하고, "COVID-19", "psychosomatic" 등의 검색어를 활용하였다. 정신신체증상에 대한 구조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를 포함하여, 총 16편의 논문이 최종 분석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결 과 코로나19 급성 감염과 관련된 정신증상으로는 불안, 우울, 신체증상 등이 보고되고 있다. 장기간 지속되는 포스트 코로나증후군의 증상으로는 흉통, 피로 등이 보고되었고, 이와 관련된 정신신체증상의 발생 빈도는 10%-20%로 파악되었다. 감염병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여성, 노인, 정신과적 기왕력이나 동반 정신질환 등의 요인이 관련을 미친다. 전신염증, 자가면역, 자율신경계의 이상반응 등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결 론 코로나19 감염 이후 발생하는 정신신체증상은 삶의 질과 심리사회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증상에 대한 정신과적 이해와 접근은 예방과 치료에도 중요하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애초 사회적 약자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징수가 강화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규범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내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 운영, 폐업 현황 및 법령위반 내용 등을 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현행 의료협동조합개설 운영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측면과 도덕적·윤리적인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금지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할 경우,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금고형의 선고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형벌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인,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확보가 어렵게 된다. 결국 공익의 측면에서도 면허제한 범위 확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악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이 발생한 경우, 면허제한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 가능성·적정성 등, 기능적인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면허제한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의 면허제한에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면허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면허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목 적: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국내 최초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 2007년 11월에 시작되었다. 본 연구진은 이 사업에서 포함되는 영양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방 법: 연구진은 대한소아과학회에서 발행되는 영양지침 관련 자료와 미국의 Bright Future, 세계보건기구의 지침들을 참고하였다. 또한, 국내의 중요한 영양 관련 역학 연구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및 2005년 소아청소년 신체발육표준치 결과를 분석하였다. 문진표와 보호자용 설명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의사용 지침서를 만들기 위해 연구자들과 정책 담당자들 간의 수차례 회의를 거쳤다. 결 과: 다수의 학문적이고 역학적인 근거를 통해 연령별 영양상담 핵심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는 영유아에서의 모유수유, 보다 건강한 보충식, 철 결핍빈혈의 예방, 보다 건강한 소아 식이, 과체중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상담, 그리고 신체활동의 강조 등이다. 이에 근거하여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그리고 만 5세의 방문 시기별로 새로운 한국 영양상담 및 예방적 지침을 개발하였다. 각 방문 시기별로 5개에서 8개의 문진이 제공되고, 나이에 적절한 설명서와 의사용 지침서가 개발되었다. 결 론: 연구진은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통해 영양상담 및 예방적 지침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새로운 건강증진 정책인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요소로 포함시켰다. 향후 보다 세밀한 영양학적 진단 및 주요 질환 치료로 이어지는 상담을 위한 심층 연구가 요청된다.
In July 1989, Korea had achieved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system comprehensively covering the whole population since its inception of 12 years before, and subsequently the plural medical insurers had integrated to the unique health insurer system in July 2000. But there yet remain some problems to be improved under low contributions rates and poor benefit packages, especially the shortage of assuring beneficiaries' rights. The Health Insurance Appeal System is composed of a two-tiered system of committee. The Formal Objection Committees built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in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respectively examine the formal objections to the decisions of the Corporation, or the Review Agency. And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built under the command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reviews the protests against the decisions on the formal objections by each Formal Objection Committee. To cope with the appellant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on on the qualification of the insureds, contributions, and insurance benefits etc, is found to be unsatisfactory. There's the reason of poor function on right-relief caused by the loose composition of the Appeal Committee, the deficit of people's recognition and P.R., the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the Committee's independency, and time lag in making decisions and so on. Consequently the Appeal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secure the rights-relief function, to empower the professionalism of the Appeal Committee, to strengthen P.R. for the beneficiaries, to build up the staff's proficiency through training, and to develop the quality of administrativ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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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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