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종양은 양성종양과 달리 전이가 가능하고 재발이 쉬울 뿐 아니라 생존율 및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국내의 경우 악성종양 치료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항암화학요법 일반원칙에 따라 일괄적으로 치료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근래에는 일방적인 약물치료보다는 동반진단제를 사용을 권고하는데 이는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분자진단기법으로 동반진단하여 치료 전에 환자의 약물 반응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며, 국내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의 반응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약개발단계에서 동반진단제를 함께 개발하기를 권고한다. 본 종설에서는 악성 고형암을 중심으로 동반진단제의 개발방향 및 개발현황을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하였고, 동반진단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분자진단기법, 예컨대 면역조직화학염색법,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제자리부합법,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 등에 따른 동반진단제 개발현황 및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사례를 조사하여 최신 동반진단 개발동향을 함께 살폈다. 그리고 동반진단제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사항으로 허가시점에 맞춘 분자진단기술을 선택과 진단제에 대한 명확한 기전이해와 더불어 치료와 동반진단제의 융합을 제언하였고, 사회적으로 동반진단제에 대한 공공보험의 급여책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S}27$ ]Abs. 3 das Gesuntheitsdienstgesetz (the Medical Service Act) in Korea lautet: Niemand in der Absicht, sich oder einem Dritten einen $Verm{\ddot{o}}gensvorteil$ zu verschaffen, der Medizininstitut bzw. dem Mediziner (die Medizinerin) den Patienten vorstellen, ${\ddot{u}}bweweisen$, verleiten oder einen anderen zu dieser Handlung anstiften darf, wie z.B. die Selbstbeteiligung des Patienten nach dem Krankenkassengesetz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der dem Gesetz ${\ddot{u}}ber$ Beistand der ${\ddot{a}}rztlicher$ Betreuung (the Medical Care Assistance Act) skontieren oder befreien, Geld offerieren oder dem Allgemeinheit das Verkehrswesen anbieten usw. Nach dem Wortlaut ist jedoch unklar, ob unter diese Vorschriften der Fall subsumiert werden kann, wenn eine Medizininstitut bzw. ein(e) Mediziner(in) in der Absicht, sich einen $Verm{\ddot{o}}gensvorteil$ zu verschaffen, sich den Patienten verleitet. Nach dem Korean Supreme Court ist eine Medizininstitut bzw. ein(e) Mediziner(in) nur dann das Subjekt der Verleitungshandlung, wenn sie bzw. er ein Mittel gegen fairen oder $ordungsm{\ddot{a}}{\beta}ien$ Medizinmarkt verwendet oder dem Patienten eine ${\ddot{a}}rztlich$ rechtswidrige Behandlung (z.B. einen rechtswidrigen Schwangerschaftsabbruch) verspricht. In diesem Beitrag wird dagegen die Auffassung mittels der teleologischen Reduktion vertritt und argumentiert, dass ein ${\ddot{a}}rztlich$ rechtswidriges Behandlung nach dem Rechtsgut und dem Normzweck unter ${\S}27$ Abs. 3 das Gesuntheitsdienstgesetz nicht subsumiert werden, sondern allein nach eigenem Unrecht bestraft werden kann.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how how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technique could be used in setting the priority among selected diseases to increase the range of health insurance benefit. Thirty experts, including doctors (group1), experts for preventive medicine or public health(group2), and representatives of the insured(group 3), participated in the study panel that is conducted for priority setting. They were asked to evaluate the priorities among 6 selected criteria and then 42 selected diseas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representatives of the insured think that the magnitude of out-of-pocket payment should have high priority while doctors think that effectiveness of treatment should have high priority. Second, all experts think that catastrophic diseases such as malignant neoplasm, major heart disease, and cerebral vascular disease should have high priority in health insurance coverage even though there is little difference among groups. These results can be useful to establish a systematic strategy for expanding health insurance benefit package.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 빈도가 두 번째로 높은 간종양에서 혈관색전증을 시행한 환자의 수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년 입원환자표본자료 중 주상병이 간종양(C22.0)으로 혈관색전술(M6644)을 시행한 19세 이상 퇴원환자 757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는 STATA 1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카이제곱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수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코드에서 전형 및 혈액성분제재료 코드가 발생한 경우를 유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수로 환자 특성은 성, 연령, 의료보장유형, 입원경로, 빈혈, 질환 중증도로, 의료기관 특성은 의료기관 소재지, 병상수로 구분하였다. 간종양 색전술 환자의 수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빈혈(Odds ratio (OR)=9.544, 95% confidence interval (CI)=3.362-27.097), 여자(OR=2.186, Cl=l.240-3.854), 65-75세(OR=0.506, CI=0.269-0.952), 1000병상 이상(OR=0.053, CI=0.018-0.151), 외래 경유(OR=0.211, CI=0.081-0.551), and 700-999병상(OR=0.105, CI=0.036-0.304)군이 수혈에 영향을 미쳤다. 종합병원의 경우 빈혈(OR=69.681, CI=8.545-568.246), 75세 이상(OR=0.112, CI=0.025-0.506)군이 수혈에 영향을 미쳤다. 의료기관간 수혈 현황과 영향 요인을 분석한 본 연구는 수혈 관리에 비용 효과적이며 양질의 수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원격의료(telemedicine)'란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실시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설은 의료법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만 허용되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업 수행에 대한 장소적 제한 규정일 뿐, 원격의료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 외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과 별개로 현행 의료법 해석상 원격의료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에서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관련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면 진찰'로 해석한 반면, 대법원은 '스스로 진찰'로 해석하였다. '직접'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진찰'이 '대면 진찰'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진찰'의 개념 안에 '대면진찰의 원칙'이 내포되어 있고 '비대면 진찰'은 대면진찰을 보완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비대면진찰로 인한 문제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은 진찰이 얼마나 충실하였느냐, 즉 '진찰의 충실성' 여부가 원격진료 허용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사회복지 돌봄에서 시장화를 유럽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나라로 유명하다. 영국의 시장화 정책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게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여러 나라가 시장화 정책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시장화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정부가 최근에 단행한 성인 돌봄 시장의 감독 강화 개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요양시설의 갑작스러운 파산 이후에 '2014년 돌봄 법'을 제정해서 돌봄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가 6단계별로 대규모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정 상태와 서비스 질 등 측면에서 파산의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제공기관이 일정한 수준으로 위험성이 높아지면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해서 파산과 같은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영국의 개혁은 장기요양 시장에 문제가 있는 한국에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새로운 감독 시스템 구축, 공공 감독 조직의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 공개 등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34조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원격의료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전제로 한 원격의료법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프랑스의 원격의료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을 통해 원격의료의 개념, 유형 및 원격의료 수행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번갈아 가며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및 원격의료 비용과 의료수가, 원격의료장비 지원 등 원격의료 수행에 관한 세부내용을 의료계와 건강보험기구가 체결한 협약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배경: 재택산소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있기 이전에 이뤄진 국내 보고는 특수한 일부 환자군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재택산소 사용의 정확한 실태를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자들은 재택산소요법의 보험 혜택 이후 시점부터 본 병원에서 재택산소처방을 받은 환자군의 임상적 특성, 산소사용의 실태 및 순응도에 대해 조사하여 이전의 국내 보고들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방 법: 자가산소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시작된 2006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인제대학교 백병원 호흡기 내과를 방문하여 재택산소처방을 받고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무기록 검토와 설문조사를 하였다. 결 과: 대상 환자수는 총 105명, 평균 나이 69세이고, BMI 19.1 $kg/m^2$, 남녀의 비는 60:45명이었다. 산소를 처방하게 된 기저 질환은 COPD 64명, 폐암 14명, 결핵으로 파괴된 폐가 13명, 기관지확장증 3명이고 그 외 폐성심, 기관식도루, 천식, 울혈성 심부전, 폐렴이 있었다. 평균 동맥산소분압은 54.4 mmHg, 산소포화도는 86.3%, 평균 헤모글로빈은 11.9 g/dL이었고, 평균 심실구혈률은 61.1%, 우심실수축기압력 42.7 mmHg이었다. 88명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평균 FVC 2.05 L (66.5%), $FEV_1$ 1.12 L (52.0%), $FEV_1$/FVC 55.6이었다. 평균 산소처방기간은 8.2개월이었고, 하루 평균 산소시간은 9.8시간이었다. 그 중 평균외출시간 5.4${\pm}$3.7시간 동안은 산소를 사용하지 못했다. 산소사용을 중단한 사람은 66명으로 62.8%를 차지하였고 그 원인으로 사망이 33명(50%), 임의중단 24명(36%), 저산소증 호전 8명(12%), 입원한 경우가 1명 있었다. 임의 중단 환자는 산소처방 후 평균 7.0${\pm}$4.7개월 의 시점에 산소를 중단하였다. 임의중단 사유는 증상호전 11명(45%), 사용불편 6명(25%), 증상호전 없음 4명(17%), 경제적 비용부담 3명(13%) 순이었다. 결 론: 재택산소 처방 후 충분한 산소사용 시간 확보 및 산소의 지속적인 사용을 유지하려면 산소사용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겠고, 야외활동 중에도 사용이 가능한 휴대용 산소장치에 대한 보험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전에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의료계약 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개시와 진료개시 후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의료내용의 결정과 진료비에 대한 협의 하에 체결되는 의료계약의 성립은 구별된다. 반면 진료거부금지 규정으로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는 제한된다. 의료계약은 전문가인 의료인과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처분을 전문가에게 맡긴 환자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계약의 해지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의 체약을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료법의 태도이다. 민법전의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에서는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환자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 시기가 아닌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계약법의 문제로 옮겨와야 할 것이다. 진료를 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거절의무에 따른 행정제재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1989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약국의료보험과 의약분업제도에 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구시내 개원의사 및 재국약사를 계통적 표본추출법(systematic sampling)에 의한 표본을 선정하여 우편설문지법으로 1992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사하여 회신된 개원의사 184명, 개국약사 157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시행중인 약국의료보험의 성과에 대해 개원의사는 71.2%가 '실패적'이라고 한 반면 개원약사는 13.4%가 '실패적'이라고 하였다. 개원의사의 50%는 약국의료보험을 폐지하고 의약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 반면, 개국약사는 66.9%가 의약분업제도와는 관계없이 약국의료보험자체만으로도 성공적인 제도라고 하였다. 개국약사의 약국 1일 평균조제건수는 32.2회였으며, 약국의료보험 이용횟수는 6.2회로 조제건수의 20%에 불과했고, 의사처방전을 지참한 약국의료보험이용횟수는 조제건수의 0.7%였다. 그리고 개원의사의 원외처방전 발행경험자는 58.7%였다. 의약분업제도의 실시에 대해 개원의사는 59.2%가 찬성하였으며 27.7%가 반대하였으나 재국약사는 38.0%가 찬성, 45.5%가 반대 하였다. 그리고 약사가 의사보다 의약분업의 내용을 더 많이 안다고 하였다.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찬성자중 찬성이유로 개원의사는 '의약품의 남오용 방지' (54.1%)를 많이 지적한 반면 개국약사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직능 발휘'(62.0%)를 많이 제기하였다. 그리고 분업찬성자에서 개원의사는 52.3%가 '완전강제분업'을 원한 반면, 개국약사는 81.7%가 '부분분업'을 원하였다. 의약분업제도 실시시에 처방전의 발행 방법에 대해서는 개원의사와 개국약사 모두 '일반명' 처방을 44.0%, 89.8%로 가장 많이 원하였고 개원의사에서는 '상품명' 처방도 35.3%나 차지하였다. 의약분업제도의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원의사 및 개국약사 모두 '의사 약사단체 상호간의 업권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국민들의 인식 및 관심 부족' '정부의 의지력 결여' 순으로 일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실시를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의료시설과 약국의 도시 농촌간의 균등분포'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의사는 '약사들의 수용태세 확립', 약사는 '의사의 수용태세 확립'을 그 다음으로 지적해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조사대상 개원의사들은 현행 약국의료보험제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반면 개국약사들은 긍정적 견해를 보였으나 약국의료보험이용은 극히 저조하고 의사의 처방전 발행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약국의료보험제도에서 의약분업제도로의 제도적 전환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의사와 약사의 의약분업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점으로 미루어 유추할 수 있지만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장애요인으로 의 약사단체 상호간의 업권문제와 의약사간의 갈등이 지적되는 바, 이들 모두를 만족 할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일 아닐 것이므로 국민의 건강보호차원에서 정부의 중립적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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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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