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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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 (The Violation of Medical law and liability of tort regar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 Supreme Court 2013. 6. 13 Sentence 2012Da91262 Ruling, 2015. 5. 14 Sentence 2012Da72384 regarding the Judgment -)

  • 이동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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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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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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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를 하여 약국에 지급하게 된 약제비나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요양급여 역시 보험급여이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므로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설사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대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진료를 한 행위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보험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였다는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어긋난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의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율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혼동한 탓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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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and the Insurer's Claim for Indemnity - Focused on the NHIC's Claim for Indemnity -)

  • 노태헌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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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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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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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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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과제 (Formation, Development and Task of the Health Insurance Act)

  • 전광석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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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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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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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헌법적 과제를 실현하는 주축 수단이다. 건강보험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건강보험의 특성, 건강보험 자체의 급여와 관련된 특성 및 규범적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 건강보험은 낮은 수준의 보편적 평등을 지향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건강보험을 보편화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건강보험의 과제는 포괄적이며, 적극적·개방적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평균적 진료와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정형화된 진료의 종류와 내용 및 방법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한편으로는 이를 벗어나는 진료를 통제하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 진료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두 요청은 일치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건강보험의 특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건강보험이 처한 새로운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건강보험의 제도 및 재정위기의 구조적 문제, 건강보험에 특유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건강진단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개최

  • 대한산업보건협회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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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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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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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지난 '95년 12. 9(토) 오전 9시-13시에 서울팔래스 호텔 12층에서는 새로운 건강진단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일반건강진단업무가 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예방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검진이 의료보험법에 의해 의료보험단체가 주관케되었고 특수검진은 산안법에 따라 시행되어 근로자 건강관리체계가 이원화되었던 첫해를 보내면서 근로자 및 산업보건 관계자들로부터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보다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96년도 건강진단시책에 반영코자 개최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 회의에서 각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요약해서 게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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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효력 발생 시점 차이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Substantial Fairness in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ss of Medicine Price Cut in Korea)

  • 박성민;이태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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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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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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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약가 인하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직권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절차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는 행정 절차에 따라 내려진다. 그런데 약사법상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후발의약품의 판매 시점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또는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 행정절차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 진행 기간에 따라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하는 시점이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다.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 시점이 늦추어지면 그만큼 제약회사가 이익을 얻고 반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손실을 입는다. 반대로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 시점이 빨라지면 그만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이익을 얻고 반대로 제약회사는 손실을 입는다. 그런데 그 이익이나 손실이 사후적으로 볼 때 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약가 인하 처분 사유는 동일한데 약가 인하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절차에서 발생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제약회사나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망외의 이익(windfall)을 얻고 그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나 제약회사가 손실을 입는다면 부당하다. 본고에서는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 (The Job Stress and Mental Health of the Insurance Reviewer)

  • 송경진;이정원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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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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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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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내의 의료보험 제도의 순기능은 높이 평가받지만 불완전한 보장성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최근 민영의료보험의 가입률이 높아지게 되었고, 청구율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이처럼 민영의료보험을 찾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사의 근로자는 직무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특히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보험심사 근무직의 경우 보험금을 고객과의 소통, 회사의 수익 상출에 기여 등 다양한 이유로 직무스트레스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서술적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직무스트레스가 역할수행능력·자기신뢰도, 우울, 수면장애·불안, 일반건강·생명력의 정신건강 4가지 요인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대한 열의를 감소시키고 이직률, 퇴사율을 높이는 등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신체 건강을 악화시키고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질환을 유발하여 정신건강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직무스트레스 예방법과 대처법을 제공하여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10년 보건의료법 환경 및 건강보험법정책의 변화 (The Changes in the Public Health Laws and in the Legal Polici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over the Past Decade)

  • 김운묵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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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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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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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Korea has gained the much more performances in the fields of pubic health laws and related policies on the basis of the substantial economic achievements. In 1977, the social medical insurance was established for companies with more than 500 employees, and in 1989, Korea successfully achieved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system covering the total population within only 12 years beginning with multiple insurers. There remained some problems, however, to be improved such as both the low level of contribution rates and benefit packages due to the inefficiency in utilizing limited medical resources. In 2000, all insurers were unified into a single insure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special independent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was also established. From the origin of medical insurance system in 1977, the Korean reimbursement system has been fee-for-service system,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HIRA, it has been providing objective and expert medical cost review services and health quality assessmen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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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직업적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의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of the Relevant Law to Protect Professional Support and Rights of Artists)

  • 노재철;김경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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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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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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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법 제도인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예술인복지법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성 인정, 고용보험법 가입특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적용특례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나 입법에 의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현재 제외되어 있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법 가입 특례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특례 등 사회보험의 지원범위도 넓혀나가야 한다.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에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제도도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가져가야 한다. 예술인복지법 역시 예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예술인의 경력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 활동기준을 적용해 복지수혜가 필요한 예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