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강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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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비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치석제거보험급여화의 융합 연구-의료소비자를 중심으로 (The convergence study of scaling insurance coverage in socioeconomic, oral health behaviors -Medical consumer)

  • 전미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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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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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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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치과건강보험급여화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미래 치석제거 국민들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해 치과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 1회 치석제거급여 연령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나이와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연 1회 치석제거 급여횟수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결혼여부, 지역(구), 자가구강건강인지에서 유의하였으며(p<0.05), 연 1회 치석제거 급여수가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서는 하루잇솔질총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결국 연령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치주질환의 증가로 국가 차원에서의 건강보험급여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며,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치석제거 건강보험급여화는 연령, 횟수, 수가부분에서 더욱 확대 되어야하며, 향후 치과건강보험 급여정책 향상을 위한 노력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계속되어야 한다.

구강보건인력의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식 (Awareness of Oral Health Workforce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Topical Fluoride Application)

  • 이선호;이흥수;오효원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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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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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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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향후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으며, 구강보건인력의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를 찬성(적극찬성 포함)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는 각각 92.5%, 90.8%로 나타났고, 반대(강력히 반대 포함)하는 경우는 7.5%, 9.2%로 나타났다. 구강보건인력의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찬성 이유는 치아우식증 예방이라는 응답이 치과의사는 72.5%, 치과위생사는 72.8%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반대 이유는 치과의사는 수입감소(38.5%)가,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사 부족으로 업무과중화(46.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적절한 연령은 초 중 고등학생(8~19세)이라는 응답이 치과의사에서 43.2%, 치과위생사에서 45.7%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본인부담금(평균값)은 APF겔, NaF, $SnF_2$용액 도포의 경우 치과의사가 25,782원, 치과위생사는 14,282원이었고 불소바니쉬도포는 치과의사가 31,705원, 치과위생사는 17,979원이었으며, 불소이온도입법은 치과의사는 40,156원, 치과위생사는 21,21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급여인정 횟수에 대해 치과의사에서는 무제한 급여(37.5%)가, 치과위생사에서는 2회(31.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불소도포는 우식예방효과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되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예방치과진료 항목으로 전문가불소도포가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대상 및 본인부담금은 구강보건인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발

  • 이상호;이광희;장기택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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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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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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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식활성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사업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는 정책이 2009년 12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본 연구는 급여화 기준 설정, 상대가치지수 개발 및 수가산정, 소요 재정추계 등, 급여화 운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연구,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면열구전색술의 적응증, 실시연령, 대상치아등에 대해 문헌고찰과 함께 상기 항목에 대한 정책적인 면에서의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전국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치면열구전색술의 상대가치지수(RBRVS)와 연계한 의사업무량을 산출하고, 행위 기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직접 및 간접비용의 세부내역 산출하였다. 도출된 상대가치지수를 바탕으로 예상수가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대상 연령 및 대상치아, 의료 이용율 대비 재정추계 시행하였다. 이와함께 치면열구전색술의 급여화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외국사례 연구, 보험적용추진을 위해 치면열구전색의 유지율 및 비용효과, 예방적 레진수복과의 차등화문제, 재료적 고찰, 대국민 및 시술기관 대상 홍보 사항 등 급여화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검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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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 (The Violation of Medical law and liability of tort regar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 Supreme Court 2013. 6. 13 Sentence 2012Da91262 Ruling, 2015. 5. 14 Sentence 2012Da72384 regarding the Judgment -)

  • 이동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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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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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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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를 하여 약국에 지급하게 된 약제비나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요양급여 역시 보험급여이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므로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설사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대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진료를 한 행위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보험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였다는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어긋난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의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율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혼동한 탓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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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나무기법을 활용한 장기요양 복지용구 권고모형 개발 (A recommendation system for assisting devic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 한은정;박상희;이정석;김동건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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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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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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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노인의 신체기능에 부합하는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수급자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개인에게 적합한 복지용구 품목을 권고할 수 있는 과학적인 복지용구 표준급여모형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모형개발에는 데이터마이닝기법인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하였다. 수급자 8,084명의 장기요양인정조사자료와 파워어세서가 작성한 표준급여계획, 수급자 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15개 복지용구 품목별로 표준급여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급여계획의 객관성 및 과학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자립생활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MRI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진료이용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Health Insurance Standards and Utilization of MRI in Korea: Based on Health Insurance Claim Data)

  • 조영권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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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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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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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MRI 건강보험 급여기준 적용 연혁과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MRI 진료 현황(검사 수, 진료금액)을 분석하여 추후 MRI 급여기준 확대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MRI 검사가 급여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으로 초기에는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적응증이 제한되었으나, 2010년, 2013년, 2016년, 2018년 급여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2021년에는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였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MRI 검사수와 진료금액 변화는 검사수는 2010년 대비 2017년도에 86.7% 증가하였고, 진료금액은 53.5% 증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MRI 진료현황은 여성이 남성보다 검사수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70-79세 연령대가 검사수가 가장 많았다. 진료 형태는 외래 검사가 입원검사 보다 많았으며, 의료기관 형태에 따라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검사수가 가장 많았다. 검사 부위별로는 뇌 MRI 검사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3년 12월 심장질환과 크론병에 급여 확대에 따른 진료 현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심장 MRI와 복부 MRI 검사수가 2013년 대비 2014년에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체 대비 검사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질병명과 연계하지 못한 제한점으로 전체 MRI 검사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MRI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해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숨은 일꾼 찾아서-경기 제6지구 의료보험조합 급여과장 설동룡씨

  • 이은희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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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8호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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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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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에서선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일을 해보겠다고 마음먹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주어진 기득권을 마다하고 봉사의 장을 찾아가는 것이다. 경기 제 6지구 의료보험조합 급여과장 설동룡씨(41세). 그는 그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사람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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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지식수준과 건강보험 실무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Influencing the Knowledge of Health Insurance Standard and Health Insurance Application)

  • 이순영;임순연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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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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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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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번 연구는 임상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와 보험청구 담당자들의 건강보험관련 교육의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경험이 그들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과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전국에 소재한 치과 병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보험청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지식수준은 보험청구 담당자가 치과의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교육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보험청구 담당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수준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001), 평균교육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보다 3시간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보험청구 담당자가 치과의사보다 건강보험 실무적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치과의사는 보험청구 경력이 많을수록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01), 보험청구 담당자는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평균교육 시간이 길수록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최근 3년간 건강보험관련 교육의 참여경험이 보험청구 담당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p<0.001), 보험청구 경력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지식수준은 그들의 건강보험 실무 적용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치과의사 및 보험청구 담당자의 건강보험에 관한 지식수준과 건강보험 실무적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교육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치석제거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일부 지역주민의 인식도 및 만족도 융합연구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fusion survey regarding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dental scaling)

  • 지민경;이미라;정수진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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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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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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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과 치석제거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치과건강보험의 효율적인 보건정책을 위해 전북지역 거주민 389명을 대상으로 2016년 5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치석제거 적정횟수는 '연 2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적정 연령은 '20대부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치석제거 급여화 인식도는 여자에서, 치주건강 관심도가 높은 경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적용 만족도도 여자에서, 치주건강 관심도가 높은 경우 높게 나타났다. 넷째, 치석제거 인식도는 치석제거 급여화 인식도, 치석제거 급여화 만족도와, 치석제거 급여화 인식도는 치석제거 급여화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에 치석제거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향상을 위해 올바른 정보 제공과 적극적으로 교육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이 기능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n the Functional Status Changes of LTC(Long-Term-Care) Services)

  • 현경래;이선미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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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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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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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와 그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08년 8~9월 당시 장기요양 등급(1~3등급)을 받은 수급자 가운데 1년 후인 2009년 8~9월에도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은 17,65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2009년의 기능상태가 2008년과 비교해 전체 항목에서 개선되었으며, 특히 일상생활기능, 행동변화, 재활,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인지기능, 그리고 간호처치 항목 순으로 개선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의 기능상태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먼저 시설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등급에서는 재활, 2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항목의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한 경우 1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2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과 재활, 3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항목에서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또한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한 경우는 1등급에서 일상생활기능,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행동변화, 재활, 2등급에서는 행동변화, 그리고 3등급에서는 인지기능, 행동변화 항목에서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끝으로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한 경우는 3등급에서만 행동변화 항목의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그들의 등급과 이용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따라 기능상태 개선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기능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표준급여모형의 급여종류를 수급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물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수급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인력의 전문성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