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발생현황 및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국내 및 외국의 금융사고 사례, 현재시점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금융사고에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을 제시하면서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 금융기관 정상영업 중 예방활동, 금융사고 후 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금융사고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직원 윤리교육과 내부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 정상영업 기간 중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거래고객에 대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일 거래/주 거래/월 거래 등에 대한 대사 및 감시기구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대고객 문자통보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금융사고 정보고시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금융사고 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경영진에 대한 책임 부과 등을 통한 사고예방 인식을 제고 시켜야 한다. 둘째, 금융사고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금액은 반드시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장치와 결의가 있어야 한다.
최근 많은 중소기업이 자사의 경쟁력 확보, 업무혁신,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ERP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ERP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ERP 구축 방법론들은 대기업의 ERP 도입에 맞추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의 극복과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ERP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특성화된 ERP 구축 방법론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ISO 12207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프로세스의 활동을 조정한 중소기업을 위한 ERP 구축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제시한 구축 프로세스는 ISO 12207을 기반으로 하며 ERP 패키지 도입에 따르는 고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족, 경영자 및 종업원의 ERP 도입에 대한 적극적 의식 결여, ERP 도입의 거부감 등 중소기업이 ERP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 추가되었다.
◆ 기술 중심의 지식집약형 중소ㆍ벤처기업이 경제발전을 주도 ◆ 기업지원 기능의 부처, 기관별 분산 및 서비스 일관성 부족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 및 애로사항 해소의 어려움 ◆ 창업, 자금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적시공급 및 기업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할 수 있는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구축ㆍ운영 필요 : '97. 3월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 보고 ◆ 종합기업서비스센터(산자부 중소기업정책반) 설치ㆍ운영 Inno-NET 구축사업 착수('97년 8월 1일 시범서비스 개시) - 1차 1998. 7. 1 - 1999. 6. 30, - 2차 1999. 7. 1 - 2000. 6. 30 ◆ 기업의 애로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들을 상호 연계한 현장밀착형 양방향서비스정보망 구축(기업정보제공+종합안내정보+민원 및 애로상담 기능+지역기술정보) ◆ 체계화된 범국가적ㆍ지역별 종합기업지원 정보 서비스 체제 구축 ◆ 지방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별 산업기술정보 DB 및 기업지원 전문정보 DB 구축 ◆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정보제공 및 애로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기업지원 포탈시스템 구축(중소벤처기업지원 나침반-HUB 기능)(중략)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환경변화 속에서 다품종소량 생산하는 주문제조업체들이 다양한 고객들의 주문에 대응하고, 동적으로 변화하는 내 외적 기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멀티에이전트 기반 협상지원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동적으로 변하는 환경과 고객들의 주문에 대응하고, 유연한 시스템구조를 이루는데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에이전트 기술을 사용하였다. 또한, 에이전트간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멀티에이전트 기술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멀티에이전트 기반 협상지원시스템은 주문제조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활동인 협상의 자동화를 통해 주문에서부터 생산에 이르는 일련의 모든 거래활동을 자동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IT분야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 기술에 대한 거래와 기술 사업화를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혁신 IT 기술의 이전이나 거래를 위한 체계적인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혁신 기술이 그 효용성을 제대로 인정받고 기술 이전이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기술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위한 현재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기술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특별히 기술 수명주기가 짧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IT분야의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에서는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얻는 생산활동과 아이템을 구입하는 소비활동이 일어나는 등, 일종의 경제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플레이어들이 아이템 현금 거래를 통해 현실과 게임간의 경제적 상호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 문제가 실제 게임업체의 매출과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온라인 게임 내의 사이버머니 통화량 및 아이템 유통량에 대해 어떤 경제 정책을 세우는가에 따라 게임 서비스 회사의 수익성이 좌우된다. 때문에 게임 내부의 경제와 실물 경제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게임 경영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제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유저의 게임동기와 회사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의 일반 경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동태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 게임을 경영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문제들에 대하여 논하였다.
활동정보회계시스템은 전통적인 복식부기시스템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user friendly), 직접 자사의 업종에 적합한 회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툴(basic tool)를 제공해준다. 전통적으로 전산회계시스템은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된 시스템도 환경적인 요인이 변화되면 사용하기 어렵거나, 유지보수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활동정보회계시스템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컨대 , 이 시스템은 회계상의 거래를 처리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인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큰 제약을 받지 않고 곧바로 시스템의 내용을 이용자들이 손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활동정보회계시스템이 모든업종(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에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여 ,매우 유연성이 높은 시스템을 입증하고자 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대상판결(서울고판 2018. 4. 5, 2017누58580)을 통하여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소아과병원이나 소아과의사에 대한 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의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사업활동제한 행위가 성립하는지, 그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하였다.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한'은 '과도한 제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공정위가 규제를 한다는 취지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둘째, 대상판결은 원고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수량, 품질 등을 제한하여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시장의 가격이 정부에 의하여 강력하게 통제되는 상태에서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핵심적인 논제는 공급량 감소의 문제로서, 공급량이 경쟁제한효과를 유발할 정도로 감소하였음이 수량적으로 증명된다면 경쟁제한효과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공급량 감소를 증명할 유력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은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의 증명이 문제된다. 이 사건은 공급량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고 경험칙상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임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논지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이 사업자단체 규제를 통하여 경쟁제한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무적인 측면에서나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경쟁제한성의 이해, 경쟁제한효과의 판단, 경쟁제한효과의 증명 수준 등에 관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량을 매개로 하여 흥미로운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오픈이노베이션 경영의 하나의 방법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기업 단독의 활동이 아닌 기술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인프라 조성 간 연계 강화가 중요시되고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전문가가 기술거래사이며, 기술거래사는 기촉법 제14조, 동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술거래사 등록 관리요령을 살펴보면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기술거래사 등록교육 과정을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하고 2010년 고시 개정 후 등록교육은 사단법인 한국기술거래사회가 주관하여 진행을 하였으며, 2011년 1월과 2011년 11월 총 2회에 걸쳐 진행을 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교육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를 통해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품질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서비스품질과 교육서비스 품질만족, 그리고 교육이수 후 태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품질은 교육 서비스 품질만족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서비스 품질 요인의 세부 항목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의 모든 요인이 교육서비스 품질만족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다. 둘째, 교육서비스 품질만족은 교육이수 후 태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셋째, 서비스 품질은 교육이수 후 태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서비스 품질 요인의 세부 항목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의 모든 요인이 교육이수 후 태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교육개선방안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기술거래사 등록교육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가속화시키며 기술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질적으로 우수한 기술거래사를 양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무역관습의 흐름은 결제관습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최근의 국제결제시스템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제시스템의 대두이다. TradeCard는 이러한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199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 10년도 되지 않아 새로운 무역결제관습으로 정착되기 위한 상업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TradeCard의 상업적 활동이 과연 순조롭게 추진되어 신용장을 비롯한 기존의 무역결제시스템에 추가 또는 대체되는 새로운 무역관습이 탄생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TradeCard가 갖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즉, 무역절차의 전자화 과정에서 기능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는 점, 타 기관이나 조직과의 활발한 제휴,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의 제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TradeCard는 새로운 무역관습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 역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그러한 가능성의 전제조건이 된다. 첫째, TradeCard를 통한 거래의 법적 안정성 확보이다. 이는 모든 전자거래가 공통으로 갖는 문제점이지만 TradeCard의 경우 거래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한 전자적 판단이라는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TradeCard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제시이다. 이는 아마도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현재 TradeCard는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명시되지 않은 것 같다. 셋째, 국제적 전자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자서명의 활용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상호인정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TradeCard의 역할이라기 보다는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정부당국의 몫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는 결국 얼마나 빨리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여 시장의 힘을 통해 국제상관습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본다. 따라서 TradeCard는 처렴한 요금체계 및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통해 조기에 다수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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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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