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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마일리지의 법적 성격과 약관해석 (The Legal Nature and Problems of Air Mileage)

  • 김대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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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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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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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수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이용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항공사와 소비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 이와 달리 소비자는 굳이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구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심사를 계기로 마일리지 회원계약의 유상성 및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항공운송업의 영업적 특성과 마일리지의 경쟁적 회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마일리지는 일정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마일리지 회원계약은 유상계약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이 마일리지를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점,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마일리지회원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나 조정례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회원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조건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에게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 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치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약관변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동시에 계약상대방의 권리실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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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거래에서 지역제한(Territorial Restraint)이 가맹본사의 브랜드 확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erritorial Restraint in Food&Beverage Similar Brand Extension)

  • 임채운;이수;이호택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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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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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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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지역제한(territorial restraint, 가맹점 상권보호조건)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일정한 지역 내 영업권리을 보장하여 가맹점주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지역제한의 의미는 가맹점주의 초기 투자에 대한 지역 내 독점이윤을 보장하고 차후에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의 상권을 보호하여 동일 브랜드를 출점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지역제한은 이와 같이 가맹본부의 사후 기회주의(postcontractual opportunism)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실제 외식프랜차이즈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제한의 여부에 따른 브랜드 수와 계약해지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브랜드 수를 분석하는 목적은 브랜드 수에 따른 프랜차이즈본사의 기회주의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제한이 계약서에 반영된 상태에서는 가맹본사가 동일한 이름의 브랜드 입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자 할 것이다. 즉 계약서에서 언급한 동일한 브랜드 조건을 피해가면서 해당 상권에 또 다른 가맹점을 출점시키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맹본사의 기회주의가 존재한다면 계약서의 지역제한 명기에 따라서 보유하는 브랜드수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지역제한이 계약서에 명기된 경우, 기존 가맹점들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즉각적인 실행에 대한 동기가 높아질 것이다. 가맹본사는 새로운 점포를 개설할 때마다 추가비용(인테리어비용, 개설비, 초기 집기 비용 등)을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역제한 때문에 출점에 제한을 받아오던 본사입장에서 가맹점의 계약해지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제한이 존재할 경우, 기존 가맹점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분석 결과, 브랜드 숫자와 계약해지 정도는 지역제한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 가맹본사는 지역제한이 있는 경우,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시장에 출시하려고 하며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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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철강산업의 사내하청과 노사관계 (In-House Subcontracting and Industrial Relations in Japanes Steel Industry)

  • 오학수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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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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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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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일본 철강산업의 사내하청 활용 전개와 노사관계 안정에 관하여 조강생산량 1위와 2위인 대표적 제철회사를 대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제철소 노동자 중 사내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후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해서 증가하여 1위인 S사의 경우 약 70%였다. 사내하청은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을 높여서 인건비 절약을 꾀하려는 기업의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의 담당업무는 기업 특수적 숙련을 필요로 하였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형태로 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직률도 낮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설비나 자재를 자체 도입함으로서 원청과는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맺게 되었고, 원청은 사내하청의 생산성 향상 정책을 실시하여 상생적인 관계가 전개되었다. 노조는 사내하청 확대가 기업 이익,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유지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하지 않았다. 출향과 전적을 통하여 사내하청이 확대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대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원청이 사내하청 기업의 자회사화를 추진하여 상생적인 관계는 자본관계로 뒷받침 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직영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법령준수 요구 강화, 고객의 품질향상과 납기 달성의 엄격성, 노동력 확보 등이 주요 요인이다. 원청과 사내하청간의 노동조건 격차는 임금의 경우 B사가 S사보다 작았는데 사내하청이 원청의 약 90%였다. 상대적으로 B사의 격차가 작은 것은 노조의 격차 축소 운동, 낮은 시장 지배력과 불리한 노동시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내하청에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왔고, 원청과의 임금격차도 크지 않아 노사분쟁의 가능성이 낮다. 원청뿐만 아니라 사내하청에서도 노사관계는 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철강산업 노사관계 안정화는 원청과 하청기업간의 장기적 상생협력관계 하에서 하청기업에서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확대하면서 생산성을 높여 원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민간경비 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경비원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Security Administrator's Leadership Styl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well as Job Satisfaction of Private Security)

  • 김창호;이영석;김평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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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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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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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나라는 IMF이후 급격한 경기침체로 각 기업을 비롯한 산업체의 구조조정 등 조직내 불신과 갈등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어느 조직이든 지속적으로 생존${\cdot}$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적 일체감과 조직에 대한 애착을 도모하고 열정을 높여주는 관리자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시된다. 이처럼 리더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학 연구영역에서는 관리자의 리더십과 조직의 성과로 직결되는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민간경비 관리자의 리더십유형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이 분야에서의 경험적${\cdot}$이론적 자료를 축적하고, 나아가 민간경호경비 분야 발전에 필요한 경영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민간경비 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경비원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연령이 높고 월수입이 많을수록 변혁적 리더십을 보이는 관리자를 더 높게 평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고 전문대학 졸업의 경비원일수록 자신에게 돌아오는 손익관계에 의한 계산적 몰입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관리자가 창의적인 관점을 개발하도록 자극을 주는 리더십을 보일수록 경비원의 직무 만족이 감소하고 있으며, 조건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리더십을 보일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로, 관리자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경비원들이 조직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애착을 갖고 조직과의 일체감을 갖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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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유형과 파트너십 연계를 통한 공급사슬관리 개선방안 모색 (Searching for the SCM Improvement Directions through the Power Attribute and Partnership)

  • 정대현;박광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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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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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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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SCM 성과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파트너십 관계의 구축 및 유지가 중요하다. 기업 간 SCM 성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낭비 요소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협업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파워(Power)의 한 속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파워유형의 속성을 파악하고 파트너십 향상을 통해 공급사슬관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파워의 원천을 크게 구속적 파워와 비구속적 파워로 분류하여, 구속적 파워의 종류로는 행동 강제성, 구속적 보상, 관계 합법성으로 구분하였으며, 비구속적 파워의 종류로는 업무 전문성, 정보 우위성, 가치 준거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파워의 유형을 살펴보고 파트너십 주요 변인인 신뢰 및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협업 및 SCM 성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밝혀 보았으며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속적 파워는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구속적 파워가 몰입에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구속적 파워는 신뢰와 몰입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총 효과 분석결과 역시 비구속적 파워는 협업 및 SCM 성과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뢰와 몰입은 모두 협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간 관계이론 중 사회교환이론 및 거래비용이론 측면에서 살펴본 신뢰, 몰입, 협업의 SCM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불어 파워의 속성별 연계가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신뢰와 협업은 SCM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몰입은 직접적으로 SCM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협업을 통한 SCM 성과에는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파워의 원천, 불균형, 결과들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공급사슬 내 파트너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파워의 적절한 사용은 공급사슬 구성원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이에 따라 공급사슬 성과의 향상과 구성원 만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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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한우에 있어서 배합사료의 적정 TDN 수준과 도축 월령 (The Optimal TDN Levels of Concentrates and Slaughter Age in Hanwoo Steers)

  • 김경훈;이주환;오영균;강수원;이상철;박웅렬;고영두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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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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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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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실험은 성장단계별(육성기-비육전기-비육중기-비육후기) 배합사료의 적정 TDN 농도 구명시험을 위하여 저 TDN (T1; 70-70-71- 72%), 중 TDN(T2; 70-71-72-73%) 및 고 TDN (T3; 70-72-73-74%)의 3처리와 출하월령 차이 시험을 위해 26, 27, 28, 29, 30, 31개월령의 6처리를 두고 수행하였다. 공시축은 6개월령 수송아지 90두를 입식하여 외과적 수술로 거세를 실시한 후, 18개 우방에 5두씩 배치하였다.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중기의 배합사료 급여량은 일당 증체 0.7-0.9kg가 되도록 제한급여 하였고, 비육후기는 무제한 급여하였다. 조사료는 육성기에 오차드그라스 건초(Dactylis glomerata L.)만을 급여하였고, 비육전기동안에는 건초를 점차적으로 볏짚으로 대체하였고, 비육중기 이후에는 건초만을 급여하였다. 월령별 TDN 수준에 따른 체중과 사료섭취량의 차이는 없었다. 일당증체량은 19-21개월령 경에 1일 0.9kg 이상의 증체성적을 보였다가 다시 점차 감소하였으나, 최저 0.7kg 이상은 유지하였다. 모든 공시축의 배합사료 섭취량 평균을 체중비로 계산한 결과를 보면, 육성기 1.0%-1.3% 범위에서 비육전기에 1.5%까지 증가하고, 비육중기 이후부터 다시 감소하여 비육후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1.4%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그 후에도 계속 감소하여 30개월령에는 1.0% 수준이었다. 출하월령이 늦어짐에 따라서 등심단면적, 등지방 두께 그리고 근내지방도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29개월령을 기점으로 유의성있는 증가(P<0.05)를 보였다. 월령별 1등급이상 출현율은 27, 28개월령이 86, 80%로 가장 낮았고, 26개월령이 93%, 그리고 29, 30, 31개월령은 100%의 출현율을 보였다. 도체율은 출하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나(P<0.05), 거래정육율은 도체율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다(P<0.05). 1일 두당 순이익은 26- 28개월령에 출하할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29개월령 이후에는 약 32-46%가 향상되었다. 본 실험과 같은 사양관리 조건 하에서는 TDN 수준간에 증체, 사료섭취량, 도체등급 등에서 차이가 없었고, 육질 1등급이상 출현율이 100%로 나타나기 시작한 29개월령이 적정 출하월령으로 판단된다.

대구지역 대기환경용량평가에 관한 연구

  • 최근식;김해동
    • 한국지구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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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구과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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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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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자동차 통행량,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원의 수와 규모가 증대되어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도권대기질은 선진국의 주요 도시에 비해 대기오염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정부는 대기질을 OECD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지역의 대기상태 및 그 동안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행된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사후적인 규제위주의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배출량총량 관리가 어렵고, 지자체별로 개별적인 분산관리로는 광역적으로 이동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대기오염과 상관성이 큰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도시계획 등 관련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총량관리가 요구되어 진다. 총량규제란 특정지역의 기상, 지형조건 등을 이용하여 대기환경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궁극적으로는 오염원별로 대상오염물질의 삭감량을 정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대기환경용량을 바탕으로 1970년대부터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출농도 규제와 함께 총량규제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에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03년도에 서울, 인천, 경기도내 19개시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대기오염총량제 실시를 포함한 '수도권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사업장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 제도로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을 수립하면서 총량관리의 본격 이행 및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대한 특별법안이 제정되고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총량관리를 본격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준비여건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관련 연구의 수행실적 또한 수도권에 제한되어 적은 편이다. 따라서 현재는 총량관리가 수도권에 국한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점차 타 도시까지 광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농도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고농도가 자주 발생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NO_X$을 대상으로 대기오염기여도를 평가하고 대기확산모델을 통한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였다. 대기오염농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구지역의 대기오염은 $NO_2$, $SO_2$, CO는 전형적인 1차오염물질의 변화경향을 보였으며, $PM_{10}$는 봄철에 황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대구지역에서 배출되는 양을 추정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NO_2$는 공업, 상업지역에서 $SO_2$$PM_{10}$는 공업지역, CO는 상업지역, $O_3$은 교외지역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구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은 CO가 47%, NOX가 43%로 전체 배출량의 90%를 차지하였고, 2005년 이후 $NO_X$는 감소하고 $SO_X$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배출원대분류 중도로 및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선 오염원이 75%로 대구지역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CST3 대기확산모델을 이용하여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기위하여, 먼저 대구지역의 대기환경용량평가는 가시적인 위해성이 높고 개선정책이 용이한 $NO_X$을 대상물질로 선정하였고, 배출량과 오염농도간의 상관도가 0.659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배출량을 삭감하였을 때 대기오염농도의 개선이 명확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단위격자 당 한계배출율을 알아내는 작업을 실시하여, 대구지역을 동일하게 장기환경기준 80%수준인 22.4ppb를 만족시키기 위한 한계배출율은 2.23g/s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산출한 한계배출율을 이용하여 장기환경기준치 80%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의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고 실제 배출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구지역 전체의 환경용량은 약 3만 톤으로 실제 배출량 2만2천 톤에 약 8천 톤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구역별로 상이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른 구역별 개선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기환경용량을 파악한 후 단위격자 당 한계배출율을 초과하는 대상 지역을 추출하여 삭감한 결과 초과배출량의 80%를 삭감해야 대구지역 전체에서 50ppb이하 농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실제로 초과배출량의 80%를 삭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구지역을 동일한 %율로 삭감한 결과 30% 삭감했을 때 50ppb수준을 달성하였고, 50%삭감했을때 2007년 환경기준인 30ppb수준을 달성하였다. 또한 배출원대분류 중 기여율이 높은 도로와 비도로오염원을 50%삭감한 결과 도로이동오염원의 삭감만으로도 상당한 고 배출지역의 농도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비도로오염원을 포함하여 삭감하였을 때는 대구지역 전체에서 50ppb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총량규제의 실시에 맞추어 대구지역의 실제적인 환경용량의 정확한 파악과 고배출지역에 대한 삭감방법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시행될 지역총량규제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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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의료기기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차별행위 - 지멘스 사건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Dominant Undertaking's Abuse in the Medical Device Market)

  • 정재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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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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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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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상판결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효과가 문제된 시장이 의료기기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관련상품 시장의 측면에서 대상판결이 주상품(CT, MRI 등 의료기기) 시장과 부상품(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둘째, 대상판결은 고착효과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시를 하지 않았으나, 관련시장에 대한 판단에서 높은 주상품 가격, 주상품의 사용연한이 장기인 점 등을 고려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착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객관적 행위 요건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타당성 없는 조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저작권자가 실시료를 받고 저작권을 실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원고가 유상의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이를 실행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상으로 실시를 하였으므로 공정위가 주장하는 무상실시 관행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넷째, 이 사건에서 경쟁자의 비용 상승은 원고가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원고의 행위가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정당하다면 설령 그러한 행위로 경쟁이 제한된다고 하여 이를 남용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이 다룬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 객관적 행위 요건, 경쟁제한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증명기준과 증명도의 방향을 제시할 기준을 판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The Effect on Aviation Industry by WTO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and Policy Direction of Korea)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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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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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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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