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CALS/E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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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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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For Business †각국의 상이한 Infra 및 상거래 관행을 수용하는 모델 †구매자, 판매자의 관련 비용 절감 †국제간 상거래를 위한 e-Marketplace의 유지/운영 비용절감 For Technique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 및 시나리오 구성 †국제 표준안의 활용 → XML 표준, Catalog 표준 †각국의 다양한 Market을 인정한 상호인터페이스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중략)
ICC 은행위원회는 2007년 7월 1일 UCP600의 개정과 함께 ISBP도 이와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ISBP 681을 마련하였다. 그 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각국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ISBP745로 내용이 개정되었다.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인 ISBP 745는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A~Q로 항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UCP 600과 용어의 일치나 내용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SBP 745가 이번 개정에서도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하여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SBP는 UCP 600과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 및 결정(decisions) 내용과 일치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거래당사자 모두 UCP 600에 준거한 신용장거래는 UCP 600 뿐만 아니라 ISBP 745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불일치로 인하여 대금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추가 변경공사 서면 발급 및 대금 지급의무, 하도급자 공사 중지 권한 및 공기연장 요청권, 부당특약 무효 및 하도급자 부당특약 비용부담 시 청구원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방지를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국토부, 공정위,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6월 국토부, 기재부, 공정위 등 5개 부처 합동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그 후속조치로 지난 2월, 하도급부당특약 설정금지를 비롯해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법제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대상(2개 이상 신용평가 기관의 회사채평가 A이상 등급업체) 삭제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해외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코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건의해 왔다. 특히 Back to Back 원칙(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내용을 하도급계약에 적용)에 따른 하도급 대가 유보행위와 계약금액조정 불인정 등 각종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우리협회 의견이 반영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SW사업의 고유특성에 따른 하도급 만연과 대 중소 SW기업간 하도급계약의 협상력 불균형 등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지속되어 국내 SW사업의 다단계 위계화 하도급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SW사업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고 역량있는 중소 SW기업의 사업의지를 약화시켜 SW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SW사업의 하도급관련 국내외 법제를 조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SW사업 주체간의 공정거래를 담보할 수 있는 SW사업 하도급관련 법제 인프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정부가 올해를‘벤처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코스닥 시장 활성화, 자금 지원 등을 주내용으로 한‘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먼저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더욱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익을 독점하는 이기주의는 일시적으로는 득을 보는 것 같으나 장기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는다.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불공정 관행의 사슬을 끊고 협력해서 파이를 더 키워 나누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에는 ${\bigtriangleup}$하도급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bigtriangleup}$하도급계약 확인서면 ${\bigtriangleup}$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bigtriangleup}$검사결과 통지서 ${\bigtriangleup}$감액서면 ${\bigtriangleup}$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bigtriangleup}$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건은 의무발급을, ${\bigtriangleup}$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및 검사 종료일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bigtriangleup}$설계 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했을 때 사유 ${\bigtriangleup}$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의내용 및 조정사유 등 7건은 보존 서면으로 명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반성장협약 평가 항목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또는 보존의무를 위반해 경고조치를 받을 때에는 교육이수를 권고하는 한편, 서면 미발급 등 혐의가 반복될 때에는 최고경영자(CEO)가 교육(3개월에 3시간)을 이수토록 규정했다. 특히 서면실태조사에서 서면 미발급 미보존 혐의가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조사를 거쳐 엄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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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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