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개호정책 전개과정에서의 '가족개호(가족에 의한 개호제공)'에 대한 금전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이 '가족개호의 비용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가족개호'의 제도화 현상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호의 사회화' 이념을 '가족개호의 비용화'라는 분석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 '가족개호의 비용화' 상황과 그에 대한 국가의 개입방식을 개호서비스 제공에서의 가족의 역할과 가족개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수준, 그리고 가족개호자(여성)의 가정 내 환경 및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등과의 관련 속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 개호정책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가족개호의 비용화구조'를 밝힘으로써 개호보험제도 실시와 더불어 현금급여가 극히 잔여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정책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한다.
1990년대 동안 일본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 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복지부문의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후진국인 일본에서는 복지확대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모든 복지국가들의 축소가 목격될 것이라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이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 던져준 수수께끼를 푸는데 있다. 이 연구의 가정은 공적개호보험이 사회보험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가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며 장기간병서비스분야에서 국가의 책임감소와 개인의 책임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은 일본의 전통적인 축소지향 사회정책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축의 추세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이 초래한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단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개호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촉발된 장기간병서비스 분야의 상업화 경향, 공적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대한 주체별 부담 변화의 추이 등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적개호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의료 및 복지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개호인력 확보 및 인력양성을 위해 일본정부와 지자체가 1) 인프라 구축, 2) 개호복지사 수학자금 등 대출제도, 3)외국인 유학생 개호인력유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전문 인력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커뮤니티케어 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의료, 복지, 교육에 관한 전문인재 육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개호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진보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개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호요구의 급증에 비해 노동 인구의 감소로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의 선 경험에 비추어 보건인력 확보에 대한 정책방안의 논의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노인요양(개호)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정책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두 나라간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 배경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정책의제형성 초기단계부터 정책참여자간의 상호 작용은 비교적 협력적이었으나, 제도골격이 국민들에게 공표되면서 급격히 갈등관계 내지 비판적으로 변화해 갔으며,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주도적 참여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연계형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별로 정책참여자의 범위와 정책산출에의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반영 정도가 다르지만, 한국, 일본 모두 정부주도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결과로 정책의제형성기부터 국회심의결정기까지 매우 유사한 정책네트워크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참여자의 범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상호작용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개호보험제도 정책결정과정의 많은 한계점, 과도한 정부주도 정책네트워크로 인한 정책산출에 정부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단점 등이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일본정부는 급격하게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인복지를 확대해왔다. 그리고 일본의 노인 복지제도의 바탕을 이루고 있던 조치제도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개호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적 형태의 노인복지 시스템으로 변화, 정착되었고 일본의 노인복지 시스템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호보험이 가지는 주요 특징 중에 특별히 주목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호보험은 사회보험시스템으로서 의무적인 가입을 해야 하며 상당한 양의 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한다. 둘째, 복지제도의 이용자는 소비자로 인식되며, 그들은 다양한 소비자로서의 초이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자는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전의 조치제도 하의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이 정부 주도의 시설과 단체들로서 그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였다면, 개호 보험에서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훨씬 유화되고 간단해진 관리와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개호보험의 특징은 재일조선, 한국인 조직들이 재일 고령자라는 소비자에게 일본 복지서비스에서는 찾기 힘든 한민족의 민족적 콘텐츠를 노인 복지 영역에 도입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그 동력을 제공하였다. 즉, 한민족 콘텐츠를 복지 서비스의 판매에 유리한 조건(selling point)로서, 동시에 예상되는 복지이용에서의 민족적 불이익에 대한 대안으로 삼음으로써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을 다양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론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의 등장배경과 공적개호보험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2장에서는 일본에서 최근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새로운 구상배경을 (1) 지금까지의 사회보장정책이 안고 있는 한계점과 (2)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요개호대상자의 증대, 그리고 (3) 노인복지재원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공적개호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화 과정을 (1) "개호보험제도안 대강"(介護保險制度案 大綱) 도출경과와, (2) 그 대강(大綱)에 나타난 제도의 기본골격을 고찰하고, 제4장에서는 2000년 4월에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에 대비한 제반준비와 실천과제에 대해서 (1) 서비스 담당기관 및 체계 (2) 서비스 내용 및 방법 (3) 실시과정에서 나타날 제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 일본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우리나라로서는 고령자 지원과 관련한 ICT활용에 대한 일본의 정책 및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일본의 고령자 지원관련 ICT정책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자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고령자 지원관련 현장에서 ICT기술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넓혀져야 하며, 일본의 경우처럼 고령자 지원에 있어서 개호와 의료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간의 정보연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개호자와 관련 인력의 서류업무의 간소화 및 개호 부담의 완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ICT활용을 통한 고령자를 위한 정서지지 및 안정을 위한 기술의 보급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 구축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건의료-요양-사회복지계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노인대상의 커뮤니티모델을 구축함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어떠한 미래적 비전을 갖고 재검토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aging in place)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추진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정과정을 문헌검토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호보험제도 운영현황과 개정과정을 살펴본 결과, 향후 우리의 경우 1)커뮤니티케어시스템 구축의 기본적인 원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2)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확충, 3)거주유형의 다양화 및 고도화 작업 추진, 4)케어매니지먼트체계 구축, 5)당사자와 가족지원 확대 등의 정책추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eriodical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for the elderly in Japan by investigating the changes of social security system. The target period of 1946~2000 in Japan was divided into 3 periods for the understanding of periodical characteristics in the focuses of medical, welfare and pension system for the elderly; establishment of concept for th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of Japan(1946,1950), appearance of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elderly problem(to late 1960's), infra construction for aging society(to late 1980's), development and reappraisal of practical policy for the elderly(to late 1990's).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could provide basic data for the elderly-related policy making in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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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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