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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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헌재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 이상갑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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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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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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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 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 중단 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 능률 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 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적 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황혼선거와 집권당의 선거이득: 러시아와 콜롬비아 (Counter-Honeymoon Elections and Presidential Party's Advantages: Russia and Colombia)

  • 이준한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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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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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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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논문은 황혼선거와 대통령 소속정당의 선거이득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이론적 함의를 규명한다. 이 논문은 2007년 한국에서 개헌과 관련한 논쟁이 한창일 때 선거주기에 따라 이득을 보는 정당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형성되어 일단 다양한 선거주기 가운데 황혼선거와 집권당의 선거이득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발생하는지 학술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이 논문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의 이론적인 성과를 고찰한다. 그 다음으로 이 논문은 러시아와 콜롬비아의 황혼선거를 사례로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연구의 결과와 의의를 요약한다.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 분석 (An Evaluation of 30-Year's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Focus on the Evolution of South Korean Presidential System and Its Future Prospects)

  • 김용호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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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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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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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비교정치제도적 시각에서 민주화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을 분석, 평가, 전망하였다.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는 3김시기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3김이후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에 제도적 요인(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주요 정치관련법, 각 정당의 제도 개혁)과 비제도적 요인(대통령의 리더십성격)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들은 앞으로 정치제도개혁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를 "대통령-의회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추세를 고려해보면 한국 대통령제가 장차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통치과정에서 대통령 우위의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앞으로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서로 대등한 통치의 주체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 대통령 견제와 감독기능의 증가, 사법부의 독립성 증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증가등이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대통령제하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민주적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현행정부형태를 바꾸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변경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대선후보 경선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제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한다.

일본의 개헌(改憲) 추진이 우리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The Impact of Japan's Pursuit of Constitutional Amendment on Marine Security and Countermeasures)

  • 허송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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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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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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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core of the current constitutional amendment pursued by the Abe administration depends on the status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which include the right to engage in war, in the legal and regular military positions. This is an important turning point for the Abe administration, which aims to become a normal country for Japan, and it is a series of steps that followed in the revision of the U.S. and Japan guidelines in 2015 and the overhaul of the security law in 2016. In this paper, we propose building "A navy Attractive to Alliances" as a way to secure Korea's maritime security under the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The term "attraction" refers to the alliance "first priority"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The way to do this is to transform the paradigm of the ROK-U.S. alliance into a naval hub in the vast seas, which will allow us to strengthen our national defense and even deter threats from neighboring countries. To this end, our navy needs to have a more active approach to U.S. East Asian strategy. If we can convince the United States to be a nation that contributes more to its East Asian strategy, it will only lead to a strengthening of the status of its alliance and expansion of its unilateral support and military capability against Japan, thus minimizing Japan's influence.

개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evelopment Charges System)

  • 최연희;유선봉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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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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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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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8년 헌법개정을 통한 토지공개념 강화를 위한 개헌논란에서 보았듯이 토지와 관련된 정책문제는 지속으로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공개념의 헌법적근거와 개발이익의 개념을 확인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한 개발부담금 제도의 정당성을 조사한 후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발부담금 제도의 투명성확보와 투기적 개발사업의 방지, 부과권자의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추정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점과 둘째,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전문가에게 작성토록 제도화하여 부실산정을 방지하고, 셋째, 개발비용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인 허가 시점부터 부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징수처리규정에 적시하여 제도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사계획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시에도 첨부하도록 하여 준공후 개발비용 산정시 개발사업기간내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 개발비용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제안하였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권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and the Right to Health on Korean Constitution)

  • 박지용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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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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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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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글은 현행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개헌안의 건강권 신설 규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강권의 헌법적 의미를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은 개인의 일반적인 행위 및 가치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국가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의 조건을 보장하고 자유 실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건 보호라는 국가 과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제34조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권'으로 이해할 경우, 헌법상 건강권은 '건강에 관한 사회보장권' 내지 '건강보장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소위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동 권리의 내용을 협소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다만 그 보호의 수준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한 판단이 일차적으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사법심사는 입법재량의 통제 문제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