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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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자유' 측면에서 바라본 '알박기'

  • 장호석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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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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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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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사업 시행 시 사업 부지의 100분의 90을 차지하는 면적을 확보했지만, 그 나머지를 확보하지 못해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속칭 '알박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0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도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실시될 예정이다. '계약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속칭 '알박기'의 법적 규정 범위와 주택법 개정안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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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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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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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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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위 개정안에 이의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9일 까지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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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법률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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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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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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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환경부(장관조명래)는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질 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최우수 등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업계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설계되도록 이끄는 제도를 담았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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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공사확대 추진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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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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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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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기간: 9월 26일~10월 17일)되었다. 이밖에도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근거조항 마련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치를 거쳐 확정 공포되며 금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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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축산법 주요 내용

  • 대한양돈협회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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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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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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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국회는 지난 3월 8일 본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성안한 축산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가 개정한 축산법 개정 법률안은 축산농가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금지하고 축산업 허가상한선을 두었으며, 허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과 대기업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축산업심의위원회를 농림수산부내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기존 허가업체는 2년 이내에 허가상한선 이하로 사육두수를 줄여야 한다. 개정 축산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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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안 국회상정

  • 전국보일러설비협회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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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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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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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등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공시제도 도입 및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건설업 등록사항의 주기적 갱신신고제 도입, 일반건설업 등록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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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개정안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 (Perception and need of directors, child care teachers, and pre-service teachers on revised child care practicum)

  • 최석란;서원경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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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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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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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안면타당도와 문항의 내적 신뢰도를 구한 설문지를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4년제 관련학과 재학생인 예비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독립표본 ⅹ2-검정과 t-검정,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가 예비보육교사보다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경력과 상관없이 소지자격,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인식하고 있었고 보육교사의 경우는 소지자격보다 개정과 관련된 재교육이 인식을 좌우하였다.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 모두 보육실습 기간 연장에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다만, 기간 연장에 따른 보육교사 및 예비보육교사의 실습지도와 실습 과정 수행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양성기관과 보육실습기관의 사전교육 및 협의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보육실습기관의 질을 선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추가 요구가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보육실습 개정안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추후 개정안의 보육현장 적용과 관련된 연구가 병행된다면 보다 더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컴퓨터 교과서의 분석을 통한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lementary Computer Education Invigorating Policy based on Analysis of the Computer Textbooks)

  • 정인기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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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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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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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05년 12월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나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제대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 그것은 개정안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6년 6월 이후에 출판된 초등학교 컴퓨터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많은 교과서가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 처리의 이해"와 "종합 활동" 영역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과서 검정의 충실화, 컴퓨터 교육 전문가의 참여, 상세한 교육과정의 개발, 교사 연수의 실시 등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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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평가 및 개선 방안 제언 (Evaluation of Amendments to the Act on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 이진우;김호철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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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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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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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이스포츠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본 연구는 이스포츠 산업의 특성으로 높은 접근성, 종목 불안정, 낮은 직업안정성, 치열한 경쟁, 정책적 지원 미흡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분석하였다. 이스포츠법 개정안은 지역 이스포츠와 이스포츠 단체 및 선수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의의가 있으나, 정책 시행을 위한 행정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쟁조정 대상 확대,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도 도입, 사문화된 규정 시행, 이스포츠 선수의 직업안정성 향상을 제시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 지배현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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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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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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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난 1월 3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170호)되어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한 세부시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6일 입법 예고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관계 부처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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