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건설안전기술)
- Serial No.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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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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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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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7-7681(pISSN)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Abstract
지난 1월 3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170호)되어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한 세부시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6일 입법 예고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관계 부처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