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BIPV 시장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도(2020~)" 도입으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현행 국내 BIPV 시공 기준 내 정의 내용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다소 답보 상태에 있다. 또한, 국내 BIPV 정의와 표준화 개정이 지체되어 벽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모듈을 대충 고정한 것만으로 BIPV라고 인정된 사례가 있을 만큼 제도가 허술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으며 BIP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심어주고, 시장 전체를 정체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에 BIPV 정의 중, 시장 부진 원인, 불합리한 규정 등에 대해 문헌조사, 선행 연구조사(인용) 및 현장사례 조사 등 개정 필요항목들을 사전 검토 및 설문 항목 검토 후, BIPV 분야 산업계 및 연구계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설문 조사를 거쳐 개정 대안을 분석 마련하고, 전문가 검토 의견 등을 종합 반영 및 보완하여 IEC 국제표준 정의 일부 인용.절충안 등 국내 BIPV 정의 개정방안을 도출하였다.
한국목록규칙(KCR)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은 종교 저작에 관한 규칙이다. 종교 저작은 음악작품이나 법률 저작과 함께 IFLA LRM 개념모형을 지향하는 새로운 목록규칙에서도 특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KCR2 이후에 접근점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국내의 경우, 종교 저작에 관한 기술과 접근점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한다면 어떠한 내용과 범위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토대로 하여, (1) 최근 개정을 완료한 목록규칙인 RDA와 NCR에 수록된 종교 저작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2) 실제 사례를 통해 종교 저작에 적용된 접근점과 그 기능을 검토한 다음, (3) 종교 저작에 대한 KCR4의 개정 방향과 범위를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종교 저작의 경우 동일 저작이 상이한 버전이나 표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집중하기 위한 특별한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종교 저작의 유형별로 우선표제의 선정과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KCR 개정과정에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제안하였다.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5년 5월 7일, 공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개정 고시(2005년 6월 3일)가 지난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종전의 건설업자인 경우 2005년 12월 7일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7일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 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는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이 지난 1월 3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는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난방방식을‘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역난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7. 4.3)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7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 1.3)부터 시행한다
도시가스사업법이 지난 1월 3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는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난방방식을‘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역난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 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7. 4. 3)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7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 1. 3)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 연구는 일반 고등학교의 기술과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의 사례를 찾아 그 과정과 의미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사례연구방법의 절차에 따라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에 적합한 사례를 발굴하여 해당 학교의 교사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사례는 경기도의 2개 고등학교이며, 수집된 자료는 의미 분석 과정을 통하여 개념 형태로 시각화하였다. 두 학교의 사례를 종합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가 당면한 위기의식을 도전과 협업을 통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자유 수강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다양한 기술과 교육활동을 통하여 수업을 내실화하여 학생 및 교육과정 관계자들의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넷째, 기술교사로서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일반 고등학교의 기술과 교사는 교당 1명 정도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이에 대한 확대 개정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 연구의 사례 등을 통하여 고교학점제에서 지향하는 진로선택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으로서 기술교과의 중요성과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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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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