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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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사법 및 건축법 중 개정법률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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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s.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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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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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우리 협회는 그동안 건축사법 및 건축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건설부와 의견교환을 거쳐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본 협회 의견을 건설부에 제출(94.8.24), 양법이 건설부에서 입법예고(94.8.25)된 후 협회는 추가의견 및 수정의견까지 제출한 바 있다.(94.9.23) 이와 관련, 건설부는 협회의 의견을 반영, 당초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여(94.9.28) 경제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및 법제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94.10.29)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를 국회에 제출(94.11.8), 제170회 정기국회를 통과했다.(94.12.16) 본지에서는 제170회 정기국회를 통과, 공포될 건축사법 건축법 중 개정 법률 중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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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 & Laws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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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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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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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일부개정령안을 2024년 6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공고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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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향 - 충전소 비상발전기 보유 관련 기준 개정 안내

  • 한국LP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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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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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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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행 LPG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액법 시행규칙 별표 3, 16항 및 KGS CODE 331~334)에 따라 비상발전기를 무조건 보유해오고 있었으나, 우리협회는 지식경제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지속적 건의를 통해 관련규정 "비상전력설비 설치기준(KGS CODE)"을 개정(2011.07.27 시행)하여 비상발전기를 선택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충전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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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 이슈 및 알림

  • 대한타이어공업협회
    • The 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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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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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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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2011.3.11일자로 자율안전확인대상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였으며, 본고는 동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과 아울러 자동차용타이어가 품질관련 법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요약한 것이다. 한편, 우리협회는 그간 국내타이어업계와 함께 기준치 이하의 저품질 타이어 유통 근절을 통한 타이어 사용자의 안전성 향상과 관련법규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금번 타이어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에 있어 적극 참여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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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1)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관련 예규 개정 안내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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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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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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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을 공포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분리발주 공사의 범위 명확화 및 활성화 등 지난해 11월 24일 공포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지방계약 예규에 반영됐다.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분할 분리발주 대상을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분리발주 법제화는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정부, 국회를 비롯해 제18대 대선후보캠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40대 중점 국정과제로 확정해 추진한 결과로서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비롯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문화됐다. 한편 이번 정부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전체가 입찰 무효처리 되던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토록 했고,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 입찰에서 재무상태 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계약비리 근절 및 협상계약 남용 방지 위해 수의계약 사유공개 및 사전검토 등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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