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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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법령 변천사(3) - 제정(1970) 이후 1975.7.25(제1차 전면개정)까지의 석유관련법령

  • 여영섭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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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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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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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내 석유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석유공사의 민영화, 정유사업자의 복수화 등 공급체계도 다양화되면서 유통구조가 복잡해 집에 따라 "대한석유공사법", 한미석유협정 "석유운영규정" 등 각종 석유관련제도를 종합정비한 "석유사업법", 1970.1.1 제정되어 같은 해 2.7. 시행되었다.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 차례의 전면개정을 포함하여 '13.6.7.까지 총 36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75.7.25.의 1차 전면개정은 석유파동 이후 국제석유시장에의 능동적대처 및 국내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1995.12.29의 2차 전면개정은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유산업 자율화의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4.10.22.의 제3차 전면개정은 석유대체연료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1970년 제정이후 1975.7.25. 1차 전면개정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석유시장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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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감시기 경보설정치 산정에의 ICRP-60 권고안 적용

  • 배영직;이승종;이경희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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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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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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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국내의 원자력 관계법령은 1965년에 발표된 ICRP-9 권고안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규제기관에서는 ICRP-60 권고안을 수용하는 새로운 방사선량 체계 및 한도등을 포괄한 원자력관계법령 개정 최종(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곧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현행 법령이 적용된 원자력시설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는 적지않은 변경이 불가피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로인한 영향중의 하나로 ICRP-60 권고안을 적용하여 설계중인 신규원전의 기체유출물 방사선감시기에 대한 경보설정치를 산정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현행 법령이 적용된 기존원전에 대한 경보설정치 산정방법을 소개하였다. 이와함께 기존원전에 사용된 DRL (Dose Rate Limit, 선량률한도) 방식과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한 ECL (Effluent Concentration Limit, 방출농도한도) 방식을 소개하였으며, 각각의 방식에 의해 산정된 경보설정치를 상호 비교하여 ECL 방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입증코자 하였다. 마지막로는 국내 원전에 설치, 가동중인 기체유출물 방사선감시기에 대해 개정될 국내 법령의 적용과 보다 정확한 경보설정치 산정을 위한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가 계통에 반영되어 운전되어야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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