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감시기 경보설정치 산정에의 ICRP-60 권고안 적용

  • Published : 1998.05.01

Abstract

국내의 원자력 관계법령은 1965년에 발표된 ICRP-9 권고안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규제기관에서는 ICRP-60 권고안을 수용하는 새로운 방사선량 체계 및 한도등을 포괄한 원자력관계법령 개정 최종(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곧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현행 법령이 적용된 원자력시설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는 적지않은 변경이 불가피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로인한 영향중의 하나로 ICRP-60 권고안을 적용하여 설계중인 신규원전의 기체유출물 방사선감시기에 대한 경보설정치를 산정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현행 법령이 적용된 기존원전에 대한 경보설정치 산정방법을 소개하였다. 이와함께 기존원전에 사용된 DRL (Dose Rate Limit, 선량률한도) 방식과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한 ECL (Effluent Concentration Limit, 방출농도한도) 방식을 소개하였으며, 각각의 방식에 의해 산정된 경보설정치를 상호 비교하여 ECL 방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입증코자 하였다. 마지막로는 국내 원전에 설치, 가동중인 기체유출물 방사선감시기에 대해 개정될 국내 법령의 적용과 보다 정확한 경보설정치 산정을 위한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가 계통에 반영되어 운전되어야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