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증대, 개인 여가문화 확산 등으로 바닷가를 찾는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안사고 발생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안전장비인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대학, 기업 및 국 공립 출연 연구소의 연구 활동 종사자는 학술적 연구 및 신기술, 신물질의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실험실은 대부분의 작업장 보다 더욱 많은 화재, 폭발 등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인 작업장과는 다르게 실험이 종료되면 기존 실험 장치를 철거하고 신규로 다른 실험장치가 설치되기 때문이다. 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실험실 기능의 불비, 설비 및 유지관리의 불충분, 실험공간의 협소, 실험 작업 안전에 대한 배려부족, 안전전문가의 부족과 교육훈련체제의 미흡 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빈번한 사고발생은 우수한 연구 활동 종사자의 연구 의욕을 떨어뜨리고,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실험실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들을 검토하고, 안전관련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심의 체크리스트를 조사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바이오실험실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자 한다. 현재 개발된 바이오 분야 체크리스트는 "연구실험실 공통 체크리스트"에 기반하여 바이오 분야에서 중점 평가할 항목을 심화시켜 구성하였다. 바이오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생물 실험 및 동물해부 실험시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총 8개의 세부 점검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실험동물 관리 및 사육실 출입시 안전을 위해 점검해야 할 총 11개의 세부 점검 항목을 제시하였고, 세포, 조직 배양 실험 및 유전자 조작 실험시 안전을 위해 점검해야 할 총 5개의 세부 점검 항목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생물 취급시 안전을 위해 점검해야 할 총 19개의 세부 점검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세균 취급시 안전을 위해 점검해야할 총 8개의 세부 점검 항목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취급시 안전을 위해 점검해야할 총 5개의 세부 점검 항목을 제시하였다. 실험실 안전은 연구종사자의 올바른 안전의식, 연구관련 부서의 체계적 지원 및 실험실 안전 관련 법령의 완비가 뒷받침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체크 리스트가 이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되며, 추후 분야별 실험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지침서로 활용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생활안전지수 보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생활안전지수는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써, 개인의 일상생활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개인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종합지수 형태로 나타낸다. 이전의 선행 연구에서는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항목)을 기반으로 하여 AHP(Analysis Hierarchy Process)와 Likert Scale 기법을 혼용하여 개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생활안전지수를 기반으로, 개인의 특성에 따른 보정 인자를 생활안전지수에 적용하는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기존의 국가 통계를 활용한 보정 인자를 개발하여 개인 프로파일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생활안전지수 개발 및 보정 방법론에 대한 응용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 범죄의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보장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자 기업체와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국민의 안전보장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스마트기기에서의 GPS 등을 활용한 위치정보의 정확성이 날로 높아지고, 이에 기반을 둔 위치기반서비스의 발전에 힘입어,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개인위치정보에 기반을 둔 개인 안전 서비스와 시스템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중에서 이용되고 있는 각 개인 안전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였다.
사회 발전이 가속화되고 도시화,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신변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나 지각변동과 같은 자연재해 발행도 이같은 관심을 더욱 부채질한다. 이제 개인신변보호에 관한 문제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생활환경 악화와 범죄의 증가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속에 어떻게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당신의 안전을 지켜줄 편리하고 효과적인 기술을 소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식별정보, 비밀정보 및 바이오 정보 등을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제29조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열람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서도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 등의 주체들이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기술적 안전성 확보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암호화키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운용,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접근제어와 감사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안전성 조치로서 핵심요소인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의 기술방안을 선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의 장애여성 374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융복합 사회에서의 장애여성의 안전에 대한 설명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을 '사고로부터 안전'과 '범죄로부터 안전'으로 구분한 후, 개인, 가족, 지역사회 요인들이 장애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안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사고로부터 안전'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은 지역사회 영역으로 지역 유형과 사회적 자본 수준, 물질적 곤궁, 장애정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족 영역의 물질적 곤궁과 개인 영역의 장애수준이 장애여성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2) 장애여성의 '범죄로부터 안전'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은 가족 영역의 물질적 곤궁이었고,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유형, 사회적 지지가, 개인 영역에서는 교육 수준이 장애여성의 범죄로부터 안전을 설명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장애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융복합적으로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접근방안을 제언하였다.
안전지식 함양, 안전기능 체득, 안전태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안전교육은 별다른 제한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안전대책일 뿐만 아니라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 중에 제일 큰 우선도를 갖는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교육은 매우 형식에 치우쳐 교육을 위한 교육일 뿐이며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 시간은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는 자기와 상관없는 교육내용과 개인적 특성을 무시한 일괄교육에서 기인하며 이는 더 이상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다. 따라서 건설근로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전교육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근로자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개인적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안전교육은 작업장 위험에 대해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안전교육 전문가들이 언급한 것처럼 안전교육은 재해예방에 별다른 제한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안전대책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교육은 매우 형식에 치우쳐 교육을 위한 교육일 뿐이며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 시간은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는 자기와 상관없는 교육내용과 개인적 특성을 무시한 일괄교육에서 기인하며 이는 더 이상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다. 따라서 건설근로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전교육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근로자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모델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 및 면담조사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의 대표적인 개인적 특성 요소와 안전교육 요소를 도출하여 각각의 분류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사례적용을 통해 건설 안전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건강진단결과표 중 사후관리소견서(2면)에 기재되는 내용이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당해 사항의 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후관리소견서상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과 이상소견이 있는 지에 대한 검진결과 수치를 기재하는 것 모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회신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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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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