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기관에는 법률과 지침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이 수립한다. 하지만 개인별로 정보유출시 침해정도가 다름에도 기관은 개인정보의 특수성을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접근제어가 이루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하다. 하지만 기관에 있는 시스템의 이해가 부족한 개인이 자신의 정책을 수립하기는 쉽지 않다. 효율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관에서 제공된 서비스항목을 기준으로 개인별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이 가능한 모델과 그 방법을 제안하다. 제안 방법을 통해 세밀한 권한부여와 자신의 수립한 정책변경이 용이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맞춤형 접근제어가 가능하다.
은행, 병원과 같은 기관이나 기업은 효율적인 개인별 서비스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저장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마다 민감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같은 속성정보 누출시 개인이 느끼는 민감도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정도가 다르다. 그러나 현재 기관이나 기업에서 민감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주체의 민감한 정보 항목을 개인별정책에 반영하고 개인에 의해 지정된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는 프라이버시 정책 기반의 접근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에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별로 각기 다른 키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민감한 정보의 접근권한에 대한 정책을 세우며, 개인별정책과 기관 프라이버시정책에 따라 허가된 정보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므로 써 정보 접근의 통제가 가능하다.
정보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이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각 부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과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해외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국가별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인 위치 정보 접근에 대한 통보 유무, 동의와 같은 차별화 된 정책 설정과 특정 장소나 시간에 대해 위치 정보 제공을 차단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안 하려고 한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모바일 상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위해 응용 레벨에서 동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위치정보에 대해 유저가 설정한 특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차단하는 기능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와 요청자 별로 개인 위치 정보 접근에 대한 통보 유무, 동의와 같은 차별화된 정책을 설정 할 수 있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이들 설정된 정책들의 리스트들을 요청자 별로 나누어서 사용자 프라이버시 리스트 서버(UPLS)에서 관리하며, 서비스 요청 시 설정된 정책에 맞는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게 되므로 개인 위치 정보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들의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정책 현황을 고찰하였다. 서비스 유형별 개인정보보호정책 공표현황을 살펴보면, 포털/검색엔진 사이트와 쇼핑몰 사이트, 그리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타 사이트에 비해 고객 및 회원, 또는 방문자의 개인정보보호의 공식적인 공표가 더 많다. 그리고 서비스 유형에 크게 구분없이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목적, 개인정보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 수집 범위 및 방법,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 제3자와의 정보공유 및 정보제공 경우,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책 등을 잘 명시하고 있으나 정책구성에 필요한 용어정의, 불만/분쟁처리방법, 아동보호방법, 정책의 시행일자 등을 명시하는데 미흡했다.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시장의 자율규제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되는 법률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규인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과 각 주단위로 규정된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률들이 있다. 현재 공공과 개인을 아울러서 총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별로 접근 방식을 택하여 세부적으로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각 영역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최근에 국내에서도 수행기관이 지정된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관이나 기업은 효율적인 개인별 서비스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를 비롯한 정보사용자들은 저장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접근하여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가능성을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관이나 기업이 자체 정책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어를 하는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정보주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접근제어가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암호기법을 이용하여 정보사용자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별로 접근제한을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정책 기반의 접근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에서 개인정보는 각기 다른 키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 접근권한에 대한 정책을 세우며, 그 정책에 따라 정보사용자에게 키를 부여하므로써 정보 접근의 통제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DDoS(Distribute Denial of Service) 공격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iptables 정책 설계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현재 구축된 인터넷 상황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DDoS Attack 환경을 구축하여 특정 사이트를 공격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DDoS 방어전용 장비 등을 사용 할 수 있지만 고가라는 단점 때문에 개인 혹은 소규모 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 및 소규모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iptables 정책을 제안한다. 제안한 각 정책별 성능 평가는 웹 서비스 환경과 DDoS 유형별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시행하였고, 이는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은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유해한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회사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사용으로 업무 능률이 저하되며 네트워크 자원이 낭비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별로 인증을 받은 후에 각 개인에 따라 설정된 필터링 정책에 의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시스템은 시스템 구성 및 성능, 사용자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ISP 등의 대단위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대단위 네트워크에 적용 가능하고 사용자 관리가 용이한 URL 필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면 학교나 가정 및 직장에서 개인별로 다양한 필터링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으며, 업무 능률의 상승과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데이터 기반 경제시대에서 데이터 활용능력이 경쟁력이 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등장한 EU의 PSD2(the second Payment Service Directive)는 정보 주체의 '정보이동권'을 근거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을 촉진하는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전 세계 오픈뱅킹 정책의 시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국내 금융업권별 실정을 반영하여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인해 금융정보의 유통 및 활용 범위가 커진 만큼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해킹 등 위험도 커진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PSD2가 어떻게 국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의 개인정보보호 위험 사항을 개인정보 생명 주기별로 나누어 식별한 후 이러한 위험에 대한 법적 기술적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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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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