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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강의 홈페이지 자동 개설 툴킷의 제작과 활용 (Toolkit manufacture for automatically implementing a Remote Education System and Homepage)

  • 최재원;김정헌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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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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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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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가상 강의실이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현재 많이 개설되고 있다. 그러나 가상강의 홈페이지를 개인이 개설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본 가상강의 홈페이지 자동 개설 툴킷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입력만으로 자동으로 가상 강의실과 홈페이지가 개설되는 toolkit으로 perl과 c 언어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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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etwork Hospital and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iple Medical Institution)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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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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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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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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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개설 전·후 식물상 및 식생변화 비교 연구 - 민주지산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Flora and Vegetation Change before and after Forest Road Construction in the Research Site of Minjujisan)

  • 한승우;권형근;이상명;김현숙;이준우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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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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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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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임도개설 전 후 년차별로 식물상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식생의 변화 및 관리 방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주지산 조사구간을 대상으로 임도개설 전년도인 2012년부터 임도 개설 2015년까지 4년에 걸쳐 수행되었다. 임도개설 조사구간 내의 식물군락은 북서사면에서 신갈나무군락, 남서사면에서 굴참나무군락과 일본잎갈나무군락으로 구분되어 남서사면과 북서사면에서 군락의 차이를 보였다. 임도개설 전 후 년차별로 식물상의 변화는 임도 개설 전인 2012년도 총 66분류군(44과 59속 51종 13변종 2품종)에서 2015년도에는 209분류군(71과 153속 178종 27변종 4품종)으로 143분류군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13년도에 개설된 임도 근접 사면부의 조사구에서는 차후 년차적으로 높은 식피율과 새로운 분류군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임도 개설 후 광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일어난 현상으로 사료된다. 임도 개설 마지막 년도인 2015년 식생조사 결과를 보면 임도 개발 다음연도는 초본층의 피도가 증가하다가 그 후에는 관목층의 피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3년과 2014년에 비해 임도 개설 지역 근접 사면의 식피율이 많은 증가를 보였는 바 지속적인 보완 조사가 수행된다면 향후 임도개설 전 후 식물상 및 식생변화에 있어서 면밀히 분석된 매뉴얼이 완성될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중심으로 - (The Present Situation, Problems, Improving Plans about the Establishment and the Operation of a Medical Association - Mainly on the Violations of the Rules Regulating Medical Institute's Opening -)

  • 김준래;백남복;이윤학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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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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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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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애초 사회적 약자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징수가 강화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규범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내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 운영, 폐업 현황 및 법령위반 내용 등을 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현행 의료협동조합개설 운영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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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주임교수

  • 신종훈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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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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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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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지난해 12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콘텐츠 관련 석사과정이 개설됐다. 숙명여대 정보통신대학원이 올해부터 디지털콘텐츠 전공 석사과정을 정식 교과과정으로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제까지 국내에서는 일부 사이버대학의 학부에 비슷한 과정이 개설되었지만 석사과정에 디지털콘텐츠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개설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디지털콘텐츠 석사과정을 맡게 된 문형남(43) 숙명여대 정보통신대학원 주임교수를 만나 앞으로의 과정 운영방안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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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지역 아열대림의 동.식물에 대한 보호 방안 -도로 개설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하여-

  • 이성기;안영희;이갑연;김종한;허성두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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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과학회 2003년도 가을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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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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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아마미오오시마는 아열대 고립지역으로 많은 고유종이 확인되었다. 이를 장래 경제성이 있는 이도(離島)육성의 일환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될 경우 이곳 제 환경에 동화될 수 있는 조건이 전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설구간 각 요소별로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수혜주민들과의 충분한 이해 성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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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Concerning the Constitution Court's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concerning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legitimacy of a system that prohibits multiple opening of medical instituion, in the content of 2014Hun-Ba212, August 29, 2019, 2014Hun-Ga15, 2015Hun-Ma561, 2016Hun-Ba21(amalgam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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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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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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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경남지역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 및 자립개설에 대한 조사연구 (The Study about the Job Satisfaction and Independent Establishment of Physical Therapy of Working Physical Therapist in Gyeongnam Region)

  • 이준철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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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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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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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물리치료 인식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자립개설에 관한 의식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남지역 물리치료사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현재의 근무처 및 소속여건,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카이제곱검정의 빈도분석을, 자립개설에 관한 연구는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순준 a는 0.05로 선정하였다. 성별에 따른 물리치료에 대한 흥미도는 남자가 52.2%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기능력 발전에 대해 종합병원이 32.8%로 의원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개설에 대한 찬반의견은 83.4%가 찬성하였고, 자립개설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적인 이론 및 임상 치료기술 습득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설 분야는 근골격계 물리치료가 45.2%, 자립개설 시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의사의 의식 39.7%로 나타났다. 자립개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들의 전문적인 이론 및 임상치료기술을 습득하고, 물리치료사와 의사간의 의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물리치료 관련학과를 4년제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며,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설에 대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사치과위생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비교연구 (Comparison of Curriculums of Dental Hygiene Education Programs for B. S Degree)

  • 조영식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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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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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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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학사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 미국 일본의 학사학위 과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었다. 1. 구강생물학 영역에서는 구강해부학, 치아형태학, 구강조직학, 구강병리학을 개설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이들 교과목에 대하여 광역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구강생리학을 개설한 대학은 없다. 2. 치과임상학 영역에서는 구강방사선학, 치주학, 치과재료학, 동통관리 등을 주로 개설하고 있다. 3. 공중구강보건 영역에서는 주로 지역사회구강보건학과 구강 보건교육학을 개설하고 있다. 4. 임상치위생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통합교과를 편성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습, 임상실습을 구분하고 있다. 5. 일부 대학에서 치과의료관리학, 의료법과 윤리 등 치과의료관리 영역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6. 많은 대학이 치위생연구, 치위생연구방법론 등 치위생 연구 영역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7. 교육과정의 편제는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위완수과정, 원격교육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제간 연계성이 확립되어 있다. 8. 치위생(학)과 진입및 편입을 위한 선수과목으로 영어, 글쓰기, 사회학, 심리학, 생물, 화학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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