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중에서 설계자와 감리자를 상대로 하는 클레임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설계자나 감리자에 기인하여 클레임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설계자와 감리자와 관련된 클레임은 전문책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운 면이 있긴 하지만, 실제 클레임으로 비화될 경우 설계자나 감리자의 자체재무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장에서는 많은 설계자나 감리자들은 클레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에 대책에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설계자/감리자가 당면하고 있는 클레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감리업무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 정보 시스템의 모델을 제안하고, 시험 감리를 위한 감리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 감리업무에 적용한다. 그 결과 분석 및 평가 정보를 산출함으로써 관리자는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의 관리지침을 수립할 수 있고, 개발자에게는 신뢰성 있는 고품질의 정보 시스템 개발 도구를 지원하며, 감리자에게는 현장 적응력이 우수한 정량적인 평가기준과 객관성 있는 감리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감리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 감리 활동에 적용한 결과,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정보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평가 정보는 감리 평가의 체크 항목 및 기준 점수와 주요 항목별 긴급 개선, 통상 개선, 권고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관련 관리자, 개발자, 감리자에게 고품질의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기여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분석 정보는 감리 평가 항목별로 다양한 이력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소프트웨어 감리 평가 및 개발의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해 12월 4일 공포되었다. 도시가스 배관 중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저압의 인입관(引入管) 공사 및 단순연결 공사 등 짧은 구간의 배관공사는 상주시공감리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가스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상주시공감리는 전공정(全公定)시공감리로, 일반시공감리는 일부공정시공감리로 용어를 정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공급관의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최근 건축물이 사용성, 효율성, 규모 측면에서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1962년에 도입된 감리제도는 공공부문에서는 발주자의 위임을 받은 공사감리자에 의해 공사단계에서 확인 또는 지시로 목표품질을 확보하고자 정부는 1994년에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였고, 민간부문 중 공동주택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공사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과 품질의 향상을 가져왔다. 도심기능의 재정비를 위한 차원에서 재개발 사업의 한가지 유형으로 고층화된 주상복합건물이 도입되면서 여러 형태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지속되어 왔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은 건축법에 의한 감리대상 건축물 중 일부에 한정되어 왔다. 따라서 현행 감리관련 법령 및 제도는 고층화 추세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주상복합건물의 공사진행 과정을 효과적으로 감리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감리제도에 관한 연구와 공사참여자 및 입주자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상복합건물의 감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수행되고 있는 주요 선계변경과 관련하여 설계서와 결함으로 인한 설계변경,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변경시의 감리업무에 대한 제반규정과 현장에서의 업무수행 현황 등을 비교${\cdot}$분석하는 방법으로 관련규정의 상호모순으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설계변경과 관련된 법령/계약조건/지침상의 규정된 내용과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을 비교${\cdot}$분석하여 공공공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감리업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전기설계 및 감리자는 그 건축물의 목적과 사용용도 그리고 계획설계자의 의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으면 좋은 설계와 감리가 될 수 없다. 건축물이란 일단의 대지 위의 지붕과 벽 또는 기둥으로서 거주 작업, 저장, 등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말한다. 또 여기서 부속되는 대문, 담장, 굴뚝은 물론 지하실, 지하상가와 같은 지하구축물과 탑비, 기념상, 선전탑, 기타 지붕과 벽 등이 없는 것이라도 여기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국내 보안감리 평가는 정성적인 평가에 머물러 있어 평가를 담당하는 감리인마다 평가 결과가 서로 상이하여 피 평가자에게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안감리에 대한 국내의 연구와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SI사업에서의 보안감리평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및 평가체계를 정량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SI사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개발 환경(네트워크, 서버 등)을 중심으로 한국전산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안감리 지침과 한국정보시스템감리인협회의 보안관련 세부 감리지침을 통합하고 세부 감리지침에 따른 평가를 정량화 하였다. 보안감리 평가의 정량화 방안에 대한 감리전문가의 인터뷰와 사례 프로젝트의 적용을 통하여 연구 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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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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