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갈등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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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의 공론화 기초 연구 (Laying the Siting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Public Opinion)

  • 이수장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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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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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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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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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중학교 가정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실천적 행동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 (The develop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n middle school : Based on the Practical Action Teaching Model)

  • 손주영;채정현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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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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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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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과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천적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중학생 대상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DDIE 모형을 토대로 재구성하여 분석, 설계, 개발, 평가의 과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학교폭력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국내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핵심 구성요소, 구성 원리, 목표 및 실제 프로그램의 적용 방법 등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적용 모형으로 Laster의 실천적 행동 수업 모형(Practical Action Teaching Model)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설계 단계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개발 방향 및 구성 개요를 설정하였다. 학교폭력 예방 보호요인과 가정교과 내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요소를 선정하고, 국내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분석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설계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전체 프로그램의 목적 및 영역별 목표, 영역별 실천적 문제와 학습목표를 진술하고 주요 활동 내용을 설계하였다. 개발단계에서는 실천적 행동 수업모형을 적용한 주제별 교수 학습 과정안과 학습 자료, 교사용 참고자료 및 프로그램 타당도 검증을 위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평가 단계에서는 가정과교육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타당도 검사를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개발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과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인식변화, 자아존중감 향상, 타인과 관계 맺기, 배려와 나눔의 실천, 폭력예방 실천의지 다지기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이 5개 영역 당 1~2개씩 총 7개의 실천적 문제(서로 돕고 배려하는 친구관계 형성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배려와 나눔의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배려와 나눔의 의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나누어 총 24차시로 개발되었다. 실천적 문제에 따라 문제인식, 실천적 추론, 행동, 평가의 4단계를 거치는 실천적 행동 수업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각 단계마다 추론을 위한 질문을 제시하였고 실천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과제를 제시하였다. 학습 자료는 학생용 자료와 교사용 참고자료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실천적 추론활동 과정에서 수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된 학생용 자료는 활동지, 읽기, 동영상, 그림 자료 등으로 총 80편이 개발되었다. 교사용 참고자료는 관련 이론 및 신문자료, 동영상 자료 등으로 총 35편이 개발되었다. 실천적 행동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 가정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현장교육의 유용성,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 학습내용과 자료의 적합성 및 충실성, 교수 학습 과정안과 학습 자료의 내용타당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4.36점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본 프로그램은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효과적이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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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Development Fee for Archaeology and Suggestions)

  • 김권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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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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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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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유지시키면서 개발과의 조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관점에서 현재의 매장문화재발굴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순수공공재이면서 제한된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보호하고 개발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려면 발굴법인과의 발굴계약을 통해 개발자에게 직접 발굴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현행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순수공공재인 매장문화재를 그 동안 시장의 원리에 맡겨 조사해왔는데 시장실패양상을 보여줌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방식이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이다. 발굴법인과 개발자의 직접적 접촉을 방지하고 문화재청의 관리 속에서 매장문화재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진행되게 되면 저가수주, 발굴의 질 하락, 민원과 사회적 갈등과 같은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사전에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매장문화재발굴제도와 보호제도를 개선하면서 민원을 사전적으로 크게 줄이기 위해서는 민원의 폭탄이 되는 '발굴보존문화재 존치구역에 대한 토지매입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는 문화재청에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한다. 소규모국비발굴예산의 대폭확충을 통한 개별민원의 감소도 모색되어야 한다.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매장문화재에 대해 민원을 가진 주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부는 그 토대를 놓아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저가 입찰, 부실 발굴 등에 대한 발굴법인의 자정(自淨)노력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수한 발굴조사인력의 이직방지와 양성을 위한 임금체계와 근로신분체계의 제도보완이 요망된다.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분쟁의 유형과 해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es of Dispute and its Solution through the Analysis on the Disputes Case of Franchise)

  • 김규원;이재한;임현철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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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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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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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노하우나 경영지원 등 포괄적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맹본부는 판매나 경영방식을 통해서 가맹점사업자를 통제하거나 원조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경제력'이나 '정보력' 등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필요 이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활동을 구속·제한하는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 외관을 가장한 사기성 거래를 하려는 자들에 의한 부작용이 초래되어 가맹사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가맹점 모집과정의 투명성과 가맹사업 거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가맹본부의 정확한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사업자의 확실한 이해를 통한 가맹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맹본부의 일정 기간이 경과된 직영점 운영 경험과 상권에 따른 운영 노하우 및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검증을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이 필요하다. 셋째, 가맹계약 시 가맹점 영업권역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상권을 제대로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실사하여 확실한 영업지역을 표시하여 계약 하여야한다. 넷째, 가맹사업은 계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능한 분쟁가능성을 예상하여 계약서에 규정해 놓을 수 있다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가맹사업 및 분쟁조정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분쟁에 대한 원인을 보다 세밀히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권익보호와 분쟁방지에 노력을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