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활성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세 가지 유형의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효율적으로 기능역할 정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기 위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6년 의료기관 가정간호 급여청구자료를 2차 분석하고, 전국 75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의 사업현황을 횡단적 조사 분석하였다. 2006년 전체 의료기관 가정간호 이용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20,343명(전체 대상자의 64.0%), 급여 청구는 98,822건(전체 청구의 70.1%), 방문은 333,889건(전체 방문의 76.8%)이었다. 이용자의 진단명은 뇌졸중 23.6%, 뇌졸중을 제외한 심장 등 순환기질환이 17.7%로 전체 청구 중 41.3%가 뇌졸중을 비롯한 순환기질환에 의한 것이었다. 다음은 당뇨 등 내분비계질환 10.4%, 신생물 9.7% 순이었다. 2006년 일 년간 노인대상 의료기관 가정간호 총 진료비는 13,247,992,290원(전체의 70.5%), 가정간호비용은 6,544,430,760원(전체의 72.2%)이었다. 2006년 일 년간 의료기관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 노인 일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646,262원, 가정간호비용은 319,476원, 총 방문건수는 15.3건이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중재 종류는 유사하나,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서는 수행되지 않는 헤마토크릿(16.8%), 혈색소(15.6%), 적혈구 침강속도(5.6%), 경피적산소분압(0.1%) 등 임상검사와 흡입배농 및 배액(0.7%), 약물저류 관장(0.1%) 및 가스관장(0.01%)등 특수처치가 수행되었다. 건강보험 급여한도 월 8회를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의료기관 가정간호를 이용한 노인은 질환별로 욕창 7.0%, 암 5.4%, 당뇨 2.5%, 고혈압 1.1%, 뇌졸중 0.9%였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차이를 반영하여 세 가지 유형의 가정방문 간호사업간 기능역할을 설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험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순천 광양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아동의 가정방문 작업치료서비스에 대한 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가정방문 작업치료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가정방문치료 시 이용 서비스 종류, 가정방문 작업치료의 총 만족도, 아동에게 도움이 된 사항, 부모나 가정에 도움이 된 사항으로 구분하여 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정방문 작업치료는 장애아동 부모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알게 되었고 가정방문 작업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정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재활치료 지원사업을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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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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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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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본 연구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도입방안 연구의 일부로 가정호스피스 기관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지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별도의 인력을 배정하고 지속적으로 가정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7개 기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방식 서면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기관들은 24시간 on call 서비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사목자를 포함한 호스피스팀 구성, 정기적 팀회의, 사별가족관리 등을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필수사항으로 여기고 있었고, 필수 시설은 방문간호사 사무실 및 물품준비 공간, 필수 장비는 방문용 가방으로 파악되었다. 방문을 가장 많이 하는 인력은 간호사였고, 가정방문서비스를 위한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가정호스피스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보험수가보상이 없어 팀원의 방문이 제한적이고, 집에서 처방변경이 어려우며, 24시간 주 7일 입원연계가 어려운 점, 가정 내 돌봄제공자가 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가정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해 가정호스피스 서비스의 표준 개발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서비스 표준안의 초안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사업 등 가정방문간호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과정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각 가정방문간호사업의 관련 법령, 통계자료, 지침과 안내서, 연구논문과 학술대회 자료집 등을 검색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사에게 의해 비용부담 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1,261,208명 등록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는 흡연율, 걷기 실천율, 혈압조절율, 혈당조절률 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행위와 질병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비용-편익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해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당 정해진 수가에 따라 비용을 받고 있는데, 2017년에 전체 요양급여비의 0.2%만이 방문간호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이용자는 비이용자에 비해 의료비도 더 적게 쓰고, 입원일도 적다고 보고되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2명 이상의 가정간호사(가정전문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17년 460명의 가정간호사가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의료비의 0.038%가 가정간호비용으로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 유형은 관련법이나 인력, 사업 대상이 다르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효과가 있고, 비용-편익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를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세 개 유형의 가정방문간호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 조건의 개선,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인력기준이나 방문간호수가 체계의 개선과 같은 법령의 개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진료 및 간호서비스는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간접비의 비율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전략적 계획수립, 수익성 분석, 경제성 분석, 의료서비스 제공의 질 관리 등의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되어야 하는 원가 분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문 간호 분야인 가정간호는 1회 방문 시에 다양한 활동들이 모여서 가정간호서비스가 수행되므로 가정간호의 원가분석에는 각 행위들이 모인 활동에 대한 분석에 근거한 정확한 원가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활동기준원가의 기본 요소는 자원, 활동, 자원 동인, 활동 동인, 원가 대상이며 이에 따라 가정간호사업에서 활동기준원가의 각 요소를 정의하고 전통적 원가 계산이 아닌 활동을 중심으로 가정간호사업의 업무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활동기준원가관리시스템을 설계한다. 가정간호사업의 활동기준원가관리시스템은 가정간호의 효율적 운영과 의료기관의 경영 개선과 항께 실질적 원가계산을 통해 정부가 건강 보험 수가를 결정하고, 보험 수가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정 호스피스 기관의 서비스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가정 호스피스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가정 호스피스의 표준 설정과 제도화,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들의 연계 체계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방법: 2011년 5월을 기준으로 확인된 호스피스 기관 166개 중 의학적 돌봄을 포함하는 가정 호스피스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29개 기관 전수의 질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결과: 대상 기관 중 호스피스 입원 병실이 있는 경우는 51.7%, 순수 가정형은 34.5%이었다. 팀 구성원은 간호사와 자원봉사자가 각각 62.0%, 62.1%, 팀 구성원의 방문은 간호사와 자원봉사자가 각각 평균 8.84회와 6.0회, 팀 회의는 월평균 2.65회, 비용은 대부분 무료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개인의 기부가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방문 환자 수는 평균 2.46명, 비암성 환자는 6.9%의 기관만이 돌보고 있었다. 58.6% 기관에서 협력의뢰를 위한 공식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방문 범위는 44.8%에서 거리나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가족 상담과 서비스 연계가 가장 많았고, 가정 호스피스 의뢰방법은 환자 및 가족의 직접 의뢰가 51.7%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의료장비 및 물품을 갖추고 있는 반면 특수 장비는 부족하였다. 호스피스 전용병상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정부 및 공공기관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서비스 측면에서는 팀 회의, 통증조절, 증상조절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관운영 장애요인으로는 재정문제, 인력부족, 호스피스 인식 부족의 순위를 보였으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수가제도화'라고 주장하였다.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으므로 빠른 제도화와 서비스 표준 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방법: 2014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2010년도 인구센서스를 기반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는 15.9%였고,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의향이 있는 대상자는 61.3%였다.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거주지역, 종교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이다. 서울,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대한 인지도는 인천/경기에 거주하는 대상자에 비해 높았다. 종교를 보유한 대상자의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지도는 종교를 보유하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민간보험 가입자의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지도는 민간보험 미가입자에 비해 높았다. 결론: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과 지역사회 보건소가 일정 요건을 갖춘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을 구성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제화하고, 이를 건강보험 수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과 보건소가 가정호스피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중심의 가정 방문 호스피스 센터 설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목적: 본 연구는 독립형 호스피스기관의 가정호스피스 서비스에 등록한 말기환자의 특성과 가정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실태를 파악하여 가정호스피스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방법: 일개 독립형 호스피스기관의 가정호스피스에 등록하여 방문서비스를 받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서비스가 종료된 말기환자의 의무기록지 75개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등록 환자의 54.7%가 자가 의뢰를 통하여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하였다. 종료 후 25.3%가 가정에서 임종하였고, 50.7%는 호스피스병동, 22.6%는 대학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였다. 등록 당시 97.3%가 암성질환이었으며, 비암성질환으로 가정호스피스를 이용한 경우는 2.7%였다. 등록 환자의 58.7%가 임종기에 있었으며, 34.7%는 거의 완전한 와상 상태에 있어 전반적으로 낮은 활동수준을 보였다. 등록 당시 환자들이 가진 신체 증상은 통증(89.4%), 수면장애(71.2%), 배변문제(47.8%), 배뇨문제(35.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의 77.4%가 1개월 이내에 서비스가 종결되었다. 환자들에 대한 가정방문 횟수는 평균 3.25회로 전체 환자의 82.7%가 5회 미만의 가정방문을 받고 서비스가 종결되었으며, 전화상담 횟수는 평균 3.4회였다. 의사 방문 횟수는 평균 1.21회였으며, 이는 불안정기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결론: 독립형 호스피스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특성과 서비스 제공 형태를 반영한 가정호스피스 서비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정방문물리치료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수급자 측면의 환자와 공급자 측면의 물리치료사의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130명)와 환자(96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환자(60.4%)와 물리치료사(75.4%)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의해 제공되는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전문성이 부족하며, 가정방문물리치료를 통해 질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환자 47.9%, 물리치료사 59.2%).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시 가장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서 환자는 급여비 절감(35.4%)과 대상자 확대(32.3%), 치료사는 전문인력 확대(73.8%)와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도입(20.2%)순으로 응답하였고, 재활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정방문물리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가기 힘듦(PT 30.0%)과 노인의 신체기능이 향상(pt47.1%)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환자 대부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 가정방문물리치료 도입에 관한 필요성 및 인식도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시행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가간호서비스는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서비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각 영역간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연계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가간호서비스의 연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제도적 차원의 연계와 의료적 차원의 연계라는 두 영역 안의 총 24개 항목이 연계방안으로 도출되었다. 재가간호서비스의 연계방안으로 도출된 24개의 항목은 재가간호사업 체계의 개선과 제공되는 서비스 질의 향상, 대상자의 만족도 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서비스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 및 국민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의 절감과 더불어 재가간호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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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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