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부터 20세대 이상의 신규 주택분양시 분양가격 규제가 철폐되었다. 2001년 이후 아파트를 중심을 가격이 상승하자 그 원인이 신규 주택의 분양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분양가를 다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본 연구는 분양가격의 상승 실태와 재고 주택가격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분양가격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본 논문은 Rogerson의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 (Real Constant Amortization Schedule)이 가격상한규제 (price-cap regulation)하에서도 사회적으로 최적인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이란 피규제기업의 현금의 흐름 (cash flow) - 요율기저에 대한 공정보수와 감가상각액의 합계 - 의 실질가치가 매기에 일정하도록 해 주는 감모상각방식으로서,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기업은 규제시차의 길이에 관계 없이 최척의 자본-노동비율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통상 사용되는 감모상각방식보다 느린 속도로 자산의 가치를 줄여 나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상한규제에 관한 단순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해 본 결과,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가격상한규제하에서도 최적자본-노동비율을 유도하며, 가격상한규제는 규제메카니즘에 있어서 투자보수율규제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격상한규제에 있어서는 소매물가지수의 상승률뿐만 아니라 피규제기업의 효율성제고 효과가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나타나는 메카니즘도 중시되고 있다. 즉, RPI-X룰에서 X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는 내부효율성의 향상 이외에 기술진보속도도 반영하는데, 이러한 기술진보는 가격상한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피규제기업의 입장에서는 감가상각속도의 적절한 설정이 없는 한 기술진보의 유인이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기술진보속도와 최적감가상각속도의 관계를 단순한 모형을 확장하여 살펴보았는데, 기술진보속도가 빠를수록 감가상각속도도 빨라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책과제는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政府保有柱式)의 매각량(賣却量) 및 매각가격결정(賣却價格決定)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독점(獨占)인 경우 민영화 이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市場競爭) 제고방안(提高方案) 및 이에 따른 기존 정부규제의 완화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 민영화 이후의 규제완화방안(規制緩和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장이론(市場理論)을 이용하여 시장독점(市場獨占) 및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규제실태(規制實態)를 법적근거(法的根據)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민영화 이후 독점기업(獨占企業)에 대하여 법적(法的)-제도적(制度的)인 각종 정부규제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경쟁도입(競爭導入)을 확대하는 것이 전통적인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消費者) 보호측면(保護側面)의 가격규제(價格規制), 공해규제(公害規制), 제품(製品)의 안전도규제(安全度規制) 및 작업량안전관리규제(作業量安全管理規制) 등과 같은 사회적(社會的) 규제(規制)는 산업의 자율성 부여의 일환으로 점차적인 완화가 요망된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에 경영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운용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배치되는 경직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보통신산업에서는 요금규제방식으로 최종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율규제, 중간재 시장에 대해서는 공통원가 배분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에서는 전자의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상한규제, 후자의 시장에 대해서는 장기증분 원가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들 최종 서비스 가격에 대한 두 가지 규제방식과 접속료에 대한 두 가지 규제방식을 짝 짓기 하여 4개의 규제조합을 만들고, 각 규제조합이 정부의 규제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논의하고 우리 나라의 현실에 부합되는 규제조합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따라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배출규제에 대응한 전력시장의 제도적 대응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배출비용을 감안한 발전원가를 평가하고, 전력시장이 현 비용입찰시장(CBP)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배출규제에 따른 전력시장가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배출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전원별 급전우선순위는 변화하지 않으므로 비용최소화를 위한 전략은 기존 발전패턴을 유지하고 배출권을 구입하는 전략이 된다. 그러나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한 발전회사의 수익 규제는 연료전환을 유도하여 배출감축에는 기여하지만, 발전비용 및 전력시장가격을 다소 상승시키게 된다. 한편 발전회사에 대한 수익규제는 배출권시장의 수급여건을 변화시키게 되므로, 전력시장과 배출권시장의 운영, 분석 및 규제에 대한 일원화된 체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 논문은 상류복점, 하류복점의 시장구조에서 네트워크산업의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는 규제와 불완전정보를 고려하여 네트워크산업의 시장구조에 대하여 모델링을 시도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고려하고 있는 시장구조는 독립적 소유구조(Independent Ownership), 부분적 수직결합구조(Partial Vertical Integration), 평행적 수직결합구조(Parallel Vertical Integration)로서 각 시장구조별로 가격, 공급량, 이윤, 불완전 정보로 발생하는 오인보고량(Misreport)의 크기를 따져보고 있다. 공급량, 총이윤은 평행적 수직결합구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 부분적 수직결합구조, 독립적 소유구조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격과 오인보고량의 크기는 독립적 소유구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부분적 수직결합구조, 독립적 소유구조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규제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는데, 규제당국의 규제능력이 향상할수록 서비스의 가격과 오인보고량의 크기가 떨어지고 망소유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 공급량과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업의 이윤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규제와 다른 기업의 보완전 구성요소의 사용량의 관계에 있어서는 규제당국의 규제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부분적 수직결함구조와 평행적 수직결합구조에서 보완적 구성요소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규제수준이 향상될수록 이 사용량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 논문만의 독특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가격상한제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경우 통신사업의 생산성 향상, 신규서비스 도입촉진 등으로 보수율 규제방식에 비하여 사회후생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즉 가격상한제는 규제대상의 사업자에게 제한된 범위내에서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결과를 사업자가 일부 향유할 수 있어 원가절감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서비스 도입과 수요행태에 부응하는 다양한 요금제도의 도입을 촉진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명시적인 규제기준과 합리적인 운용절차가 설정될 경우 경쟁활성화, 요금규제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경쟁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가격, 거시경제변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다변량 시계열분석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VEC 모형으로 2003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시경제변수와 부동산 규제정책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경제변수인 통화량, 금리 등은 서울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요는 많고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거시경제의 호황, 불황과 상관없이 내 집 마련 등의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조세 및 금융규제정책은 서울아파트 가격 상승에 초기에 영향을 끼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영향이 축소된다. 셋째, 투기지역지정은 서울아파트 가수요억제를 통한 가격 하락을 예상하지만 오히려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매물잠김 현상으로 파악이 된다. 넷째, 분양가상한제는 서울아파트 가격하락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서울은 조세규제, 금융규제, 투기지역규제, 분양가상한제 등의 여러 가지 규제보다는 우선적으로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규제일변의 정책보다는 서울지역에 맞는 적합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석탄에 대한 아황산가스 규제가 발전산업에 미치는 제반 효과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왜곡된 분배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 또한 고려하여 암묵요소가격을 이용한 일반비용함수를 추정해야 한다. 아황산가스 규제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규제하에서 생산요소간의 한계기술대체율이 시장가격율과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기업들의 생산비용최소화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1975년부터 1990년까지의 표본기간동안 아황산가스 규제로 인하여 미국 석탄발전소들의 생산비용이 평균적으로 6.1% 증가되었고 아황산가스를 추가적으로 1톤 저감하는데 드는 한계비용을 배출량몫 가중평균치로 측정하면 규제를 받은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매년 539달러를 소비하였다.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 그리고 저유황석탄의 수요량은 평균적으로 5.8%, 5.2%, 그리고 29.6% 각각 증가된 반면 고유황석탄 수요량은 0.7% 감소되었으며 규제를 받은 기업들의 연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1.52%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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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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