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财政社会保障支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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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위기 이후 복지국가의 진로 (The Trajectories of Welfare States after Global Economic Crisis)

  • 주은선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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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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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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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각국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일제히 복지지출을 늘렸으나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복지지출을 급속히 축소시켰다. 그렇다면 경제위기 이후 복지국가는 어떠한 역사적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일까? 빈곤과 양극화로 복지와 이를 책임지는 국가 역할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의 위기 대응은 사실상 금융산업 구제와 감세에 집중되었다. 국가는 시장 조정과 개입 능력에 많은 한계를 보였다. 대규모 구제금융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 정치적 개인주의의 증대와 계급정치 변화 경향, 그리고 복지제도와 금융부문의 혼합 등과 같은 요소들로 볼 때 향후 복지국가 진로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 전략과 국가전략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간층 대상의 현금급여 위주로 복지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계급타협보다는 복지국가가 최소수준 보장을 통해 빈민에 대한 포섭을 강화하는 것이 유력하게 전망 된다. 이러한 최소주의 복지국가로의 진행을 막는 관건은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통해 자본을 압박하는 것이지만,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교연구: 퍼지셋 분석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System: Using Fuzzy-set Analysis )

  • 정의룡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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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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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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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주류적인 시각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본래의 목적인 노후 소득보장성은 간과하여 왔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노동생산성, 산업구조, 근로세대의 생애주기,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지출, 경제성장, 사회적 합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을 포함한 44개국들을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단년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높았지만 사회적 협의 및 공적연금 운용과 관련한 통합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보장정도와 다른 연금체제와의 연계 등과 같은 적절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폭넓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적절성, 통합성 또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스웨덴 연금개혁 고찰에 따른 시사점

  • 최수지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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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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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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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나라로 공적 연금재정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 사례를 통해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여 수급시점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황이 예상 수준보다 침체되고 연금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연금가입자의 부담금을 높이고, 지출되는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자동재정균형장치(Automatic Balanc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상기와 같이 기여와 급여를 명확하게 연계시키는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금 급여를 제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 후 확정기여(DC)제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사학연금은 확정급여(DB)제도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와 같이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의 장점을 최대로 수용한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견 스웨덴의 정치, 경제상황 및 문화적 특성 차이로 인해 스웨덴의 연금제도 방식을 획일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학연금 또한 거시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및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지속적으로 스웨덴 및 연금제도 선진 국가들의 연금개혁안을 재검토하여 사학연금제도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보편적 건강보장을 향한 노정 :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The way to achieve Universal Health Coverage: Focusing 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of Health Care Sector in Vietnam)

  • 백용훈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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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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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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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하에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보건의료 부문에 주목하여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법의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역사 문화적 맥락을 통해 파악해보고 개발의 관점에서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UHC의 세 가지 차원, 즉 인구 집단에 대한 보장성 확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재정적 보호를 기준으로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15년 발효된 개정 건강보험법에서 가구 단위의 의무 가입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이 새로운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차 의료시설, 즉 사($X{\tilde{a}}$, Commune)급 단위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의료보험법 및 다양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 지출이 증가하고 민간 지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Out-of-Pocket Expenditure)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사회건강보험 개혁은 현재 과도기이다. 따라서 베트남은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에 당면해 있다. 제도와 체계에 대한 개발은 효율성보다는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하는 주체, 즉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 즉 제도를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가족 문화 그리고 비공식적인 제도 등과의 상호작용 등으로부터 그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기초연금제도 축소의 '트로이 목마' : 부유층 노인 수급제한조치에 대한 실증적 비판 (The 'Trojan Horse' of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Retrenchment in Korea : the Examination of Policy Changes on Basic Old Age Pension for the Rich)

  • 김성욱;한신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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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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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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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정부는 부유층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6억 이상 자녀명의 주택 거주노인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무료임차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혁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7차자료)'을 활용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부유층 노인의 수급실태와 재정소요규모를 추정하고, 정부안의 모의분석을 통해 수급자격 변동 등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기존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부유층의 기준을 소득상위 10%로 설정할 경우 부유층 노인수급가구의 규모는 전체 수급가구의 2.9%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규모는 총 급여지출액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처분 소득, 부채, 사적이전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적용되는 가구의 경제수준은 정부안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경제수준의 가구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정부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수급권 조정이 발생되는 가구는 극소수(약 0.7%)에 불과하였다. 셋째, 정부의 대책은 노인부양 가구를 차별할 뿐 아니라, 전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는 한 단순 급여삭감 조치에 불과하여 기초연금제도는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의 개혁방안이 과학적 예측과 진지한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부 부유층 노인의 급여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여 개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에 사실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잔여화하고 향후 복지삭감에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적-체계적 복지축소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 우려할만한 점은 이러한 정부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적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초연금 논의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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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조세부담률 추정을 통한 한국 복지국가 증세가능성에 관한 연구 (Feasibility of Tax Increase in Korean Welfare State via Estimation of Optimal Tax burden Ratio)

  • 김성욱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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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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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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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노인보건의료의 현황과 법 제도적 개선방안 (Improvement Devices on the Law and Institution and Current Situation of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for the Aged)

  • 노재철;고준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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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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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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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Old-Age Income Security)

  • 김희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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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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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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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Private Insurance on Medical Expenditure)

  • 윤희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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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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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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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민간보험은 공적보험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은 소득계층에 따른 접근성 차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공적보험 재정악화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실증적 분석은 그간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책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민간보험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세대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전 국민의 64%에 달하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민간보험 가입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역시 갑작스런 의료지출에 대비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이 의료접근성의 계층화를 초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높지 않았으며, Two-Part Model을 통해 다양한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로 미루어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과 연관된 한시적인 성격일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로서는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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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합리화(合理化)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Rationalization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 in Korea)

  • 최규련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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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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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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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은 어느 나라를 막론(莫論)하고 그 사명(使命)과 경영목적(經營目的)으로 봐서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도 또한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비약적(飛躍的)인 발전(發展)에 따라 목림수요(木林需要)의 계속적(繼續的)인 증가(增加)로 국가적(國家的)인 사명(使命)과 산업경제적(產業經濟的)으로 더욱 중요(重要)한 위치(位置)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只今)까지 한국임정(韓國林政)의 주요목표(主要目標)가 산림자원(山林資源)의 보존(保存)과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의 회복(回復)에만 급급(汲汲)한 나머지 임업(林業)의 경제생산성(經濟生產性)을 높이는 산업정책적의의(產業政策的意義)가 적었음을 우리는 부인(否認)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한국(韓國)의 임업(林業)도 한국경제구조중(韓國經濟構造中)의 일환(一環)으로서 산업적(產業的)으로 발전(發展)시킬 필요(必要)에 직면(直面)하게 되어 국유림(國有林)도 합리적(合理的)인 산림시업(山林施業)에 기초(基礎)를 둔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이 절실(切實)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므로써 결과적(結果的)으로 우수(優秀)한 산림(山林)이 조성(造成)되어 자연(自然), 산림(山林)의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 기타(其他)의 공익적기능(公益的機能)도 발휘(發揮)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은 1908년(年) 임적계출시(林籍屆出時)의 역사적(歷史的) 소산(所產)으로서 그 후(後) 국토보존(國土保存)과 산림경영(山林經營) 학술연구(學術硏究) 기타(其他) 공익상(公益上) 국유(國有)로 보존(保存)할 필요(必要)가 있는 요존림(要存林)과 이에 속(屬)하지 않는 부요존림(不要存林)으로 구분(區分)하고 요존국유림중(要存國有林中) 국가(國家)가 직접(直接) 임업경영(林業經營)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산림(山林)은 3개영림서(個營林署)에서 관리(管理)하고 있으며 기타(其他)는 각시도(各市道) 및 타부처소관(他部處所管)으로 되어있는데 국유림(國有林)은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전국산림면적(全國山林面積)의 19.5%(1,297,708 ha)를 점(占)하고 있으나 임목축적(林木蓄積)은 전국산림총축적량(全國山林總蓄積量)의 50.1%($35,406,079m^3$)를 점(占)하고 연간(年間) 국내용재생산량(國內用材生產量)의 23.6%($205,959m^3$)를 생산(生產)하고 있는 사실(事實)은 한국임업(韓國林業)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이 점(占)하고 있는 지위(地位)가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는 이유(理由)이다. 따라서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성패(成敗)는 한국임업(韓國林業)의 성쇠(盛衰)를 좌우(左右)한다고 단언(斷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림(山林)이 가진 모든 기능(機能)이 가 중요(重要)하지만 특(特)히 목재생산(木材生產)은 한국(韓國)과 같이 매년(每年) 막대(莫大)한 외재도입(外材導入)(1971년도(年度)는 $3,756,000m^3$ 도입(導入)에 160,995,000불(弗) 지출(支出))을 필요(必要)로 하는 임업실정(林業實情)임에 비춰 더욱 중요시(重要視)되고 이에 대처(對處)하기 위(爲)한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은 시급(時急)한 과제(課題)인 것이다. 그러나 임업생산(林業生產)은 장기생산(長期生產)이기 때문에 경제발전(經濟發展)에 따른 급격(急激)한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가(增加)에 직시(直時) 대처(對處)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長期的)인 전망(展望)밑에 자금(資金)과 기술(技術)을 효과적(効果的)으로 투입(投入)하고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합리화(合理化)하고 능률화(能率化)하여 생산력증강(生產力增强)을 기(期)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韓國)의 국유림사업(國有林事業)에는 기술적(技術的) 재정적(財政的)인 애로(隘路)와 인건비(人件費)의 증대(增大) 노임(勞賃)의 상승(上昇) 행정제경비(行政諸經費)의 증가등(增加等) 많은 난관(難關)이 가로놓여있다 하겠으나 앞으로의 국유림(國有林)의 발전여부(發展與否)는 사회(社會) 경제(經濟)의 발전(發展)에 적응(適應)한 기술(技術)과 경영방식(經營方式)을 채용(採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본조사연구(本調査硏究)에서는 한국(韓國)의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실태(實態)를 파악분석(把握分析)하고 불합리(不合理)한 문제점(問題點)들을 찾아서 정책적(政策的) 기술적(技術的) 재정적면(財政的面)에서 개선(改善)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본연구(本硏究)의 목적(目的)이 있다. 본논문작성(本論文作成)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의 각종통계(各種統計)는 산림청(山林廳)이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산림기본통계(山林基本統計) 및 1973년도(年度) 산림사업실적통계(山林事業實績統計)에 의거(依據)하였고 기타(其他)는 현지영림서(現地營林署)에서 얻은 자료(資料)를 인용(引用)하였다. 논자(論者)는 본연구결과(本硏究結果) 다음과 같은 국유림개선방안(國有林改善方案)을 제시(提示)코저 한다. 1) 국유림조직기구(國有林組織機構)에 있어 영림서(營林署)의 증설(增設)로 집약적(集約的)안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도모(圖謀)하고 경영계획계(經營計劃係)를 과기구(課機構)로 강화(强化)한다. 2) 보호직원(保護職員)의 증원(增員)으로 1인당책임구역면적(人當責任區域面積)을 1,000~2,000ha 정도(程度)로 축소(縮小)시킨다. 3)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 일선책임자(一線責任者)인 영림서장(營林署長)의 빈번(頻繁)한 인사이동(人事異動)으로 일관성(一貫性)있는 경영계획실행(經營計劃實行)에 차질(蹉跌)을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4) 경영계획업무(經營計劃業務)에 있어 부실(不實)한 계획(計劃)이 되지 않도록 충분(充分)한 예산(豫算)과 인원(人員)을 배정(配定)하여 기초적(基礎的)인 조사(調査)를 면밀(綿密)히 한다. 5) 1영림서(營林署) 1사업구원칙(事業區原則)을 현실(現實)시키고 1사업구면적(事業區面積)은 평균(平均) 2만(萬) ha 이하(以下)로 한다. 6) 장기차입금(長期借入金)으로 조속(早速)히 미립목지(未立木地)를 입목지화(立木地化)하고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수종갱신(樹種更新)과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이용방도(利用方途)를 개발(開發)한다. 7) 조림(造林) 및 양묘사업(養苗事業)의 기계화(機械化) 약제화(藥劑化) 방안(方案)을 강구(講究)하고 실천(實踐)하므로써 노동력(勞動力) 부족(不足)에 대비(對備)한다. 8) 보호사업(保護事業)에 있어 산화피해율(山火被害率)이 외국(外國)에 비(比)하여 막대(莫大) 하므로 제도변(制度面)이나 장비면(裝備面)에서 개선(改善)되어야 하고 방화선(防火線)의 설치(設置) 및 유지(維持)에 필요(必要)한 최소한도(最小限度)의 예산(豫算)을 확보(確保)한다. 9) 제품생산사업(製品生產事業)을 강화(强化)하고 생산(生產) 가공(加工) 유통(流通)을 계열화(系列化)하여 지원민(地元民)에게 경제적혜택(經濟的惠澤)을 준다. 10) 임도망(林道網)의 시설정비(施設整備)와 치산사업(治山事業)은 국유림자체(國有林自體)의 개발(開發)을 위(爲)해서나 지방개발(地方開發)을 위(爲)해서 필요(必要)하므로 일반회계(一般會計)의 부담(負擔)으로 추진(推進)한다. 11) 임업(林業)의 기계화(機械化)는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대(增大)와 노력부족(勞力不足)에 따라 필연적(必然的)이므로 가계도입(機械導入) 및 국산화(國產化), 사용자(使用者)의 양성(養成) 및 기계관리(機械管理)에 만전(萬全)을 기(期)한다. 12) 노무사정(勞務事情)은 악화(惡化)할 것이 예견(豫見)되므로 임업노동자(林業勞動者)의 확보(確保) 및 복리후생대책(福利厚生對策)을 수립(樹立)한다. 13) 경제변동(經濟變動)에 따른 수지악화시(收支惡化時)에도 일정규모(一定規模)의 지출(支出)을 보장(保障)하기 위(爲)하여 잉여금(剩餘金)의 일부(一部)은 기금(基金)으로 확보(確保)하고 나머지는 확대조림(擴大造林) 임도사업등(林道事業等) 선행투자사업(先行投資事業)에 사용(使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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