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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가부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 (Whether to put on Criminal convictions on the medical examination records prepared by medical personnels - Sentenced by November 24, 2005, by The Supreme Court, Precedent case no. 2002DO4758 -)

  • 박경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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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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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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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 도 4758 판결은 $\ulcorner$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 여서는 아니 된다."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가 면허자격정지사유에 관하여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21조 제1항 및 제69조와 그 내용 및 형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lrcorner$ 취지로 판시하고 었으나,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 1234 판결 등의 판시내용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등에 비춰보면 본건처럼 의사인 피고인이 실제로는 거의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입원 전 기간 동안 진료와 치료를 충실히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제53조 제1항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과장기재한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제53조 제1항에 의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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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제3대구치 발거 시기가 III급 부정교합의 치료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the lower third molar on the treatment of Class III malocclusion)

  • 손명호;장영일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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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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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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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의 목적은 III급 부정교합의 치료 시에 하악 제3대구치의 존재가 하악 치열의 원심 치군 이동(distal en masse movement) 및 치료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 교정과에 내원하여 III급 부정교합으로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교정 치료를 받은 36명(남자: 9명, 여자: 27명)을 선택하였다. 모든 환자는 제3대구치 이외의 다른 치아는 발거하지 않았다. 이를 하악 제 3대구치의 발거 시기에 따라 세 군으로 분류하였는데. 제1군은 하악 제 3대구치를 발거하지 않고 MEAW를 사용하여 치료를 종료한 12명이며, 제 2군은 MEAW 적용 후에 하악 제 3대구치를 발거한 8명. 제 3군은 MEAW를 적용하기 전에 하악 제3대구치를 발거한 18명이다 각 환자들에 대하여, 전체 치료 기간 및 MEAW 적용 기간을 구하였으며, 치료 전 후의 측모 두부 계측 방사선 사진을 분석하였다. 각 군에 대한 치료 기간 및 치료 전 후의 변화를 ANOVA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전체 치료 기간은 각 군 사이에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MEAW를 적용한 기간은 제 2군(MEAW 적용 후에 하악 제3대구치를 발거한 군)에서 가장 길었다. 제3군(MEAW를 적용하기 전에 하악 제3대구치를 발거한 군)에서, 치료 후에 형성된 overjet이 가장 컸다. 제3군(MEAW를 적용하기 전에 하악 제5대구치를 발거한 군)의 경우 치료 후에 IMPA가 감소하였으나, 제1군(하악 제3대구치를 발거하지 않고 치료를 종료한 군)과 제 2군(MEAW 적용 후에 하악 제3대구치를 발거한 군)에서는 IMPA가 증가하였다 제2대구치의 원심 치체 이동량은 세 군 사이에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원심 경사 이동량은 세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제 2군 제 3군 제 1군의 순이었다. 따라서, MEAW를 적용하기 이전에 하악 제3대구치를 발거하는 것이 III급 부정교합의 교정적 치료에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2군의 경우, 하악골의 전방 회전 결과, 하악 평면각의 감소가 있었으며 이러한 골격 변화가 치료 기간의 연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양측성 고정원을 이용한 이소 맹출의 치료에 대한 증례 보고 (CORRECTION OF ECTOPIC ERUPTION WITH BILATERAL ANCHORAGE : REPORT OF CASES)

  • 안성인;선예경;심연수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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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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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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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제 1 대구치의 이소 맹출이란 제 1 대구치가 비정상적인 맹출 경로를 취해 제 2 유구치의 비정상적인 조기 흡수를 일으키는 경우를 뜻한다. 비가역적 이소 맹출의 경우 제 2 유구치의 조기상실은 공간 상실, 제 1 대구치의 근심 경사, 제 2 소구치의 함몰, 총생과 대합치의 과맹출등을 야기시킨다. 치료의 주목적은 (1) 제 2 유구치의 조기 상실을 막아 공간 유지의 역할을 하게하고 (2) 상실된 치열장을 회복해 제 2 소구치의 정상적인 맹출을 돕는 것이다. 치료 방법은 제 1 대구치의 맹출 정도, 제 1 대구치의 위치 변화, 제 1 대구치가 걸려있는 제 2 유구치의 enamel ledge양, 제 2 유구치의 동요도, 동통이나 염증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제 1 대구치의 근심 경사의 치료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편측성 장치는 결과적으로 공간 상실을 증가시키는 힘을 가하게 된다. 따라서 고정원의 보강을 위해 holding arch와 같은 양측성 고정원의 사용이 추천되고 있다. 본 증례 보고는 삼성 서울 병원을 내원한 환아중 제 1 대구치의 비가역적 이소 맹출로 제 2 유구치의 치근 흡수와 동요도 증가를 보이는 환아에서 양측성 고정원을 이용한 장치를 사용해 제 2 소구치의 정상적인 맹출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유지할수 있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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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도용 제초제의 작용기작별 분류 (Classification According to Site of Action of Paddy Herbicides Registered in Korea)

  • 박재읍;김상수;김영림;김민주;하헌영;이인용;문병철;임양빈
    • Weed & Turfgras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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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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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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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내에 등록된 제초제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제초제저항성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제초제 작용기작별 분류를 기초로 23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세부그룹으로는 acetyl CoA carboxylase 억제제, acetolactate synthase 억제제, photosystem과 억제제, protoporphyrinogen oxidase 억제제, carotenoid biosynthesis 억제제, enolpyruvyl shikimate-3-phosphate synthase 억제제, glutamine synthetase 억제제, dihydropteroate synthetase 억제제, 세포분열 저해제(mitosis inhibitors), cellulose 생합성억제제, oxidative phosphorylation uncouplers, 지방산 및 지질생합성 억제제, synthetic auxins, auxin transport 억제제, potential nucleic acid Inhibitors 혹은 non-descript mode of action으로 나누었다. 이와 같은 그룹화 기준을 토대로 국내 등록되어 사용중인 논 제초제 성분들을 그룹화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약제 작용기작 관련 정보를 농약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특정약제의 연용과 중복사용을 방지하여 국내에서 제초제 저항성잡초 발생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제 시행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 윤평현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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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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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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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99학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학부제는 현재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학생들에 의한 전공 학과 선택권 보장은 실질적인 허구임이 드러났다. 학부제가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지체 없이 학과별 모집 단위로 환원되어야 하며 학문 분야의 성격과 각 대학의 특성에 맞추어 해당 대학에서 학부제 실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불어 그에 따른 책임 또한 각 대학이 스스로 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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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지침 개정내용

  •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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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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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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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지침"이 '95년 12월 29일자 노동부예규 제287호로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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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의 파급 효과와 전망

  • 김찬호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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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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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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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연말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향후 시장 반응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시장의 파급 효과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상한제 후의 아파트 가격과 품질은 어떻게 될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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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 2004-17호 공공기관의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품목

  • 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
    • 재활용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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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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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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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33호) 제6조제1항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 사용(100%)하여야 하는 재활용제품의 규격 및 용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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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현실화 그 배경과 입장-동력자원부고시(제81-188호)

  • 대한석유협회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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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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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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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석유사업법 제17조의 제1 항의 규정에 의해 석유정제업자 또는 원유수입자가 석유사업기금에 납부할 금액과 관련하여 기준가격 및 동법 제17조의 4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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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 "제4회 아이아유닛로드스쿨 & 제5회 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 정기총회" 결과보고

  • 박은규
    • 파렛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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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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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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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지난 6월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랜멜리아 호텔에서 제4회 아시아유닛로드스쿨이 개최되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5개국 43명의 연수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6월 11일 제5회 APSF정기총회가 열려 제3대 서병륜 회자의 회장 연임과 이경호 APSF 신임 부회장 선출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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