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지침 개정내용

  • Published : 1995.12.31

Abstract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지침"이 '95년 12월 29일자 노동부예규 제287호로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