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치과종사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식, 실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치과 종사자 55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중 총 506부(92.0%)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치과종사자의 정답률은 전체 평균 64.2%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지식의 차이는 연령, 근무경력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개인정보보호행위에 관한 인식도에서는 성별, 학력, 근무경력, 근무기관에서 차이가 있었고, 실천도에서는 연령, 성별, 학력, 근무경력, 근무기관, 직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종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인식, 개인정보보호 책임감 문항에서 직종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요인은 교육 참여 횟수, 교육방법에서 직종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인식에서 치과의사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위생사는 가장 낮은 인식도를 나타냈고, 개인정보보호 교육경험이 1번 있는 치과의사는 54.5%로 다른 직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치과위생사의 50.2%는 교육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식, 인식과 실천과의 상관관계는 인식이 높을수록 실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치과종사자들은 다른 종사자들에 비해 지식, 교육경험, 인식에 비해 실천도가 낮았으며 그 중 치과위생사는 전반적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몇 년간 지속되어온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진료실에서 체감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부분 병원 내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내교육이나 보수교육 등 교육기회와 교육경험의 부족으로 생각된다. 이에 치과종사자들은 접수를 포함한 모든 진료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실천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반복교육과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개인정보침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관심과 요구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기존에 개별 법률로 규제하던 방식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포괄하는 기본 법제로 제정되었다. 또한, 보호 대상의 확대,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많은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외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법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내 외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기존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은 공공과 민간으로 개별화된 체계로 인하여 헌법기관,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기관등은 관련법이 부재함에 따라 법 적용의 사각지대라는 커다란 허점을 드러냈다. 또한, 개별 법 사이의 보호원칙, 처리기준 및 추진체계가 상이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본 논문은 신규 제정되어 2011년 9월 발효가 예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기준으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동 법의 적용대상을 공공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을 마련하였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전체적 취지와 내용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법조문의 불명확성이나 해석, 개인정보보호법상 추진체계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본고에서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해 고찰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OMOP(Observational Medical Outcomes Partnership) CDM(Common Data Model) 구축시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HIPAA(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PHI(Protected Health Information)에 대응되는 데이터가 CDM으로 추출 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식별 불능 화 처리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는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나 그 민감 정보가 무엇인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민감 정보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IPAA PHI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 기준으로 정하고 CDM데이터와 매핑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CDM구축 시 발생되는 개인의료 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CDM구축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 및 민간 전반에 걸쳐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로 최근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보호수준 및 관리수준을 강화해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경우 공공기관 담당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개정되는 법령을 쫓아가는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준수해야하는 항목을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중에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제시함과 동시에 업무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새로운 ICT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혁신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상을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발전하여 변화하게 될 우리의 미래는 데이터 기반 사회 혹은 경제라고할 수 있고, 그 중심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과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의 발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주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개인정보의 활용도 포기할 수 없는 법익임과 동시에 개인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법익 또한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 따라서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과 부조화라는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판단기준의 불명확, 합리적 개인정보 활용 수요에 대한유연성 부족, 동의기반의 형식적 규제 중심의 법제, 개인정보의 국가간이동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와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문제점들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만들기 위한 개선방향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목적과 규제방향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정비 및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지속적인 논란이 되는 개인정보 정의 규정에대하여도 합리적 판단 기준의 설정과 그것을 명확화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활용 영역의 확대 방안으로서 중간 영역으로서의 익명화 정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합법적이고 비침해적인 이용을 위한입법론적 검토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도를 개선하여 대상별 차등화하는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도 여러 과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에서 지적한 방향성을유지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가 되어 안전한 개인정보의활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의 개선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이목이 더해짐에 따라 각 기업들은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야하는 의무(Know Your Costomer, 이하 KYC)와 동시에 이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처리 및 관리(개인정보보호법)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는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이하 ZKP)이다. ZKP를 사용하면 직접적으로 신원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해당 신원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신원정보 확인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ZKP는 이 이외에도 많은 응용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ZKP기법 및 그 응용 사례를 분석하고 현실적인 모델에서의 ZKP의 적용을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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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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