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2000년 들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7.2%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다. "21세기는 고령자의 세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2019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세기"라고 불릴 만큼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의 0.3%만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99.7%는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교사회의 전통규범에 의해 99.7%의 노인들이 가족에 의해서 그들의 노년을 보내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산업화에 따라 윤리규범이 깨어지고 있는 탈윤리시대에서, 더 이상 요보호 노인(와상노인, 중풍노인, 치매노인), 장애노인 등의 수발 및 보호는 윤리적 규범이나 가족, 가정에 의해서 충족되기는 점차 어렵게 되어 가고 있으며 극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가족부양체계의 변화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 시책 개발, 특히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재가노인을 위한 정책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양적 확대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첫째,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의 확대 실시가 요청된다. 셋째, 동일한 서비스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담당 인력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재가복지 서비스는 중앙과 지방의 분담에 의한 무료 서비스인 만큼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 나가며, 보편적 이용의 정도가 큰 서비스는 점차 정부지원의 서비스로 확대하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 이상에 대하여는 시장 경제원리에 의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호보험제의 도입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