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5 년 8월 7 일 22시 58분경 전북 00시 00면 00리 고센농장(축사내 작업장용도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조사 및 감식을 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화재는 축사(돈사)와 같이 붙어있는 작업장용도의 공간에서 발생하였으며, 그곳엔 무쏘차량과 5톤 트럭, 페이로더를 주차시켜 놓았으며, 화재는 안쪽에 있는 무쏘차량과 5톤 트럭의 운전석부위가 소실되고, 입구 우측에 적재해 두었던 사료통 및 사일로가 탄화된 화재로 5톤 차량 옆에 주차되어있던 스키로더는 탄화되지 않은 점, 무쏘차량과 5톤 차량은 4M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각기 다른 3곳의 발화지점이 있는 점, 소유자는 3개월 전부터 금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에서 1 회용 라이터가 발견된 점, 작업장 안의 차량은 키가 꽂혀 있었고, 평소에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농장은 문이 개방되어 있고 도로에서 떨어져 있어(150M 정도)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화재현장에서는 화원이 될만한 개연성을 가진 것이 식별되지 않은 점, 각각 3곳에서 단독 발화한 것이 식별된 점 등 상기 감식내용을 종합해 보면 미상의 화원에 의한 인위적인 화재(방화)로 추정된다.